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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2.18. 결정

(주)위드맘케어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서가0215 사건명 : (주)위드맘케어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위드맘케어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230 에이동 401호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5. 2. 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지위 및 일반 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위드맘케어’를 사용하여 방문산후도우미 서비스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9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원사건<각주>2</각주> 처분 가. 원사건 행위사실 3 피심인이 가맹사업 개시 후부터 2022년 12월 이전까지 신고인 등 가맹점사업자들과 작성한 가맹계약서 제11조에서 아래 <표 2>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업금지 기간을 가맹계약 종료 후 2년간으로 정하였다. <표 2> 이 사건 계약서 중 경업금지 관련 규정(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9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5.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 2의 유형 또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특정업종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나. (생략)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라. ∼ 바. (생략) 다. 처분 4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나, 피심인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인 점, 2022년 12월 해당 조항을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5</각주>제57조 1항 제2호, 제57조 제2항, 제61조 제1항 및 [별표] 9. 사. (1)의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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