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웰빙테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특수0464 사건명 : (주)웰빙테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웰빙테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69-11 신포빌딩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성만, 한종연 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조영수 심 의 일 : 2012. 5. 31.
해석례 전문
1. 사실의 인정 가. 피심인 적격성 1.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ㆍ운영하여야 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 ② 판매원이 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얻는다고 권유받을 것, ③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이 3단계 이상 단계적ㆍ누적적으로 반복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각주>1</각주>피심인의 판매조직이 위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아래에서 본다.2. 2) 첫째, 피심인이 공급하는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3. ① 피심인의 판매조직은 일반회원, FC(First Class), SC(Silver Class), Pearl, GC(Gold Class), DIA(Diamond), PD(Prime Diamond), WB(Well being) 등 8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바,<각주>2</각주>일반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4. ② 일반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돈을 벌지 못한다고 안내받았으며 일반회원으로는 가입을 시켜 주지도 않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5. ③ FC 이상 직급의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피심인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8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6. 위와 같은 점으로 볼 때, 피심인의 'Marketing Plan’상으로는 피심인 제품의 구매가 요구되지 않는 '일반회원’ 또는 피심인 제품의 구매가 요구되는 'FC’(First Class) 이상의 직급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피심인 제품을 구매하고서 FC 이상의 직급으로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7. 3) 둘째, 판매원이 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권유받았는지 여부를 본다. 8. ① 판매원이 되면 소매이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81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81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7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9. ② FC 이상 직급의 판매원이 되면 후원수당을 얻는다고 권유받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7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7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다단계판매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등도 FC 이상의 판매원이 되는 조건으로 후원수당을 권유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각주> 10. 위와 같은 점으로 볼 때, 피심인의 판매원이 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권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1. 4) 셋째,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이 3단계 이상 단계적ㆍ누적적으로 반복되었는지 여부를 본다. 12. ① 피심인의 판매조직은 '일반회원’, FC, SC, Pearl, GC, DIA, PD, WB 등 8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8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13. ② 다단계판매원 본인의 매출 및 하위판매원의 매출에 대하여 후원수당이 지급됨으로써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이 누적적으로 반복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8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8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14. 위와 같은 점으로 볼 때,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이 3단계 이상 단계적ㆍ누적적으로 반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5. 5) 따라서 피심인의 판매조직이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은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16.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8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7. 2) 피심인은 서울 본사 및 전국 각지에 7개 지점과 17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8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현황 1) 업체 수 및 매출액 18.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12개, 2008년 66개로 대폭 감소한 이후 2009년 71개, 2010년 72개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 이후 다단계 시장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면서 5년여 간 불건전 사업자가 퇴출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장질서가 개선되어 완만한 성장세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19. 2010년도 다단계판매시장의 총매출액은 2조 5,334억원으로 2009년도(2조 2,586억원)에 비해 2,748억원(11.2%)이 증가했으며, 이는 상위 3개 업체(한국암웨이, 뉴스킨코리아, 한국허벌라이프)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2,798억원)한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각주>2010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 자료(공정위 보도자료, 2011. 7. 1.)</각주> . * 자료출처: 공정위 2010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2011. 7.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7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20. 한편 상위 10개 업체의 총매출액이 1조 9,905억원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매출액 2조 5,334억원의 약 78.6%를 차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9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10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2011. 7. 1.) 2) 후원수당 21. 2010년도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8,094억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여 2009년도의 7,049억원보다 1,045억원(14.8%)이 증가하였으며, 상위 10개 업체의 후원수당 총액은 6,437억원으로 전체 후원수당 총액 8,094억원의 약 79.5%를 차지하고 있다. 22. 한편 2010년 총 104만 9천명의 판매원이 후원수당을 수령하여 2009년 113만 3천명에 비해 8만 4천명(7.4%)이 감소했으며, 총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수의 비율은 2009년도 33.3%에서 2010년도에는 29.4%로 3.9% 감소하였다. 다단계판매원 상위 1%의 소득은 2010년 4,542억원으로 2009년 3,810억원에서 732억원이 증가하였다. 3) 등록 총 판매원수 23. 2010년도 말 기준 등록 중인 다단계판매원수는 357만명으로 2009년도 말 기준 340만명보다 17만 4천명(5.1%)이 증가했으며, 상위 10개 업체의 총판매원수는 265만 6천명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판매원수 357만명의 약 74.3%를 차지하고 있다. 4) 취급품목 24.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 취급품목으로는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이 있으며, 대체로 한 업체가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다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나 통신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통신상품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25. 피심인은 2009. 1. 1.부터 2011. 8. 28.까지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1)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체임을 숨기고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유도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9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9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9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다단계판매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등도 '보안업체 회사’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업체임을 숨기고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유도했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각주> 2)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 가입 후 3∼6개월 내에 매월 500∼800만 원씩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입을 유도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0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0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0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다단계판매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등도 다단계판매원 가입 후 3∼6개월 내에 매월 500∼800만 원씩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입을 유도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각주> 26. 그러나 2009. 1월∼2011. 8월 다단계판매원 가입자 중 DIA까지 승급한 자들의 DIA까지 승급 소요일은 평균 296일이고, 이들의 월수입은 평균 2,227천 원인 점,<각주>자료출처 : 피심인 전산출력자료.</각주> 다단계판매원 가입자 중 DIA까지 승급하는 자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가입 후 3∼6개월 내에 매월 500∼800만 원씩 벌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3)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강요하거나,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보다 상위 직급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0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0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1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1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1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1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각주>다단계판매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등도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강요당하거나,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보다 상위 직급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유인을 받고 대출 및 물품구매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각주> 4)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500∼650만 원 상당의 피심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2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2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2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2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2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3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3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3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3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4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4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4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서명만 받고 회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4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49"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51"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각주>다단계판매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등도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받지 못했거나 서명만 하고서 회수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각주> 6)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이 구매한 상품을 개봉하거나 일부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불 또는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5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5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5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각주>다단계판매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등도 그들이 구매한 상품을 피심인이 개봉하거나 일부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불 또는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 나.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규정 27.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위법성 성립요건 및 법위반 여부 판단 28. 가) 위의 '2. 가. 행위사실’ 1) 및 2)의 다단계판매업체임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입 후 3∼6개월 내에 매월 500∼800만 원씩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유도한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소지가 있는바 법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i)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ii) 그로 인해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여야 한다. 29. 살피건대, i)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업체임을 숨기거나 '보안업체 회사’라는 등 허위사실로 회사를 소개한 점, 다단계판매원 가입 후 3∼6개월 내에 매월 500∼800만 원씩 벌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2009. 1월∼2011. 8월 다단계판매원 가입자 기준으로 DIA까지 승급한 자들의 DIA까지 승급 소요일이 평균 296일, 이들의 월수입은 평균 2,227천 원에 이르는 정도인 점, 다단계판매원 가입자 중 DIA까지 승급하는 자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심인의 위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ii) 또한, 2009. 1월∼2011. 8월 중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한 자 중 DIA까지 승급한 자가 260명에 이르는 점,<각주>자료출처 : 피심인 전산출력자료.</각주> DIA까지 승급하지 못한 다단계판매원 가입자의 수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심인의 위 행위로 인해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0. 나) 위의 '2. 가. 행위사실’ 3)의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강요하거나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보다 상위 직급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라고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의 소지가 있는바 제1호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i)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ii) 그로 인해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여야 한다. 31. 살피건대,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구매하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도록 계속 요구한 점,<각주>다단계판매원 ㅇㅇㅇ에 대한 진술조서</각주> 소비자로 하여금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찜질방에서 숙박하도록 하면서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유도한 점,<각주>다단계판매원 ㅇㅇㅇ에 대한 진술조서, 다단계판매원 ㅇㅇㅇ에 대한 이메일 진술조서, 다단계판매원 ㅇㅇㅇ에 대한 진술조서 등</각주> 핸드폰을 압수하고서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설득한 점<각주>다단계판매원 ㅇㅇㅇ에 대한 진술조서</각주> 등에 비추어볼 때 피심인의 위 행위는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강요한 행위로서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또한, i) 피심인이 소비자로 하여금 학원비 사용 등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물품구매 및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한 점,<각주>다단계판매원 ㅇㅇㅇ에 대한 진술조서, 다단계판매원 ㅇㅇㅇ에 대한 이메일 진술조서 등</각주> 소비자가 대출 상담시 1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갚을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라고 가르치는 등 허위사실로 대출을 받아 물품구매 및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심인의 위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ii) 아울러, 피심인의 위 행위로 인해 위 '2.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 수의 다단계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졌으므로 상대방과의 거래가 유도된 사실도 명백하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다) 위의 '2. 가. 행위사실’ 3)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등록을 조건으로 500∼650만 원 상당의 피심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 위반의 소지가 있는바 법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i)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ㆍ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ii)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야 한다. 34. 살피건대, i) 피심인의 Market Plan상 FC로 가입하려면 100만 PV, SC로 가입하려면 300만 PV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피심인도 FC로 가입하려면 100만 PV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각주>다단계판매원 ㅇㅇㅇ에 대한 진술조서, 피심인의 전(前) 대표이사 ㅇㅇㅇ에 대한 신문조서</각주> 등에 비추어볼 때 피심인의 위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등록을 조건으로 부담을 지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ii) 또한, 피심인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SC로 가입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부분 500∼6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각주>다단계판매원 ㅇㅇㅇ에 대한 진술조서, 다단계판매원 ㅇㅇㅇ에 대한 신문조서, 다단계판매원 ㅇㅇㅇ에 대한 진술조서, 다단계판매원 ㅇㅇㅇ에 대한 이메일 진술조서, 다단계판매원 ㅇㅇㅇ에 대한 진술조서, 다단계판매원 ㅇㅇㅇ에 대한 진술조서, 다단계판매원 ㅇㅇㅇ의 이메일 피해제보, 다단계판매원 ㅇㅇㅇ에 대한 진술조서, 다단계판매원 ㅇㅇㅇ에 대한 진술조서, 다단계판매원 ㅇㅇㅇ에 대한 이메일 진술조서, 다단계판매원 ㅇㅇㅇ에 대한 이메일 진술조서 등</각주> 따라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5. 라) 위의 '2. 가. 행위사실’ 4)의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서명만 받고 회수한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15조 제5항 위반의 소지가 있는바 법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지 않아야 한다. 36. 살피건대,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다단계판매원들의 진술<각주>다단계판매원 ㅇㅇㅇ에 대한 진술조서, 다단계판매원 ㅇㅇㅇ에 대한 진술조서, 다단계판매원 ㅇㅇㅇ에 대한 이메일 진술조서 등</각주> 에 의해 확인되므로 피심인의 위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15조 제5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7. 마) 위의 '2. 가. 행위사실’ 5)의 다단계판매원이 구매한 상품을 개봉하거나 일부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불 또는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소지가 있는바 법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i)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ii) 그로 인해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여야 한다. 38. 살피건대, i) 피심인이 제품 효능을 알아야 소개를 잘 할 수 있다는 등을 이유로 다단계판매원들로 하여금 제품을 개봉하거나 개봉 즉시 사용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각주>다단계판매원 ㅇㅇㅇ에 대한 진술조서, 다단계판매원 ㅇㅇㅇ에 대한 이메일 진술조서, 다단계판매원 ㅇㅇㅇ에 대한 이메일 진술조서 등</각주> 피심인의 위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ii) 또한, 그로 인해 다단계판매원들이 반품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다.<각주>다단계판매원 ㅇㅇㅇ에 대한 진술조서, 다단계판매원 ㅇㅇㅇ에 대한 이메일 진술조서, 다단계판매원 ㅇㅇㅇ에 대한 이메일 진술조서 등</각주> 따라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다단계 판매조직 해당 여부 39. 1) 피심인은 피심인의 판매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에야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0. 2) 살피건대, 방문판매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할 것이므로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심인의 '일반회원’은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고 FC 이상 직급의 회원들만이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있다. 피심인의 경우 FC 이상 직급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즉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100만 PV 이상의 구매실적이 필요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행위에 대한 피심인의 책임 여부 41. 1) 피심인은 이 사건 다단계판매원들의 행위와 관련이 없으며 다단계판매원들이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 및 위반행위 적발시 징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2. 2) 그러나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들<각주>피심인의 작성일자 미상의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 등 안내문 배포 및 교육현황 결과 제출 건’ 제목의 문서, 2010. 4. 15. 작성된 '2010년 2/4분기 (주)웰빙테크 다단계판매원 기본교육 시행에 관한 건’ 제목의 문서 등</각주> 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다단계판매원들에게 교육 및 징계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들이 각기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지휘 아래 종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어 독자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 또는 손익분배 등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 이들을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바<각주>서울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1누15193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6283 판결 참조</각주>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행위들은 ① <표50> 내지 <표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다단계 판매조직에 걸쳐 지시ㆍ보고 체계가 유지된 점, ② <표55> 내지 <표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다단계 판매조직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진 점, ③ <표62> 내지 <표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전국에 걸친 교육 결과 전국에 걸쳐 유사한 형태의 다단계판매원 유치활동이 이루어진 점, ④ <표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단계판매원들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의 대표이사가 알고 있었던 점, ⑤ <표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 실무를 피심인의 직원이 직접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단계판매원들이 실질적으로는 피심인의 단일한 지휘 아래 종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아울러 후원수당의 형태로 피심인과 다단계판매원이 손익분배를 함께 한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각주>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적어도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59"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6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65"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67"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69"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71"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73"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75"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77"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79"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81"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85"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87"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89"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91"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93"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95"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97"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다.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의 구매실적에 따라 FC 또는 SC로 가입시키는 행위가 법 제22조 제1항 위반이 되는지 여부 43. 1)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의 구매실적에 따라 FC 또는 SC로 가입시키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의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로서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의 예외가 되므로 법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4. 2) 살피건대,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의 적용 대상은 '다단계판매원’으로서, 그가 소개하여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다단계판매원 본인 또는 그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그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를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의 예외로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45. 이는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에서도 명확히 나타나는데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는 '등록’을 조건으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다단계판매원’에게는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의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 하는 행위’에 대한 예외규정은 이미 '다단계판매원’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행위에서와 같이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4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15조 제5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과징금, 과태료 부과 여부 47. 1)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8.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점,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심인에게 2개 중앙일간지에 5단×15cm의 크기로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기로 한다. 49. 3) 시정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50. 4)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수첩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그로 인해 후원수당 지급기준, 재화 반환 등에 대한 정보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에게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위반행위 관련매출액 (부과과징금 상한) 51. 위반기간 중(2009. 1. 1.∼2011. 8. 28.)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액 전액을 이 사건 행위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799"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각주>다단계판매원 최하 직급인 FC가 되기 위해서도 100만 PV 이상 구매하여야 하며 이는 평균적으로 120∼150만 원 상당의 금액에 달한다. 피심인의 전(前) 대표이사 ㅇㅇㅇ에 대한 신문조서 등.</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참작사항 52. (가) 위 관련매출액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정도 및 피심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상당수가 대학생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행위의 법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법위반 기간도 2년 8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기간 중 월평균매출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액으로 하기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801"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각주>2009. 1월부터 2011. 8월까지 32개월.</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3. (나) 이 사건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인 점, 영업정지의 경우 이 사건 행위의 법위반 사항이 2 이상이 경우이므로 영업정지기간에 정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점, 위 (가)의 참작사항에 비추어볼 때 엄중한 처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액의 50%의 금액을 가중하기로 한다. 54. 한편 피심인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소비자피해 보상 준비금으로 상당액을 예치하고 있는 점, 일부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액의 20%의 금액을 감경하기로 한다. 3) 부과과징금 55.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와 같다.<각주>(주)이엠스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2011. 12. 12. 의결 제2011-269호)에서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위반기간 중 월평균매출액을 과징금산정 기준액으로 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점 및 위반사항이 2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50% 가중하고, 피심인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소비자피해 보상 준비금으로 상당액을 예치하고 있는 점 및 일부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30%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바 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803"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5. 결론 56.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15조 제5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 과징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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