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윌비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1804 사건명 : (주)윌비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윌비스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76 대표이사 ㅇㅇㅇ, △△△ 심의종결일 : 2015. 4.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인터넷 사이버몰(http://www.willbes.net)<각주>1</각주>을 통하여 어학시험, 공무원시험 및 자격증 시험 등과 관련한 동영상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고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1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러닝 사업 정의 2 이러닝(e-learning) 사업은 유무선 인터넷 및 전파(방송) 등을 통하여 교육, 훈련 및 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과 교육정보화 하드웨어사업,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솔루션 사업, 상호작용의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교육컨텐츠 제공사업, 시스템 및 교육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군을 의미한다. 2)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 현황 3 2013년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는 총 2조 8,611억 원이며, 그 중 개인이 수요시장의 43.9%인 1조 2,56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체가 44.9%인 1조 2,842억 원을 지출하였다. 4 이는 2012년 2조 6,043억 원 대비 9.9% 증가된 규모로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 추이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2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3년 이러닝산업실태조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취업난 및 안정적인 직업 선호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공무원시험 출원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시간ㆍ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동영상 강의, 모바일 강의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무원시험과 관련한 이러닝 시장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표 3> 국가직 7ㆍ9급 공무원 공개채용 출원자 수 (단위: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2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인사혁신처 2. 위법성 판단 가. 청약철회 등 방해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2014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7일까지 모바일상품권<각주>3</각주>과 종합반 강의, 단과강의의 재수강 및 수강연장과 관련하여 자신의 사이버몰상의 이용약관 및 상품판매화면 등에 다음 <그림 1>과 같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각주>4</각주>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그림 1> 환불 불가 표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2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7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각주>5</각주>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따라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는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9 사이버몰을 통해서 판매하는 상품은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각주>6</각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고, 표시ㆍ광고한 내용이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3항에 의해서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법 제35조에 의하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에도, 피심인이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및 상품판매화면에 사용 및 수강여부를 불문하고 모바일 상품권과 종합반강의 동영상상품, 단과강의의 재수강 및 수강연장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한 것은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10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달리 청약철회 등이 불가하다고 표시하는 것은 청약철회 등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의 행사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는바, 이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 소결 11 피심인의 제2. 가. 1)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구매안전서비스 미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교재에 대한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면서,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3월 7일까지 소비자가 대금결제 시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도 체결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각주>7</각주>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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