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웨스코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안정3999 사건명 : (주)웨스코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웨스코 군포시 엘에스로 18 8층(당정동, 신일아이티유토지식산업센터) 대표이사 한○○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윤치환 심 의 종 결 일 : 2015. 2.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반도체 등 자동화공장의 생산라인에서 발생하는 순간전압강하(降下) 사고와 그로 인한 정전상태를 사전에 차단하여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간정전보상장치(VSP<각주>1</각주>: Voltage Sag Protection)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3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7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순간정전보상장치의 특성 2 반도체, 정보통신, 석유화학 등 대규모 생산시설의 정상적 가동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전압(Voltage)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전압은 낙뢰 등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전력공급설비의 고장 또는 노후화로 인해 급작스럽게 변화하게 되는데 전압이 기준전압에 비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규정전압 이하로 내려가거나 공급정지 상태에 놓이는 현상을 '순간전압강하(降下)’ 또는 '순간정전’이라 하며, 대규모 생산시설에 가져오는 재산상 피해가 매우 크다<각주>2</각주>. 3 순간전압강하(降下) 또는 순간정전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에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가 사용되었으나 크기가 크고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는 등의 단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배터리가 없는 순간정전보상장치(VSP)로 대체되고 있다. 4 순간정전보상장치(VSP)는 순간전압강하(降下) 또는 순간정전 발생시 강하(降下)하는 전압 자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러에 전달되는 신호를 일정 시간 지연시키는 방법을 통해 순간정전에 대응하고 있으며, 해당 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 전력용량(이하 '정전보상용량’이라 한다)에 따라 300VA, 500VA, 700VA, 1kVA, 2kVA, 3kVA, 5kVA 등으로 구분되며 정전보상용량을 초과하는 전력량이 흐를 경우 해당 장치의 파손, 대규모 생산시설 가동정지 뿐만 아니라 화재의 위험성도 증가하므로 정전보상용량을 엄격히 준수하여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2> 국내 주요 순간정전 사례 및 피해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7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전기저널 2014년 10월호('순간정전 및 전압강하에 의한 피해사례와 대책’)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제조사인 주식회사 어드밴스드웨이브(이하 개별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정전보상용량(Power rate) 700VA 규격의 순간정전보상장치(VSP) 36대를 공급받아 2010. 1. 8. 및 2010. 3. 16. 두 차례에 걸쳐 시스템알앤디에 판매하면서 제조사인 어드밴스드웨이브가 해당 순간정전보상장치 외관에 기 부착한 정전보상용량 700VA라고 기재된 라벨을 제거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라벨을 새로이 부착하면서 그 정전보상용량을 1kVA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사실이 있다. 6 피심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8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시스템알앤디 등 11개사에 순간정전보상장치(VSP)를 판매하면서 다음 <그림 1> 및 <그림 2>와 같이 제조사인 어드밴스드웨이브가 순간정전보상장치 외관에 기 부착한 정전보상용량(Power rate)이 기재된 라벨을 제거한 후에 실제와 다른 용량의 정전보상용량(Power rate)이 기재된 라벨을 새로이 부착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제조사인 어드밴스드웨이브가 부착한 라벨(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7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어드밴스드웨이브 제출자료 <그림 2> 피심인이 위 라벨을 제거하고 부착한 자신의 독자적인 라벨(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7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3</각주>(피심인 소속 직원 김○○이 시스템알앤디에 송부한 견적서), 소갑5호증(피심인 소속 직원 김○○이 어드밴스드웨이브에 송부한 주문서), 소갑6호증(피심인과 시스템알앤디간 거래명세서), 소갑7호증(피심인 작성 “Serial 발행 List-05” 파일 인쇄본), 소갑8호증(피심인 대표이사 한○○의 검찰 신문조서), 소갑9호증(어드밴스드웨이브 소속 직원 이○○이 김○○ 부장에게 보낸 메일), 소갑10호증(한솔제지 장항공장 납품 건 거래명세서), 소갑23호증(신성FA 납품 건 거래명세서), 소갑24호증(피심인이 오보텍코리아로부터 수령한 발주서), 소갑25호증(피심인 대표이사 한○○의 군포경찰서 제출자료), 소갑30호증(피심인 대표이사 한○○ 외 2인의 공정거래위원회 진술조서)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 5. (생략)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2) 관련 법리 8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표시라 함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하는 것으로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9 따라서 거짓ㆍ과장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표시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②소비자 오인성, ③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0 거짓ㆍ과장성 판단과 관련하여 표시ㆍ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한다.<각주>6</각주>11 소비자 오인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표시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7</각주>12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있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상품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의 위법 여부 13 피심인은 제2.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품의 정전보상용량을 제조사인 어드밴스드웨이브가 최초에 표시한 정전보상용량(Power rate)과 달리 표시하였는바,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는 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사건 표시를 접할 경우 이 사건 순간정전보상장치(VSP)에 표시된 정전보상용량(Power rate)이 실제와 다르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실제 정전보상용량(Power rate)과 동일할 것이라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점,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ㆍ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게 되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표시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4 피심인은 소비자들이 피심인이 판매한 순간정전보상장치(VSP)의 실제 기능이 구현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며 정전보상용량(Power rate)의 표시는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표시행위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해당 정전보상용량(Power rate)을 넘어서면 순간정전으로 인한 산업시설의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이 사건 순간정전보상장치(VSP)를 구매하는데 있어 자신의 산업시설에 맞는 정전보상용량(Power rate)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 실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순간정전보상장치(VSP)를 구매한 오보텍코리아의 경우 피심인으로부터 구매한 순간정전보상장치(VSP)에 표시된 정전보상용량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순간정전보상장치(VSP)의 구매를 취소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피심인의 표시행위가 거래상대방의 구매선택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 피심인이 판매한 이 사건 순간정전보상장치(VSP)는 범용 제품으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시스템알앤디 등 11개사 외에도 다수의 구매사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표시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처분 16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법 제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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