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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 10. 30. 결정

(주)웰빙테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특수2819 사건명 : (주)웰빙테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웰빙테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69-11 대표이사 이형재 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윤기원, 유선영, 이재균, 문희영 심 의 일 : 2012. 10. 30.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 제22조 제1항, 제 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방문판매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2012. 8. 28. 제3소회의 의결 제2012-180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2. 11. 1.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2 신청인은 2012년 매출액 감소와 반품비율 증가로 인한 사업여건의 악화, 신규대출 증가로 인한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원심결로 부과 받은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과징금)①~③ 생략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및 제5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ㆍ분할납부 및 과징금 징수ㆍ체납처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절차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3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4 제1항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공정거래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4 신청인에게 부과된 원심결 과징금액은 4,447백만 원으로 10억 원을 초과하고, 신청인은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인 2012. 8. 30.부터 30일 이내인 2012. 9. 28.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5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4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6 신청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거래법 제55조의 4 제1항 나머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첫째, 신청인은 2012년 들어 일시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09년 1,302백만 원, 2010년 1,434백만 원, 2011년 3,519백 만원으로 이익을 내고 있다. 8 둘째, 신청인은 매출액이 감소함에 따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으로부터 2012. 6. 27. 850백만 원, 2012. 7. 30. 500백만 원의 출자금을 회수하였으며, 향후에도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적인 출자금 회수도 가능할 것이다. 9 셋째, 신청인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21,550백만 원, 매출액이 61,365백만 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은 175.4%, 자기자본비율 36.3%로 재무구조가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며, 감정가격 4,491백만 원 상당의 부동산<각주>1</각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금융권에서 추가적인 자금 차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0 한편, 신청인은 매출액 감소 등으로 2012년 9월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370백만 원에 불과한 등 신청인의 재무상황이 2012년 들어 현저히 악화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11 그러나 신청인이 2011년 3월에 2010년 당기순이익(1,434백만 원)의 100%가 넘는 1,530백만 원을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각주>2</각주>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임박<각주>3</각주>한 2012년 3월에도 주주들에게 1,600백만 원의 현금배당<각주>4</각주>을 실시하는 등 스스로 자금사정을 어렵게 만든 정황 등이 엿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12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공정거래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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