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웅진홀딩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감0201 사건명 : (주)웅진홀딩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웅진홀딩스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20, 종로플레이스빌딩 14층 대표이사 이** 심 의 종 결 일 : 2015. 4. 8.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1 피심인은 2010. 11. 5. ~ 2011. 3. 30. 기간 동안 주식회사 웅진폴리실리콘(이하 '웅진폴리실리콘’이라 한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61,200백만 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기의 예금 600억원과 웅진코웨이 주식 100만주를 무상으로 담보 제공하였고, 웅진폴리실리콘은 피심인이 제공한 담보를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일반정상금리<각주>2</각주>보다 14.68% ~ 22.10% 낮은 금리로 61,200백만 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다.(이하 '원심결 부당지원행위’라 한다) <표 1> < 웅진폴리실리콘의 차입내역 > (단위 :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5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부당지원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03,000,000원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3 위원회는 원심결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심인의 위반금액을 웅진폴리실리콘이 실제로 차입한 금리와 일반정상금리와의 차이와 차입기간을 곱한 금액인 287,52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4 위원회는 원심결 부당지원행위의 지원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간접적인 지원인 점 등을 감안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위반금액의 40%를 부과기준율로 적용하였다. 또한, 피심인이 웅진폴리실리콘에 제공하였던 담보제공으로 인해 웅진폴리실리콘이 저리의 차입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지원금액) 287,520,000원 중 일부(130,000,000원)를 회수하여 일부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의 부과과징금을 103,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5 피심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각주>3</각주>은 피심인의 부당지원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과징금 산정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고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각주>4</각주>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일반적으로 정상금리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즉 개별정상금리를 의미하며, 일반정상금리는 당좌대출계약을 기초로 한 일시적 단기성 대출금리로서 정상적인 기업어음 대출금리 등 일반대출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는 없다. 7 그러나 위원회는 실제 거래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일반정상금리를 기준으로 부당 지원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거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각주>5</각주>,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8 따라서, 일반정상금리를 기준으로 부당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다. 과징금 환급 9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4. 6. 26.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 103,000,000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9,147,410원을 합한 총 112,147,410원을 피심인에게 환급하였다. 2.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10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피심인에 부과할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11 위반금액은 웅진폴리실리콘의 실제 차입금리와 웅진폴리실리콘과 동일한 신용등급(BBB+)의 회사가 담보없이 6개월 미만의 단기차입금을 차입하였을 경우 적용받았을 이자율인 CD+3.43%(6.09% ~ 6.46%)의 차이와 차입기간을 곱한 금액인 130,841,000원으로 하고, 그 밖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감경률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다음 <표 2>기재와 같이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 절사)을 재산정한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5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3. 결론 12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제2항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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