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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0.0. 결정

(주)원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전사1225 사건명 : (주)원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원건설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166 대표이사 이OO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2008. 3. 21. 법률 제8971호)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당해 연도 시공능력평가액합계액 또는 직전사업년도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태송산업 등 12개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당해 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내용 3 피심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3공구 조성공사” 등 5개 공사를 <표3>의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주)태송산업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표4>와 같이 건설위탁(이하 '이 사건공사’라 한다) 하였다. <표3> 피심인 도급계약 현황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4> 하도급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VAT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원주 혁신도시 3공구 조성공사” 등 4개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아 <표5>와 같이 2009. 4.부터 2011. 3.까지 승산개발(주)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5 선급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건설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81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5> 선급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VAT포함) * <별지2, 3> 참조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6조 제2항은 선급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건설 위탁을 받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위탁을 한 날)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여부 7 피심인은 승산개발(주)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건설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81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결론 8 피심인의 위 2.가.1).의 행위는 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선급금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원주 혁신도시 3공구 조성공사” 등 2개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아 2009. 6.부터 2011. 3.까지 승산개발(주)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10 위 <표5>와 같이 선급금을 만기일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건설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4,26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 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6조 제3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함에 있어 만기일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건설 위탁을 받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위탁을 한 날)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선급금 어음할인료 미지급 여부 12 피심인은 승산개발(주)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만기일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건설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였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4,26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결론 13 피심인의 위 2.나.1).의 행위는 법 제6조 제3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다. 현금결제비율 유지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3공구 조성공사” 등 5개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아 2009. 2.부터 2011. 3.까지 랜드건설(주)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15 <표6>와 같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도급공사대금을 현금비율 미만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표6> 도급 공사대금 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8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VAT포함) * <별지2, 4> 참조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13조 제4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건설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여부 17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현금비율이 43%~100%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현금비율이 28%~96%로써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결론 18 피심인의 위 2.다.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라.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19 피심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3공구 조성공사”등 5개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아 2009. 2.부터 2011. 3.까지 (주)태송산업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20 <별지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 174,91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7>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8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별지4> 참조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할인율 고시(제정 2009.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8호)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부칙 제3조 [경과조치] …… 2002년 6월 10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7호(연 7.5%)를 적용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1 법 제13조 제6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함에 있어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또는 15일)을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여부 22 피심인은 (주)태송산업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 174,91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결론 23 피심인의 위 2.라.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24 피심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3공구 조성공사”등 5개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아 2009. 2.부터 2011. 3.까지 (주)태송산업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25 위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1,30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 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2009. 9. 15.이전 연리 25%)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6 법 제13조 제8항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여부 27 피심인은 (주)태송산업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1,30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결론 28 피심인의 위 2.마.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29 피심인은 2011. 10. 2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30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6조 제2항, 제3항 및 제13조 제4항, 제6항, 제8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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