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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5.17. 결정

(주)원우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제0815 사건명 : (주)원우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원우푸드 광주시 초월읍 지월로 88-14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윤기원, 문희영 심의종결일 : 2017. 4.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치킨뱅이’를 사용하여 외식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6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6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4. 2. 20.경부터 가맹희망자 ○○○와 가맹점 개설에 대하여 상담하면서 자신이 2013년 8월경 작성한 <별지>의 '평형별 수익성 분석’이라는 제목의 자료<각주>3</각주>를 ○○○에게 제공하였고, 2014. 3. 10. 피심인과 ○○○는 '치킨뱅이 □□□점’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6 위 수익성 분석표에는 가맹점 유형을 점포면적에 따라 66㎡(20평형), 116㎡(35평형), 165㎡(50평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 유형마다 일 평균매출과 월 평균매출이 기재되어 있고,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인건비, 상품구입비 등의 비용을 반영한 순이익과 순익률 등이 산정되어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수익성 분석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피심인 부사장 ○○○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피심인과 ○○○ 간의 가맹점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적용요건 1) 관련 법규정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생 략) ②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 4. (생 략) 2) 적용요건 8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공하였고, 제공된 정보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장된 정보인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이 사건 수익성 분석표는 ①'일 평균매출’, '월 평균매출’ 등이 기재되어 있어 가맹희망자가 향후 가맹점을 개설하게 될 경우 해당 매출액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할 개연성이 큰 점, ②피심인이 수익성 분석표 이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각주>6</각주>’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 가맹희망자로서는 수익성 분석표에 기재된 내용이 장래의 매출액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자료에 해당된다. 10 또한, ①피심인은 일부 점포의 실제 매출액 자료를 근거로 수익성 분석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각주>7</각주>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피심인 주장과 같이 실제 매출액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하더라도 자료 작성을 위한 표본이 매출액이 높은 일부 점포에 불과하다면 전체 가맹점의 실제 평균 매출액보다 상당 부분 높은 수치로 산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분석표는 전체 가맹점의 평균적인 자료인 것처럼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수익성 분석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실제보다 과장<각주>8</각주>된 정보에 해당된다. 11 따라서 피심인이 가맹희망자 ○○○와 치킨뱅이 □□□점의 개설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이 사건 수익성 분석표를 제공한 행위는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2 피심인은 이 사건 가맹희망자 ○○○에게 제공한 수익성 분석표가 가맹희망자의 예상 매출액 또는 평균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매출액 대비 비용ㆍ수익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13 그러나 수익성 분석표에는 점포면적별 '일 평균매출’과 '월 평균매출(30일 기준)’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수익성 분석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가정적인 것이라거나 이보다 적은 매출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가맹희망자에게는 향후 발생할 매출액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별도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맹희망자로서는 수익성 분석표에 기재된 평균매출액 자료를 예상매출액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익성 분석표가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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