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뷰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제2292 사건명 : (주)위뷰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위뷰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39, 5층 (금원빌딩) 대표이사 위** 심 의 종 결 일 : 2018. 5.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위뷰티’를 사용하여 미용마사지업<각주>1</각주>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2016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1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1 2016. 12월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수는 4,268개,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5,273개, 가맹점수는 218,997개로서 그 세부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1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2 또한, 2016. 12월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 수는 아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식업이 75.4%, 서비스업이 18%, 도소매업이 6.6%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1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ㆍ교육 및 통제를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상표 사용료, 광고 분담금 등 아래 <표 4>와 같이 5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1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5 피심인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 대표) 등 8명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 230,00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5> 가맹금 미예치 현황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1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예치대상가맹금 :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 2)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7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각주>5</각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 대표) 등 5명(1~5번)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8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이후에도 *****(******점 대표) 등 3명(6~8번)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점 대표)등 9명(9~17번)의 가맹희망자에게는 개정법<각주>6</각주>에 따라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총 17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1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6>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1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 10 피심인은 위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가맹희망자 *****(*****점 대표) 등 17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의 체결일이나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이전에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1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1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 마.(생략) 7. ~ 10.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구법<각주>7</각주>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 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구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2. ~ 4. (생략) ② ~ ⑤ (생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 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 4. (생략)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시행 2010. 3. 22.)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생략) 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2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8명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230,000천 원을 예치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3 위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17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4 위 2. 가. 3)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17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 계약체결일 이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금지명령 및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16 피심인은 2018. 2. 9.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3항 및 법 제11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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