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웅진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집단3027 사건명 : (주)웅진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웅진홀딩스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28-2 종로플레이스빌딩 대표이사 신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3. 12.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 교육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피심인은 2012.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15,265억 원으로서 1,000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 중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7,766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0.9%로서 50%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의2호,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 표 1 >과 같다. < 표 1 >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9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4 피심인은 2013. 4. 1. 기준 자회사 8개사와 손자회사 9개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자회사 등의 지분 소유 구조는 < 그림 1 >과 같다. < 그림 1 > 피심인의 출자 구조 (생략) 한편, 피심인은 2012. 10. 11.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서울지방법원 2012회합185)에 따라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2.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어,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였다. 6 참고로 피심인이 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2008. 1. 1.)의 부채비율은 73%이고, 2011. 12. 31. 기준 부채비율은 130.7%이다. < 표 2 > 피심인의 부채비율 변동 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9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 자회사 A, B의 수익성 악화를 보조하기 위해 3,809억원(2012년도 부채총액 증가분의 43.9%) 신규 차입 2) A 및 B의 적자확대와 생산중단으로 인한 피심인 보유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손실 9,127억원(2012년도 자본총액 감소분의 68.8%) 자본 감액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2~5. (생략) ③~⑦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법 위반 행위가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한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8 피심인 (주)웅진홀딩스는 일반지주회사로서 2012. 12. 31. 현재 부채총액 19,928억 원 대비 자본총액은-4,663억 원인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를 위반하고 있다. 9 또한 피심인은 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2008. 1. 1.)에는 부채비율 73%로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10 그러므로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3. 처분 11 위와 같이 지주회사인 피심인이 2012.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2014. 12. 31.까지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13. 11. 25. 위의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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