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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9.24. 결정

(주)위드유편입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소2554 사건명 : (주)위드유편입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위드유편입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4 14호 세연타워 12층 대표이사 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대학 편입학 관련 원격교육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를 행한 광고 주체에 해당되므로 동 광고에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1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대학 편입학 제도 1) 현행 편입학 제도 개관 3. 현행 대학 편입학 제도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편입학 제도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2) 현행 편입학 유형별 모집 현황 4. 현행 편입학 제도를 통한 대학입학자의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편입학 유형별 모집 현황 (단위 : 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일반편입 : 대학에서 2년(4학기) 이상 수료한 자 등을 1ㆍ2학년 정원 범위 내에서 여석이 발생한 경우 3학년으로 모집ㆍ선발 **학사편입 : 학사학위 소지자 등을「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비율 범위 내에서 3학년으로 모집ㆍ선발 ** '특별학사 전형(RNBSN)’ : 간호학과ㆍ보건의료학과 인력의 전문성ㆍ경쟁력 강화, 전문대 졸업자의 학사 학위 취득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도입된 '학사학위과정’, ´11년 기준 24개교 정원 1,340명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고려대(서울) 올해합격자 5명중 3명 위드유 출신”광고 관련 5. 피심인은 2012. 6. 20.부터 2012. 9. 17.까지 편입학 설명회 발표자료 및 현수막 등을 통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이 “고려대(서울) 올해합격자 5명중 3명 위드유 출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그림 1> 피심인의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25년 동안 오로지 편입만 연구한 학원” 광고 관련 6. 피심인은 2012. 2. 20.부터 2012. 9. 30.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www.iwithu.co.kr) 및 중앙일간지 등을 통하여 다음 <그림 2>와 같이 “25년 동안 오로지 편입만 연구한 학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그림 2> 피심인의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8. 따라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9.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참조).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고려대(서울) 올해합격자 5명중 3명 위드유 출신”광고 관련 (1) 거짓ㆍ과장성 여부 : 있음 10. 피심인은 자신에 대해 “고려대(서울) 올해합격자 5명중 3명 위드유 출신!”이라고 광고한 것과 관련하여,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일반, 학사편입 모집인원 314명 중 피심인의 수강생 출신이 179명이며, 이는 모집인원의 57%를 차지한다고 소명하였다. 11. 그러나 피심인 제출 자료에 의하면, 실제 피심인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한 고려대학교 합격자는 141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약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피심인이 5명중 3명(약 60%)이라고 광고한 것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12. 이에 대해 피심인은 비록 자신이 제공하는 강의를 수강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실시한 모의고사에 응시했던 합격자까지 포함시키면 179명이 된다고 주장한다. 13. 하지만 피심인이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38명의 합격자들은 피심인이 제공하는 강의를 수강한 적이 없고, 피심인이 실시한 모의시험에 응시했던 이력이 있을 뿐이다. 14. 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179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38명의 고려대학교 합격자들은 피심인의 수강생 출신 합격자라고 볼 수 없다. 15. 더욱이, 피심인은 2012. 2. 20.부터 2012. 4. 23.까지 홈페이지(www.iwithu.co.kr) 등을 통해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올해 합격자 5명중 3명 위드유 출신!”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2012. 6. 1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ㆍ과장의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사건번호: 2012서소1106)를 부과 받았음에도 위의 광고를 반복하여 행하였다. 16. 따라서 피심인의 수강생 출신 고려대학교 합격자 수가 141명(약 44%)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고려대(서울) 5명중 3명 위드유 출신’(약 60%)이라고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 있음 17. 일반 소비자들은 편입 학원에 등록한 수강생의 각 대학 편입 시험 합격실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자신에 대하여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18.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합격자 5명중 3명(약60%)이 피심인 수강생 출신일 것이라고 인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 있음 19. 편입 시험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편입 학원의 수강생으로 등록하여 강의 등을 구매ㆍ선택함에 있어 편입 학원의 합격자 배출 관련 정보는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20.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 1)의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25년 동안 오로지 편입만 연구한 학원” 광고 관련 (1) 거짓ㆍ과장성 여부 : 있음 21. 피심인은 자신에 대해 “25년 동안 오로지 편입만 연구한 학원”이라고 광고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학원은 편입 업계에 다년간 몸담았던 임직원 및 강사진이 설립하였고, 당시의 창립멤버가 현재 피심인 임직원의 1/2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소명하였다. 22. 그러나 피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9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피심인이 25년 동안 오로지 편입만 연구한 학원이라고 광고한 것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23. 이에 대해 피심인은 자신은 비록 2009년도 설립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상당수는 1987년부터 편입 업계에 몸담았으므로, 자신은 25년 동안 편입을 연구해 왔다고 주장한다. 24. 하지만 피심인은 2009년도에 설립되었으므로 25년 동안 편입을 연구해 온 학원이라고 할 수 없고, 다년간 편입업계 종사 경험이 있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25. 따라서 피심인의 설립일이 2009년도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25년 동안 오로지 편입만 연구한 학원’이라고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 있음 26.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이 25년 동안 운영되어온 학원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 있음 27. 대학 편입 시험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편입 학원의 수강생으로 등록하여 편입시험 강의 등을 구매할 때 편입 학원의 운영 기간 등은 그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ㆍ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28.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 2)의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처분 29.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30. 또한 피심인의 이러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되, 부당한 표현의 내용 및 정도, 부당 광고의 규모, 광고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5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1. 피심인은 2013. 6. 14.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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