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니앤코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약특0812 사건명 : (주)유니앤코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유니앤코어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길 100-30 연우빌딩 2층 대표이사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5. 11.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현황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23. 2. 22.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935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23. 7. 11.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규정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2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642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자료출처: 공정위 2024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 가. 업체 수 및 매출액 2 국내 다단계판매업자수는 2013년 106개, 2014년 109개, 2015년 128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 124개, 2017년 125개, 2018년 130개, 2019년 130개, 2020년 122개, 2021년 120개, 2022년 111개, 2023년 112개, 2024년 105개로 2018년 130개를 기록한 이후 2024년 현재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3 다단계판매 시장 매출액 규모는 2013년 3조 9,491억 원, 2014년 4조 4,972억 원, 2015년 5조 1,531억 원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다 2016년 5조 1,306억 원, 2017년 5조 330억 원, 2019년 5조 2,284억 원, 2020년 4조 9,850억 원, 2021년 5조 1,831억 원, 2022년 5조 4,166억 원, 2023년 4조 9,606억 원, 2024년 4조 5,373억 원으로 2023년까지 대체적으로 5조 원 안팎의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2024년 4조 원대 중반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1> 연도별 다단계판매 시장 매출액 규모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642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한편, 상위 10개 업체의 2024년 매출액 규모는 3조 5,371억 원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총 매출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2024년 상위 10개 사업자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642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다단계판매원 5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된 판매원 수는 2013년에는 572만 명, 2014년 689만 명, 2015년 796만 명, 2016년 829만 명, 2017년 870만 명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834만 명, 2020년 827만 명, 2021년 730만 명, 2022년 705만 명, 2023년 720만 명, 2024년 689만 명으로 7백만 명 선이 무너졌다. 6 한편 등록된 전체 판매원 중 해당 연도에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은 2013년에 125만 명, 2014년 134만 명, 2015년 162만 명, 2016년 164만 명, 2017년 157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 156만 명, 2019년 152만 명, 2020년 144만 명, 2021년 139만 명, 2022년 137만 명, 2023년 125만 명, 2024년 115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 후원수당 7 2024년에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전년(1조 6,558억) 대비 1,459억 원(8.8%)이 감소한 1조 5,099억 원이었고, 2024년도 전체 매출액(4조 5,373억 원) 대비 후원수당 지급액 비율은 약 33.3%로 전년도 보다 0.1%p 감소하였다. 8 2024년에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 115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후원수당 지급액 기준 상위 1% 미만의 판매원(11,514명)들에게 지급된 1인당 후원수당 액수는 연간 평균 7,016만 원이고, 지급액 기준 상위 1% ∼ 상위 6%의 판매원(57,832명)은 연간 평균 721.3만 원, 6% ∼ 상위 30%의 판매원(277,968명)은 연간 평균 79.6만 원, 나머지 70%의 판매원(809,416명)은 연간 평균 7.9만 원이었다. 9 한편, 상위 1% 이내 다단계판매원이 2024년에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총 8,079억 원으로 전체 후원수당 지급총액(1조 5,094억 원)의 53.45%에 해당한다. <표 3> 후원수당 지급분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642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0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115만 명) 중 대다수인 82%(약 95만 명)가 연 50만원 미만의 후원수당을 받았다.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연 3천만 원 이상을 받은 판매원은 9,105명(0.8%), 연 1억 원 이상의 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1,736명으로, 이는 전체 수령자 중 0.15%에 불과하다. <표 4> 후원수당 지급금액 구간별 판매원 분포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6428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라. 취급품목 11 다단계판매 사업자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인데,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의 매출 상위 5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건강식품 80%(40개 품목/50개 품목), 화장품 3.6%, 생활용품 2.2%의 비중이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2 피심인은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자신의 다단계판매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4,831,985,149원의 43.02%에 해당하는 2,078,708,167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13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2023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총매출액, 후원수당 지급총액, 후원수당 비율을 각각 4,831,985,149원, 2,078,708,167원, 43.02%로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피심인의 다단계판매 총매출액 및 후원수당 지급총액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6428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14 이러한 사실은 2023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제1호증), 2023년도 후원수당 지급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 대표이사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를 통해서 확인된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2) 법리 15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는 첫째,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둘째, 그 후원수당의 총액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라.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6 첫째,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2023년도에 총 2,078,708,167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17 둘째, 피심인이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은 4,831,985,149원이고, 같은 기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2,078,708,167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 가격합계액의 43.02%에 해당하므로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인 35%를 초과 초과지급한 금액은 387,513,365원이다.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처분 18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9 피심인은 2025. 8. 25.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각각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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