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일산업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소정0055 사건명 : (주)원일산업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원일산업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595-1284 대표이사 원호봉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배관자재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검찰수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관련한 제품의 표시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8. 12. 31.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6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부당한 광고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3. 21. ~ 2007. 12. 3. 기간중 니켈(Ni) 함량이 8% 미만인 중국산 '스테인리스 플랜지’<각주>1</각주>를 수입ㆍ판매하면서 당해 제품의 표면에 니켈 함량이 8~11%인 스테인리스강 주강품(鑄鋼品)임을 나타내는 한국산업규격(KS) 기호 “SSC13” 또는 니켈 함량이 8~10.5% 인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제품에 한국산업규격(KS) 기호 “STS304” 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2006. 3. 21. ~ 2008. 12. 31. 기간중 니켈 함량이 8% 미만인 중국산 '스테인리스 밸브’를 수입ㆍ판매하면서 상기 '스테인리스 플랜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품의 표면에 기호 “SSC13” 을 표시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주)원일산업 대표이사 원호봉에 대한 2008. 12. 19.자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사자료 등에 비추어 인정된다. <표 2> 한국산업규격(KS) 기호 SSC13 화학성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6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표준협회 나. 관련법 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 과장의 표시ㆍ 광고 2.~ 4.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의 위 2. 가.의 표시행위는 피심인 자신이 수입ㆍ판매하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플랜지’ 및 '스테인리스 밸브’에 니켈 함량이 8%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니켈 함량이 8~11%에 해당될 때 표시할 수 있는 한국산업규격(KS) 기호 “SSC13” 또는 8~10.5%에 해당될 때 표시할 수 있는 한국산업규격(KS) 기호 “STS304” 를 표시하였으므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 소비자오인성 여부 일반 소비자가 '스테인리스 플랜지’ 및 '스테인리스 밸브’ 에 포함된 니켈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검사장비를 이용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한국산업규격(KS)으로 화학성분의 함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호화 한 것을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이 사건 제품에 니켈 함량이 8%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정해져 있는 기호 “SSC13” 및 “STS304”를 표시하여 마치 니켈 함량이 8~11% 또는 8~10.5%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 (4)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스테인리스 플랜지’ 및 '스테인리스 밸브’의 니켈 함량이 적정 수준보다 낮을 경우 조기 부식ㆍ마모 및 크랙(Crack) 하자로 누수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이들 제품에서의 니켈 함량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 수 있다. 피심인은 피심인 제품에 니켈 함량이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하고 있는 기호 'SSC13'의 기준치 보다 낮아 조기 부식ㆍ마모 등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제품에 기호 ’SSC13'을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조기 부식ㆍ마모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동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표시 및 소비자 오인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유도하는 피심인의 이 사건 표시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ㆍ선택을 방해하는 것으로써 '스테인리스 플랜지’ 및 '스테인리스 밸브’ 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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