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웰빙테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소심3049 사건명 : (주)웰빙테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웰빙테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69-11 신포빌딩 대표이사 이OO 신청인 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이재균, 문희영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2. 8. 28. 제3소회의 의결 제2012-180호 심 의 일 : 2012. 5. 3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1. 가.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9. 1. 1.부터 2011. 8. 28.까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1) 다단계판매업체임을 숨기고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유도하였다. 3. 2) 다단계판매원 가입 후 3∼6개월 내에 매월 500∼800만 원씩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입을 유도하였다. 4. 3)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강요하거나,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보다 상위 직급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5. 4)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다단계 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500∼650만 원 상당의 피심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6. 5)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서명만 받고 회수하였다. 7. 6) 다단계판매원이 구매한 상품을 개봉하거나 일부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불 또는 청약 철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8. 나. 위원회는 위의 행위 1) 및 행위 2)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 행위 3)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행위 4)는 제22조 제1항, 행위 5)는 제15조 제5항, 행위 6)은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지 1.] 기재의 문안과 같이 시정조치(행위금지명령 및 수명사실 공표명령), 과징금 4,447백만 원 납부 명령 및 과태료 2백만 원 납부명령을 의결(위원회 2012. 8. 28. 제3소회의 의결 제2012-180호)하였다. 2. 이의신청의 적법성 9. 방문판매법 제50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은 2012. 8. 30.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2. 9. 28.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3. 이의신청 이유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다단계 판매조직 해당 여부 10. 1)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 ② 판매원이 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얻는다고 권유받을 것, ③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이 3단계 이상 단계적ㆍ누적적으로 반복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각주>1</각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이들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11. 첫째, 신청인의 '마케팅 플랜’상 신청인의 판매원들은 신청인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소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2. 둘째, 신청인 소속의 판매원들은 소매이익금을 권유받거나 이를 취한 사실이 없다. 13. 2) 살피건대,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미 원심결 당시 주장된 것으로 첫째, 방문판매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할 것이므로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신청인의 '일반회원’은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고 FC 이상 직급의 회원들만이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청인의 경우 FC 이상 직급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즉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100만 PV 이상의 구매실적이 필요하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2</각주>14. 또한, 신청인 소속의 판매원들이 소매이익금을 얻는 것이 가능했던 사실은 피심인의 전 대표이사 김영수에 대한 신문조서 등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여부 15. 1) 원심결은 신청인이 ① 다단계판매업체임을 숨기고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유도하고(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 ② 다단계판매원 가입 후 3∼6개월 내에 매월 500∼800만 원씩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입을 유도하고(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 ③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강요하거나,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보다 상위 직급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하고(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 ④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500∼650만 원 상당의 피심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 ⑤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서명만 받고 회수하고(방문판매법 제15조 제5항), ⑥ 다단계판매원이 구매한 상품을 개봉하거나 일부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불 또는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방문판매법상 금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16. 2)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들은 원심결시와 다른 것이 없고, 모두 이유 없다. 17. 가) 첫째, 위의 행위 ①과 관련하여, 사업장 곳곳에 다단계판매업자임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신청인이 다단계판매업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18. 살피건대, 신청인이 다단계판매업체임을 숨기고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유도한 사실은 다단계판매원 구남호에 대한 진술조서 등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19. 나) 둘째, 위의 행위 ②와 관련하여, 사업에 관해 설명하면서 열심히 활동할 경우 비교적 단기간 내에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는 있으나 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판매원이 3∼6개월 내에 DIA 직급으로 승급되고 매월 500∼8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한 적은 없다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20. 또한, 원심결이 법위반 기간으로 삼은 2009. 1. 1.∼2011. 8. 28. 기간 중 2011. 8. 28. 현재 DIA 직급인 자 166명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개인별 DIA 승급 소요기간은 51∼813일로 다양하고, 개인별 월 평균수당도 615,208원∼9,511,340원으로 다양하고, 등록 후 190일 이내에 DIA 직급으로 승급한 판매원이 166명 가운데 총 56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열심히 활동할 경우 비교적 단기간 내에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설명한 신청인의 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21. 살피건대, 신청인이 다단계판매원 가입 후 3∼6개월 내에 매월 500∼800만 원씩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입을 유도한 사실은 다단계판매원 강재춘에 대한 진술조서 등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2009. 1. 1.∼2011. 8. 28. 기간에 대한 승급 소요기간 등 통계는 DIA 직급인 자에 대한 것으로서 그에 이르지 못한 수많은 판매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2. 다) 셋째, 위의 행위 ③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 가입 강요행위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형법상 강요죄와 동등한 정도의 강제성을 요구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바, 신청인의 판매원이 고객을 찜질방에서 자도록 권유한 행위 등은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형법상 강요죄와 동등한 정도의 강제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다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23. 살피건대, 신청인이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강요하거나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보다 상위 직급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은 다단계판매원 김지영에 대한 진술조서 등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24. 라) 넷째, 위의 행위 ④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다단계판매원이 된 자에 대하여 보상플랜에 따른 직급 승진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것이라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25. 또한, 신청인의 판매원 중 등록 이후 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는 판매원이 상당수 존재하는바, 2009. 1. 1.∼2011. 8. 28. 중 회원으로 등록하여 구매실적이 전혀 없고 승급한 적도 없는 판매원이 총 12,237명에 이르는 사실(전체 등록인원은 총 43,797명)도 이를 입증한다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26. 살피건대, 위의 '5.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신청인의 '일반회원’은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회원이 다단계판매원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 27. 마) 다섯째, 위의 행위 ⑤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홈페이지에도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게시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28. 살피건대, 신청인이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서명만 받고 회수한 사실은 다단계판매원 강재춘에 대한 진술조서 등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29. 바) 여섯째, 위의 행위 ⑥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반품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약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위판매원이 포장을 뜯는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사실과 맞지 아니하며, 신청인의 반품 정책으로 인하여 2009. 1. 1.∼2011. 8. 28. 기간 중 신청인에 대한 청약 철회율은 총 매출액의 24%에 육박하였다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30. 살피건대, 신청인이 다단계판매원이 구매한 상품을 개봉하거나 일부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불 또는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다단계판매원 구남호에 대한 진술조서 등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신청인의 책임 인정 여부 31. 1) 신청인은, 원심결의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등록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부분을 제외한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각주>3</각주>을 한 바 있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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