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드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제0065 사건명 : (주)위드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위드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84-9 성수빌딩3층 대표이사 김지성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위드로는 2006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브랜드명 '위드로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전국에 가맹점 45개(직영점 3개 제외)의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한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 8. 3. 법률 제8630호,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9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아래 <표2>와 같이 77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 원, 소매업 28조 200억 원, 서비스업 9조 1,200억 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9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아래 <표3>과 같이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9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9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형태 피심인은 2009. 1. 13. 현재 45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 <표 5>와 같이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받는 영업표지 사용권 대가, 운영지원비, 교육비 등을 수입원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5> 피심인의 가맹금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9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2.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김대용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5. 29.「(주)위드로 부산 남부지사」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김대용으로부터 2008. 5. 30.과 같은 해 6. 4.에 각각 5,500천 원과 4,500천 원, 총 10,000천 원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김대용이 체결한 '(주)위드로 부산 남부지사 계약서’, 2008. 7. 8. 피심인이 김대용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서’ 및 2009. 1. 13. '피심인 진술조서’에서 확인된다. ※ 피심인은 2008. 8. 22.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법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2. 정보공개서를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의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에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①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②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더라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위 2. 가.의 행위와 같이 김대용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의 체결 및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김대용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5. 29.「(주)위드로 부산 남부지사」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김대용으로부터 2008. 5. 30.과 같은 해 6. 4.에 각각 5,500천 원과 4,500천 원, 총 10,000천 원의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김대용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8. 7. 8.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김대용이 체결한 '(주)위드로 부산 남부지사 계약서’, 2008. 7. 8. 피심인이 김대용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서’ 및 2009. 1. 13. '피심인 진술조서’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 4.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요구) 법 제10제1항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2. ~ 4. (생략) 5.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6.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의 경우로서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피심인이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②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③피심인은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행위는 김대용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5. 29.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같은 해 5. 30.과 6. 4.에 5,500천 원과 4,500천 원을 가맹금으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김대용이 2008. 7. 8. '내용증명서’와 2009. 1. 13. '피심인 진술조서’에서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심인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한 2008년 7월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28. 위 2. 및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3. 가. 의 행위는 각각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가맹사업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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