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월드스포츠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안정2453 사건명 : (주)월드스포츠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월드스포츠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30(역삼동, 봉암빌딩 5층) 대표이사 전○○, 최○○ 심 의 종 결 일 : 2016. 11.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강원라마다 호텔앤리조트’의 시행사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 6. 29.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6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분양형 호텔 2 분양형 호텔은 법령상 규정된 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주 용도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객실을 투자자에게 분양하는 호텔을 일컫는다. 최근 수년간 저금리 기조 속에 종래 대표적인 수익형부동산 상품인 오피스텔의 분양가 상승 및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면서 2013년 이후 분양형 호텔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각주>2</각주>이다. 3 일반적으로 분양형 호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그림 1> 내용과 같이 분양공급계약과 동시에 시행사 또는 호텔운영사 등(이하 '시행사 등’이라 한다)과 호텔 운영에 대한 위탁운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그림 1> 분양형 호텔의 사업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6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또한, 시행사 등은 통상적으로 분양 후 1∼3년간 수분양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호텔 운영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위탁운영(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여러 변수에 의해 객실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면 수분양자의 투자수익은 시행사가 제시하는 수준보다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5 따라서, 시행사가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며 수분양자에게 지급을 약속하는 수익률이나 수익금이 얼마인지 여부 및 수익의 보장기간 등은 수분양자가 해당 분양형 호텔을 구매ㆍ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 광고 대상 분양물의 현황 6 피심인이 분양광고를 실시한 태백시 태백산로 소재 '강원라마다 호텔앤리조트’(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강원라마다 호텔앤리조트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6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7 피심인은 2015. 2. 6.부터 2015. 3. 18.까지 중앙일간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호텔에 대해 분양광고를 하면서 <표 3> 내용과 같이 “30년 임대료”, “年”16% ~ 평생임대료“ 등으로 광고하였고 2015. 1. 30.부터 2015. 4. 22.까지 중앙일간지 등을 통하여 이사건 호텔에 대해 분양광고를 하면서 <표 3>의 내용과 같이 ”年 1,000만 수요독점!“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으며 2015. 2. 17.부터 2015. 3. 6.까지 중앙일간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호텔에 대해 <표 3>의 내용과 같이 분양광고를 하면서 ”실투자금 4천만원대 월 70만원 확정지급“ 등으로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표 3> 피심인의 광고내용(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6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 내역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피심인의 광고 내역 (단위: 회,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6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현황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0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 제1항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1 따라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광고 내용의 ① 거짓ㆍ과장성 ② 소비자 오인성, ③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될 때 성립된다. 12 표시ㆍ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5</각주>13 소비자 오인성 판단과 관련하여,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6</각주>이 때 부당한 광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고 그 자체로 유발된 소비자 오인성의 우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설사 소비자가 건축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오인된 인식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의 오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각주>7</각주>14 한편,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있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다는 의미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상품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다. “30년 임대료”, “年”16% ~ 평생임대료“ 광고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15 이 사건 호텔 수분양자와 피심인 간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위수탁) 계약’에 의하면, 피심인은 수분양자에게 이 사건 호텔 영업개시일부터 5년간(이하 '확정운영수익 보장기간’)은 공급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분양금액'이라 한다) 기준 연 8%의 임대료(이하 '운영수익금’이라 한다)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의 50%를 대출받는 경우에는 실투자금<각주>8</각주>대비 연 11%에 해당하는 금액 및 대출금액 대비 연 5%에 해당하는 이자지원비를 운영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확정운영수익 보장기간 이후 운영수익금 지급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차(위수탁) 계약’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각주>9</각주>. <그림 2> 부동산 임대차(위수탁)계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68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6 따라서 이 사건 호텔 수분양자는 확정운영수익 보장기간동안에만 분양금액 기준 연 8% 또는 실투자금 대비 연 11%에 해당하는 금액과 대출이자의 연 5%에 해당하는 이자지원비를 운영수익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확정수익 보장기간 지난 후의 호텔객실 소유기간 동안의 운영수익금 보장여부는 불명확하다<각주>10</각주>.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확정운영수익 보장기간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수분양자가 평생 혹은 30년 동안 운영수익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각주>11</각주>18 이 사건 호텔과 같은 수익형부동산의 경우 그 종류가 많고 분양조건도 다양하여 당해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바, 피심인이 확정 수익금 혹은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고 광고하면서 그 보장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수분양자는 자신이 이 사건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각주>12</각주>19 이 사건 호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주거시설과 달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분양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익금, 수익률, 수익보장기간 등의 거래조건은 소비자의 구매ㆍ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볼 수 있다. 20 따라서 피심인이 확정수익 보장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평생 연 16%의 운영수익률 혹은 30년 동안 월 126만 원 운영수익금 등의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라. “실투자금 4천만원대 월 70만원 확정지급” 광고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21 이 사건 호텔 수분양자와 피심인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위수탁) 계약’에 의하면, 피심인은 수분양자에게 이 사건 호텔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이하 '확정운영수익 보장기간’)은 공급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분양금액'이라 한다) 기준 연 8%의 임대료(이하 '운영수익금’이라 한다)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의 50%를 대출받는 경우에는 실투자금 대비 연 11%에 해당하는 금액 및 대출금액 대비 연 5%에 해당하는 이자지원비를 운영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각주>13</각주>22 이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5년간 지급되는 확정수익금을 산출하면 다음 <표 5> 기재와 같은바, 실투자금이 4천만 원 대인 객실은 스탠다드A, B형이며 이들 객실의 경우, 확정수익금이 각각 63만 3천원, 64만 7천원으로 7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각주>14</각주><표 5> 이 사건 호텔의 평형별 확정수익금 산출내역(단위: 실,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68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실투자금이 4천만 원 대인 객실을 분양받으면 월 70만원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각주>15</각주>24 일반 소비자들은 “실투자금 4천만원대 월 70만원 확정지급”이라고 표현된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광고내용 그대로 이 사건 호텔의 객실을 분양 받으면 4천만 원대 실투자금으로 월 70만원의 확정수익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각주>16</각주>25 이 사건 호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주거시설과 달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분양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호텔 분양을 통해 지급 받는 확정수익금은 소비자의 구매ㆍ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볼 수 있다. 26 따라서 피심인이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호텔의 분양받으면 4천만원대 실투자금으로 월 70만원의 확정수익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마. “年 1,000만 수요 독점!” 광고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27 피심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2년 관광지 방문객 보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호텔이 소재한 태백시 및 인근 삼척시, 정선군의 연간 방문객 합계가 1,000만이 넘고 해당 방문객의 숙박 수요를 이 사건 호텔이 독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年 1,000만 수요 독점!”이란 광고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각주>17</각주>28 살피건대, 이 사건 호텔이 소재하는 태백시에는 오투리조트, 인근 정선군에는 하이원리조트 등 관광호텔, 가족호텔, 리조트, 콘도가 다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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