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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5.13. 결정

(주)웨이브스트링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약관2379 사건명 : (주)웨이브스트링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웨이브스트링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 ○○○호(구로동, ○○○○타워 2차) 대표이사 정○○ 심의종결일 : 2019. 2.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의 홈페이지(https://www.coinis.co.kr)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코인이즈)을 통해 가상통화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8. 7. 19.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7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가상통화의 개념 3 가상통화<각주>2</각주>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등 국제기구는 중앙은행ㆍ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창출한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각주>3</각주>"라고 정의하고 있다. 4 참고로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비트코인 등이 화폐로서의 핵심 특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통화(Currency)라는 명칭으로 인해 일반 대중에게 화폐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고, 현실에서 주로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암호자산(crypto-asse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가상통화의 종류 5 2009년 1월 최초의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라이트코인 등 다수의 가상통화가 개발되어 유통 중이다. 6 전 세계적으로는 약 1,500여 개, 국내에서는 약 120여 개의 가상통화가 거래되고 있다. 라. 가상통화취급소의 거래 방식 7 가상통화취급소는 주로 가상통화의 개인 대 개인의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이며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판매자는 판매를 원하는 가상통화의 수량과 판매희망액을 지정하여 가상통화취급소에 그 판매를 위탁하고, 반대로 구매자는 구매를 원하는 가상통화의 수량과 구매희망액을 지정하여 가상통화취급소에 그 구매를 위탁한다. 위 판매희망액이 구매자의 구매희망액과 일치할 경우 가상통화의 매매가 이루어지며 가상통화취급소는 매매중개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구매자와 판매자로부터 각각 지급받게 된다. <표 2> 가상통화취급소의 거래 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7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마. 국내 가상통화취급소 현황 8 국내 운영 중인 가상통화취급소는 30여 개 이상이고, 국내 가상통화 거래는 대부분 4∼5개 정도의 대형 취급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9 또한, 국내 가상통화 거래규모는 37억 달러 수준<각주>4</각주>으로 전 세계 거래규모 364억 달러의 10% 내외이다. 2.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이 사건 약관 조항 10 피심인이 2018. 6. 15. 개정한 이용약관 제10조 제1항 Ⅲ.에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회원이 피심인의 약관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피심인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 3> 이용계약의 중지 및 해지 관련 이용약관 조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7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1 이러한 사실은 2018년 7월 25일 현재 피심인이 운영하는 가상통화취급소 이용약관(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불이행 1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8. 4. 4. 피심인의 구 이용약관 제10조 제1항 Ⅱ.조항이 고객의 계약상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서비스 제한 사유가 포괄적ㆍ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렵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므로 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시정조치)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피심인에게 권고하였다<각주>6</각주>. 13 그 후 피심인은 2018. 4. 5. 위 시정권고를 받고, 같은 해 6. 15. 해당 약관조항을 위 <표 3>과 같이 개정하였다. 14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관련 시정권고서(소갑 제1호증), 2018년 7월 25일 현재 피심인이 운영하는 가상통화취급소 이용약관(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관련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생략)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5. (생략) 6.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③ (생략) 4. 위법성 판단 가. 이 사건 약관조항의 위법 여부 15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해지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제한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서비스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16 그러나 피심인은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를 “본 약관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라고 포괄적ㆍ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약관조항은 고객이 예측하기 어렵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17 피심인은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정당한 사유를 찾기도 어렵다. 다. 다수 고객에게 피해 발생 혹은 발생 우려가 현저한지 여부 18 이 사건 약관조항이 사용될 경우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자의적으로 고객의 계약상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다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19 위원회는 2018. 4. 4. 피심인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을 수정하도록 시정권고를 하였으나,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7조의2 제2항 제6호에 해당된다. 5. 처분 20 피심인은 2018. 11. 1. 이 사건 약관조항을 아래 <표 4>와 같이 자진하여 시정하였으나, 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약관조항을 반복하여 사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의 사용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표 4> 2018. 11. 1. 개정 이용약관 조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7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결론 21 피심인의 이 사건 약관조항은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17조의2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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