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민에쓰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소1572 사건명 : (주)유민에쓰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유민에쓰티 ○○시 ○○구 ○○로 ○○번길 ○○-○○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 이○○, 이□□ 심 의 종 결 일 : 2021. 6.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누액감지기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9.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이 사건 관련 제품 현황 2 누액감지기는 각종 액체(물ㆍ기름ㆍ화학물질 등)의 누출을 감지하여 액체가 누출되는 지점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주는 제품으로, 이 제품을 이용해 주요 산업 시설 등에서 유해 화학 물질의 유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3 누액감지기 제품의 대표적인 국내 제조ㆍ판매업체로는 피심인, 주식회사 ○○○○○ 및 □□□□코리아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가 있으며, 누액감지기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누액감지센서는 다음 <표 2>와 같이 여러 형태의 종류가 있다. <표 2> 누액감지센서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참고로 피심인의 필름형 누액감지센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폭이 좁고 두께는 얇으며 긴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림> 피심인의 필름형 누액감지센서 형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다. 필름형 누액감지센서 관련 특허 현황 5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08. 2. 19. '필름형 누액감지센서’ 관련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같은 해 4월 28일 특허 제10-0827385호(이하 '피심인의 특허’라 한다)로 등록되었다. <표 3> 피심인의 특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한편, 2008. 4. 28. 피심인의 특허가 등록되기 이전에 필름형 누액감지센서와 관련된 국ㆍ내외 특허 또는 기술<각주>3</각주>이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 <표 4> 필름형 누액감지센서 관련 특허(기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08년 12월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자신의 누리집(www.yuminst.co.kr)과 카탈로그 등을 통해 아래 <표 5>의 내용과 같이 자신이 “필름형 누액감지기 원천특허”를 갖고 있고, “세계최초 필름형 누액감지센서 개발(성공)”을 하였다는 광고를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호증(피심인 광고물 사본)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5> 피심인의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2호증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2) 관련 법리 8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따라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0 거짓ㆍ과장성은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비자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5</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필름형 누액감지기 원천특허” 광고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11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원천특허”와 관련된 광고행위는 과장성이 인정된다. 12 첫째, 원천특허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으므로 그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원천특허는 특정 분야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초 또는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특허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3 둘째, 특허심판원은 피심인의 특허 내용 중 '은(SILVER) 화합물을 이용한 그라비아 인쇄기법’ 관련 항목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기타 항목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각주>6</각주>14 셋째, 피심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자신의 특허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피심인의 경쟁사업자들도 피심인의 특허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필름형 누액감지기 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5 결국 피심인의 특허는 위 인쇄기법을 기반으로 한 필름형 누액감지기 제품의 범위 내에서 적용 또는 보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각주>7</각주>피심인이 마치 모든 종류의 필름형 누액감지기 제품에 대해 원천특허를 갖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6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보았을 경우, 피심인이 모든 필름형 누액감지기 제품에 대해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고, 또한 피심인이 해당 분야(제품)에 대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원천특허와 관련된 광고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 선택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다) 소결 17 피심인의 위 2. 가.항의 광고행위 중 “원천특허”와 관련된 광고행위는 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8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원천특허”와 관련된 광고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9 첫째, 원천특허라는 용어는 법률상 정의 규정이 없어 명확한 개념적 합의 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일 뿐이므로 해당 표현은 광고적 표현에 불과하다. 20 둘째,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각주>8</각주>Ⅱ. 2. 나. (1) 규정에 따르면, 표시ㆍ광고행위가 특정 집단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 오인성은 '해당 집단의 소비자로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 사건 관련 소비자는 플랜트 설비, 반도체 설비, 화학 공장 등 생산시설 및 각종 설비들을 제작 또는 운영하는 기업체 또는 정부기관 등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므로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1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2 첫째, 누액감지기 제품과 관련된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 설사 원천특허가 일반적인 용어라 하더라도 사업자들이 해당 특허의 적용 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의 오해를 야기하여 경쟁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원천특허란 표현을 단순히 광고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23 둘째, 소비자 오인성 여부는 해당 광고의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관련 소비자가 전문적 지식을 지닌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검색ㆍ조사를 하기 전에는 피심인의 광고 문구를 보고 피심인의 특허를 해당 분야의 원천특허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4 셋째, 사업자가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내용을 알렸다는 사실은 해당 내용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사업자가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각주>9</각주>2) “세계최초 필름형 누액감지센서 개발(성공)” 광고행위 25 피심인이 필름형 누액감지센서를 개발하기 이전에 국ㆍ내외 관련 시장에서 다른 필름형 누액감지센서가 개발되었거나 제조ㆍ판매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므로, 위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는다. 3. 처분 26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현재 위 2. 가.항의 “원천특허”와 관련된 광고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또한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즉시 중지명령과 함께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27 한편, 피심인의 위 2. 가.항의 광고행위 중 “세계최초 필름형 누액감지센서 개발(성공)”과 관련된 광고행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0</각주>제46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4.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항의 “원천특허”와 관련된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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