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윈엔터프라이즈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전자1998 사건명 : (주)윈엔터프라이즈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윈엔터프라이즈 서울특별시 ○○구 ○○○로 ○○길 ○○-○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9. 2.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0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1인 미디어의 개념 1 1인 미디어란 개인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TV, 신문, 라디오, 잡지 등의 매스미디어(Mass Media)가 주를 이루었으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뉴미디어가 등장하면서 1인 미디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림 1> 주요 미디어 변화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0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1인 미디어는 과거에 텍스트, 이미지 콘텐츠 중심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1인 미디어를 대변하는 말로 '1인(개인) 방송’이 쓰일 정도로 개인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플랫폼에 유통시키면서 이용자들과 채팅, 선물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뉴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다. 2) 1인 미디어 플랫폼 현황 3 국내에는 다양한 1인 미디어 플랫폼이 존재하는데, '실시간 방송형’<각주>2</각주>과 'VOD형’<각주>3</각주>, '복합형’<각주>4</각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조사 업체 와이즈앱(www.wiseapp.co.kr)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 1인 미디어 플랫폼 중 국내에서 실사용자가 가장 앱은 '유튜브(Youtube)’이며 다음으로 '네이버TV’, '아프리카TV’등의 순으로 많다.<표 2> 1인 미디어 플랫폼 모바일 앱(Google Play Store 기준) 월간 실사용 통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1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신유형 1인 미디어 콘텐츠 소비 실태조사」 3) 1인 미디어 산업의 수익 구조 4 국내 다수의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경우 동영상 광고를 통한 수입보다는 <그림 2>와 같이 유료 서비스 판매를 통한 수입창출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다. 이 때, 시청자는 별풍선 등의 유료 서비스를 구매해 자발적으로 방송자에게 선물하는 구조로 시청자가 선물하는 아이템은 단순한 시청료가 아니라,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지불하는 자발적 기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림 2> 예) 아프리카TV의 서비스 매출 발생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0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신유형 1인 미디어 콘텐츠 소비 실태조사」 2.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그림 3>과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초기 화면에 전자우편주소 및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고, 앱 초기 화면에 신원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웹 사이트와 앱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그림 3> 신원정보 표시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1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법 시행령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 (생략) 나) 법리 1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게 할 경우에 성립한다. 2 또한,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과 연결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3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초기 화면에 전자우편주소 및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고, 앱 초기 화면에는 신원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4 또한,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웹 사이트와 앱 초기 화면과 연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결하지 않았다. 5 이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6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은 행위로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안드로이드(AOS) 앱<각주>5</각주>에서 <그림 4>와 같이 아이템 '팝콘’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 중 어디에도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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