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너스터디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전자2164 사건명 : (주)위너스터디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위너스터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0-8 흰물결빌딩 2층 대표이사 이근갑, 최희용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사이버몰을 통해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어 2010. 11. 18.부터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7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러닝(E-Learning) 산업<각주>1</각주>개요 2 이러닝 산업은 유무선 인터넷 및 전파(방송) 등을 통해 교육, 훈련 및 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구축ㆍ제공하는 솔루션 사업, 상호작용의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교육콘텐츠 제공 사업, 그리고 시스템 및 교육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 군을 의미한다. 2)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 1 2010년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는 총 2조 2,243억 원이며 그 중 개인이 수 요시장의 45.1%인 1조 31억 원을 지출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체가 9,631억 원으로 43.3%, 정부/공공부분이 1,512억 원으로 6.8%, 교육기관이 1,067억원으로 4.8%를 차지하고 있다. 2 이는 2009년 2조 718억 원 대비 7.4% 증가된 규모로 아래 <표 2>와 같이 2006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 추이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7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0년 이러닝 산업실태조사, 2011.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개인 이러닝 이용 현황<각주>2</각주>3 개인의 이러닝 이용 방법으로는 교육방송 시청이 55.4%로 가장 높고, 이어 인터넷 전문 교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하 '인터넷 교육’이라 한다)이 37.0%로, 교육방송 시청과 인터넷 교육이 개인 이러닝 이용방법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4 이러닝 이용 분야별로는 외국어 학습이 38.0%<각주>3</각주>로 가장 많고, 초중고 교과과정 27.9%, 수학능력시험 6.9% 등 학업연장이 34.8%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직무 19.6%, 자격 19.1% 등의 순서이다. 5 또한 이러닝 이용자의 평균 수강 과목 수는 수학능력시험 과정이 4.15개, 초중고 교과과정이 3.25개로 교과과목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층에서 학습보충이 필요한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인터넷교육 특성 6 개인 이러닝 이용방법 중 인터넷교육은, 인터넷을 통해 양방향 상호작용적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의 일종을 말하며 초중고 교과과정, 수학능력시험 등이 주력인 학생층시장과 어학 과정, 자격증 과정 등이 주력인 성인층 시장으로 구분되고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자기학습방식교육, 개인맞춤교육이 가능한 이점이 있는 반면에 학습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09. 12. 1. 부터 2011. 5. 25. 까지 사이버몰 '위너스터디’ (winnerstudy.net)를 통해 온라인강좌,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라 한다). 2) 관련 법규정 1 별지 2. 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 통신판매사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비자에게 법 제13조 제2항의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피심인은 2009. 12. 1. 부터 2011. 5. 25. 까지 사이버몰을 통해 온라인강좌,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소속 경영관리본부 김희철 이사의 확인서와 사이버몰 결제 완료화면 출력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 소결 1 따라서 위 2. 가. 1)의 행위는 피심인이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에게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로서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청약철회 관련 의무위반 행위 1)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9. 12. 1. 부터 2011. 5. 25. 까지 사이버몰 '위너스터디’ (winnerstudy.net)의 FAQ 게시물을 통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 “카드결제 후 계좌로 송금 받으실 경우 카드수수료 3% 제외되고 입금됩니다.”라고 안내하고 같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로 결제된 상품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할 경우 상품대금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하였다. 2 예컨대 2011. 1. 1. 부터 같은 해 5. 25. 까지 신용카드로 결제된 상품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한 79건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상품대금의 3%에 해당되는 금액 210,955원을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켰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사이버몰의 FAQ 게시물 출력화면과, 피심인 소속 경영관리본부 김희철 이사의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카드수수료 공제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청약철회 관련 의무위반 행위’라 한다). 2) 관련 법규정 2 별지 2. 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 청약철회 등의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비용으로서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법 제18조 제9항에 위반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2 첫째, 법 제18조 제9항의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행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통상 배송료에 해당하며, 카드수수료는 반환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둘째, 카드수수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의 효과로 대금 환급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입게 된 피해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바, 피심인이 손해배상의 성격을 지니는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행위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4 그러므로 피심인의 위 2. 나. 1) 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9항에 규정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행위로 청약철회 관련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수강후기 미공개 행위 1) 행위사실 3 피심인은 2009. 12. 1. 부터 2011. 5. 25. 까지 사이버몰 '위너스터디’ (winnerstudy.net)의 수강후기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이 게시판에 등록한 총 7,053건의 수강후기 중 중복, 욕설, 내용이 없는 후기 등을 미공개한 것 이외에 상품 품질, 강의방식 또는 내용 등에 대해 불만적인 내용의 후기 218건도 공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소속 경영관리본부 김희철 이사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수강후기 미공개 행위’라 한다. 또한 위의 '이 사건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이 사건 청약철회 관련의무 위반행위’, '이 사건 수강후기 미공개 행위’를 모두 일컬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 4 피심인이 미공개한 218건의 수강후기 중 일부를 예시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미공개 수강후기 일부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7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3 별지 2. 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 통신판매업자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피심인은 사이버몰의 수강후기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강좌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먼저 수강한 소비자의 수강후기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강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피심인이 소비자가 등록한 수강후기 중에서 강의방식, 내용 등에 불만적인 후기를 선별하여 비공개한다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강좌의 수강 만족도가 실제보다 더 높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1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 중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2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수강후기 미공개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심의일 현재에도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속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각주>4</각주>나. 과태료 2 이 사건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는 법 제45조 제2항 제4호, 이 사건 수강후기 미공개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2648호로 개정되어 2011.1.28.부터 시행된 것) 제42조 및 별표 2. 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여 총 6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9항에, 2. 다.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각각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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