(주)우진아이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3960 사건명 : (주)우진아이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우진아이엔에스 서울 서초구 방배로 166 대표이사 홍○○ 심의종결일 : 2016. 2. 2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덕트 및 그 부속제품의 제작 및 코팅작업을 제조위탁한 사업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kisline)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NICE 평가정보(kisline)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불완전 서면발급 및 서면미발급 행위 4 피심인은 2011. 12. 2.∼2014. 3. 7.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433건의 덕트 등의 제작과 코팅작업(세미콘덕트 코팅제외)을 외주가공의뢰서를 통해 위탁하면서 위탁일과 목적물만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5 또한 피심인은 2011. 9. 1. 수급사업자에게 세미콘덕트 코팅작업을 외주가공계약서를 통해 위탁하면서 대금지급방법 및 기일, 목적물 검사 방법 및 시기, 목적물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만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6 한편 피심인은 2011. 12. 7.∼2014. 3. 26.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덕트 및 부속제품 제작과 코팅작업을 기본계약서, 외주가공의뢰서 등 서면 발급 없이 구두로 위탁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외주가공의뢰서 기재내용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2</각주>), '외주가공의뢰서 샘플’(소갑 제4호증), '위탁가공계약서’(소갑 제5호증), '세미콘덕트 코팅 작업 건 구두 위탁현황’(소갑 제6호증), '세미콘덕트 코팅 작업 건 외주가공의뢰서를 통해 위탁한 현황’(소갑 제7호증) 및 '구두위탁현황’(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확인 된다. 2)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8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2013. 12. 31.과 2014. 1. 29.에 각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763,681천 원 중 670,614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 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3,36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대금지급 내역’(소갑 제12호증)을 통해 확인 된다. 10 한편 피심인은 위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2016. 1. 12. 지연이자 23,361천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피심인이 제출한 '송금영수증’(소을 제1호증)) 3)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 미지급 행위 11 피심인은 2011. 12.∼2014. 3.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덕트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4,219,467천 원 중 4,108,824천 원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25,13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대금지급 내역’(소갑 제12호증)을 통해 확인 된다. 13 한편 피심인은 위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2016. 1. 12. 수수료 25,135천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피심인이 제출한 '송금영수증’(소을 제1호증))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⑨ (생략)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2.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불완전 서면발급 및 서면미발급 행위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사이에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는바,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거나 구두로 계약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어음대체 결제 수단에 대한 수수료 미지급 행위 1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2)의 행위는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3)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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