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6.5.15. 결정
(주)운암건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전사0495 사건명 : (주)운암건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운암건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62-1 운암빌딩 6층 대표이사 정기연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며, 이 사건 광고를 시행하고 광고비용을 부담하는 등 광고주체에 해당되므로 이 광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3. 6.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 6블럭에 위치한 “운암네오미아” 아파트를 분양광고하면서 분양아파트 35A평의 내부 투시도 및 설계도에 “방화벽과 방화문”을 표현하거나 35B평의 내부 투시도 및 설계도에 발코니형태를 “곡선형”으로 표현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6. 3. 30.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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