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웨스코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안정3999 사건명 : (주)웨스코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웨스코 군포시 엘에스로 18 8층(당정동, 신일아이티유토지식산업센터) 대표이사 한ㅇㅇ 2. 한ㅇㅇ(6*****-1******)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10-8, 마동 701호 1. 및 2.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윤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5. 2. 27.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웨스코(이하 '피심인 회사’라 하고 개별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제조사인 어드밴스드웨이브로부터 정전보상용량(Power Rate) 700VA 규격의 순간정전보상장치(VSP<각주>1</각주>: Voltage Sag Protection) 36대를 공급받아 2010. 1. 8. 및 2010. 3. 16. 두 차례에 걸쳐 시스템알앤디에 판매하면서 제조사인 어드밴스드웨이브가 해당 순간정전보상장치 외관에 기 부착한 정전보상용량 700VA라고 기재된 라벨을 제거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라벨을 새로이 부착하면서 그 정전보상용량을 1kVA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 회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8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시스템알앤디 등 11개사에 순간정전보상장치(VSP)를 판매하면서 제조사인 어드밴스드웨이브가 순간정전보상장치 외관에 기 부착한 정전보상용량(Power Rate)이 기재된 라벨을 제거한 후에 실제와 다른 용량의 정전보상용량(Power Rate)이 기재된 라벨을 새로이 부착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 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근거 4 '피심인 회사 소속 직원 김ㅇㅇ이 시스템알앤디에 송부한 견적서’(소갑 제4호증<각주>2</각주>), '피심인 회사 소속 직원 김ㅇㅇ이 어드밴스드웨이브에 송부한 주문서’(소갑5호증), '피심인 회사와 시스템알앤디간 거래명세서’(소갑6호증), '피심인 회사 작성 “Serial 발행 List-05” 파일 인쇄본’(소갑7호증), '피심인 한ㅇㅇ의 검찰 신문조서’(소갑8호증), '어드밴스드웨이브 소속 직원 이ㅇㅇ이 김** 부장에게 보낸 메일’(소갑9호증), '한솔제지 장항공장 납품 건 거래명세서’(소갑10호증), '신성FA 납품 건 거래명세서’(소갑23호증), '피심인 회사가 오보텍코리아로부터 수령한 발주서’(소갑24호증), '피심인 한ㅇㅇ의 군포경찰서 제출자료’(소갑25호증), '피심인 한ㅇㅇ 외 2인의 공정거래위원회 진술조서’(소갑3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법조 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법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 3. 고발 6 피심인 회사의 이 사건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돕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국가의 표시 규제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법 규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피심인 한ㅇㅇ는 2001. 1. 19.부터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19조, 제17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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