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전커머스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소3718 사건명 : (주)원전커머스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원전커머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15. 5.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공기청정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은 2013년 기준 37만 대, 2014년 기준 50만 대로서 약 4,000~5,000억 원 정도의 규모이며, 2013년 기준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코웨이 주식회사 38%, 엘지전자 주식회사 14%, 삼성전자 주식회사 9%이다.<각주>2</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05년 이전에 수입한 공기청정기 두 종류(CLEARVEIL-GP 및 CLEARVEIL-WA)를 판매하면서, 다음 <그림>과 같이 공기청정기 뒷면 라벨에 “제조년월 : 2010. 3”이라고 표시하였다.<각주>3</각주>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각주>4</각주>와 제출자료 등을 통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4 한편, 피심인은 일본 소재 간교(KANKYO)사가 제조한 공기청정기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이후에는 이 사건 관련 공기청정기를 수입한 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림> 피심인이 판매한 공기청청기 및 상품라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5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 제1항에서는 '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6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2006년 이후 공기청정기를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기청정기의 제품표지 상에 실제 제조일자와 다른 '제조년월 : 2010. 3.’으로 표시하여 공기청정기를 판매한 피심인의 행위는 거짓된 표시행위에 해당한다. 2)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8 일반적으로 상품의 제조일은 내구연한이나 신제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제조일을 확인한 뒤 그 표시를 신뢰하여 구매하게 되므로 공기청정기의 제조연월은 소비자들이 공기청정기 제품을 선택할 때 구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9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변조된 제조연월의 표시내용을 접하게 되면 별다른 의문 없이 자연스럽게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에 해당 제품이 제조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기청정기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게 되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소결 10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1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12 피심인이 이 사건 관련 공기청정기 라벨의 제조연월을 변조하여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ㆍ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6</각주>’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3 법 제9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 매출액이라 함은 피심인이 법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 등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 사건 관련 매출액은 피심인이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제조연월을 변조한 거짓의 표시행위를 통해 판매한 공기청정기의 매출액 68,040,000원이다. <표 2> 피심인의 제품별 관련매출액 (단위: 대,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기본과징금의 산정 14 제품라벨의 제조연월을 변조하여 거짓 표시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서 부당한 표현이 표시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가. (1)의 규정에 따라 부과기준을 2%를 적용한다. 15 따라서, 기본과징금은 관련매출액 68,040,000원에 부과기준율 2%를 곱하여 산정한 1,360,800원이다.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16 피심인들에게 과징금 고시 Ⅳ. 2.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제3. 나. 1)항에서 정한 산정기준인 1,360,800원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17 피심인들에게 과징금 고시 Ⅳ. 3.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제3. 나. 2)항에서 정한 1차 조정 산정기준인 1,360,800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18 피심인들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제3. 나. 3)항에서 정한 2차 조정 산정기준인 1,360,8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되, 과징금 고시 Ⅳ. 4. 라.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하여 1,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9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7조,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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