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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6.13. 결정

(주)유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구사3427 사건명 : (주)유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유성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대표이사 이** 심 의 일 : 2013. 4.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자동차 관련 부품의 제조, 도장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자동차 부품의 도장을 중소기업자인 김**(**산업 대표자)<각주>1</각주>에게 위탁하였는바,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직전 사업연도(2010년) 연간매출액은 4,083백만 원으로 동 사업연도의 근우산업의 연간매출액 1,011백만 원과 비교하여 2배를 초과하였는바,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7. 26. 시행 법률 제9971호 및 그 이후 개정 법률,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산업은 자동차 관련 부품의 제조 및 도장을 주요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관련 부품의 도장을 위탁받았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양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5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등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현황 4 본건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전체적인 거래 개요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본건 거래 관련 전체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5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주)로부터 발주를 받은 **산업(주)은 ㈜**에게 사출 및 도장을 위탁하고, (주)광신아이앤피는 위탁받은 사출품 소재를 피심인에게 유상사급 형태로 제공한다. 피심인은 제공받은 사출품 소재에 대하여 외관 샘플링 검사를 거친 후 **산업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산업은 공급받은 사출품 소재를 가지고 도장작업을 진행하여 피심인에게 납품한다. 간혹 **산업은 **(주) 및 ㈜**에게 바로 납품하기도 한다. 6 한편, 피심인이 2011년 4월부터 동년 8월까지 **산업에게 제조위탁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하도급거래 내역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과 **산업 사이의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5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등 제출자료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11. 4. 15. **산업에게 자동차 부품의 도장을 제조위탁하면서 위탁일, 위탁내용, 목적물의 납품 시기 및 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하도급계약서를 근우산업이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8 피심인은 자동차 부품의 도장과 관련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법령에 따라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시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인 **산업이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필요적 기재 사항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11. 4. ~ 2011. 8. 기간 동안 **산업에게 자동차 부품의 도장을 제조위탁한 후 총 102,055,360원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으로 41,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60,555,360원에 대해서는 당초 무상으로 공급한 도료를 유상으로 전환하여 정산하기로 2011. 8. 13. 양자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 3>과 같이 도료 공급비용 42,970,210원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17,375,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5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등 제출자료 1) 피심인과 ***은 피심인과 ㈜** 사이에서 가단가가 2011년 7월경 결정될 때까지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정산을 하지 못한 채 하도급거래를 해왔으며, 이에 **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요청하자 피심인은 **산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1. 5. 13. 일금 10,000,000원을, 2011. 7. 13. 일금 30,000,000원을, 2011. 7. 16. 일금 1,500,000원 등 총 41,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된 현금은 목적물 수령액으로 정산하였음 2) **산업이 도장 완료하여 피심인에게 납품한 품목들 중 피심인이 **산업에게 도장불량을 이유로 정식으로 반품처리 한 것 3) 도료공급과 관련하여 피심인과 **산업이 유상사급을 합의한 일자가 2011. 8. 13.이므로 지급일을 2011. 8. 13.로 보았음 4) 피심인은 도료공급비용을 2011. 8. 13.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키로 근우산업과 합의함에 따라, 2011. 6. 30.자 하도급대금 일부와 2011. 7. 31.자 하도급대금으로 상계처리 5) 목적물 수령일(2011. 7. 31.)부터 61일째 되는 날 6) 목적물 수령일(2011. 8. 31.)부터 61일째 되는 날 <표 4> 도료공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5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피심인이 **산업에게 발행한 반출증 및 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 산출한 도료공급비용임 10 한편, 피심인은 2011. 8. 13. **산업과 회의를 개최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도료를 유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최초 계약일인 2011. 4. 15.자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면서, 발주자인 ㈜**와 피심인 사이에 가단가로 거래하였던 것을 정단가로 변경하여 확정되면 피심인이 **산업에게 확정된 정단가에서 관리비로 3% ~ 5%를 공제한 후 이를 소급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피심인은 2011. 11. 18. <표 5>와 같이 ㈜**와 가단가를 정단가로 변경하여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 6>과 같이 **산업에 대하여 확정된 정단가를 반영하여 정산된 하도급대금 차액분 30,656,111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8.<각주>2</각주>부터 기산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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