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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2.23. 결정

(주)위드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제2257 사건명 : (주)위드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위드코비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8-17 윙갤러리 1층 대표이사 이판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위드코비는 2003년 코 질환을 집중 치료하는 전문한의원으로 출발하여 전국에 '코비한의원’과 '리본웰빙센터’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8년 9월 현재 '코비한의원’ 26개 및 '리본웰빙센터’ 2개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한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 8. 3. 법률 제8630호,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2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맹사업의 정의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사업의 특징 가맹본부는 적은 자본으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만들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가 인건비, 재고비용, 운영비 등을 부담하므로 유통망 유지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는 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기술력, 노하우와 명성, 그리고 경영전반에 대한 지도와 지원 아래 경영경험이 없이도 소자본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가맹본부를 통해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으며, 공동의 대량구매, 공동물류 등 운영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가맹사업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를 당사자로 하는 일반거래와는 달리 상대방을 통하여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나가는 상호의존적인 면이 강한 사업방식으로 가맹본부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가 일종의 가맹사업조직을 형성하여 가맹사업의 유지ㆍ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3) 가맹사업의 현황 가맹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등 기업의 경영전략의 근본적 변화와 맞물려 조기퇴직이 일반화 되면서 개인차원의 창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2005년도 가맹사업의 추정 매출액이 61.3조 원에 이르며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을 고려할 때 2010년에는 약 115조 원, 2013년에는 약 150조 원에 근접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2> 가맹사업의 성장 전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2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1) 당해연도가격 GDP 2) 2004년 추정 명목 GDP 778조원의 5% 성장예상치 * 자료출처 : 「2005년 전국 프랜차이즈 총람」산업자원부, 2005.12. (4)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형태 일반적으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3>과 같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3>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2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2008년 9월말 현재 28개의 가맹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아래 <표4>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컨설팅비, 교육비, 홍보비, 업무지원비, 장비시스템비, 초도물품비, 물품보증금 등의 가맹금을 수령하고 있다. <표4> 피심인의 가맹금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2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이은희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3. 28. '리본웰빙센터’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은희로부터 2008. 3. 31.과 같은 해 4. 17.에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8. 10. 8.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분쟁조정에 대한 당사의 입장 건’이라는 공문과 피심인과 이은희가 체결한 '리본웰빙센터 가맹점 계약서’, 피심인이 이은희의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청구서’에 대한 답변으로 2008. 5. 19. 이은희에게 송부한 '리본웰빙센터 가맹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 등의 문건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은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①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②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더라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성 피심인의 행위는 이은희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3. 28.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같은 해 3. 31.과 4. 17.에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가맹금으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3)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은 사건 외 박오동이 처인 이은희의 이름으로 체결한 것이고, 박오동은 피심인의 리본사업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리본웰빙센터’ 관련 회의에 5차례 참석하여 사업설명회, 정보공개서, 가맹사업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등을 논의한 적이 있는 등 피심인이 영위하는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08. 5. 1. 이 사건 외 박오동으로부터 정보공개서 제공요청을 받고 즉시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맹사업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게 하고, 제공한 후 14일의 숙고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실체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와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더라도 7일 이상의 숙고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비록 이 사건 외 박오동이 피심인의 가맹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은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2. 가. 의 행위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3.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이은희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도 전인 2008. 3. 28. 이은희와 '리본웰빙센터’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31.과 같은 해 4. 17.에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이은희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8. 5. 6.에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2008. 5. 6. 이은희가 내용증명으로 피심인에게 보낸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청구서’, 피심인이 이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청구서’에 대한 답변으로 2008. 5. 19. 이은희에게 송부한 '리본웰빙센터 가맹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 등의 문건 및 피심인이 심판정에서 가맹금을 받은 사실과 반환 청구를 받고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는 사실 등을 인정한 진술 등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 4.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요구) 법 제10제1항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2. ~ 4. (생략) 5.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6.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가맹사업법 제10조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의 경우로서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피심인이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②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③피심인은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성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희망자 이은희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3. 28.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같은 해 3. 31.과 4. 17.에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가맹금으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 이은희는 2008. 5. 6.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청구서’를, 같은 해 5. 30. 재통보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피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피심인은 같은 해 5. 19. 역시 내용증명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피심인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한 2008년 5월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3)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 의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3. 가. 의 행위는 각각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가맹사업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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