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양디앤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하개1134 사건명 : (주)유양디앤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유양디앤유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7-14 한도빌딩 4층 405호 대표이사 김상옥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유선통신기기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이 30개 사업자에게 전원공급장치(PSU)에 투입되는 변압기 등을 제조위탁한 사업자이고, 변압기 등의 제조위탁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전원공급장치(PSU)에 사용되는 변압기 등의 제조를 위탁받는 30개 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각각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의 요건에 해당된다. (2)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덕성사 등 30개 사업자는 변압기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전원공급장치(PSU)에 사용되는 변압기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의 일반현황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1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주)덕성사 등 30개 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1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하도급 계약 서면교부위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 기간동안 아로마, 성명테크, 한샘하이테크 등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전원공급장치(PSU)의 부품을 제조위탁(조립 임가공 등 포함)함에 있어, 위탁 당시 목적물의 단가와 수량, 납기만을 명시한 주문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발급하여 납품하게 한 후, 매월말에 입고수량에 대해 정산하여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납품방법이나, 검사방법,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목적물의 인도조건 등 법정기재사항을 명시한 하도급 계약서면(임가공계약서)을 수급사업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2009. 3. 26.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위 행위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확인되었다. 나. 관련 법 규정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위법이 된다 할 것이다. 다만 빈번한 거래에 있어 기본계약서를 교부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 (2) 서면 지연교부행위에 대한 정당성 여부 피심인의 서면 지연교부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그러한 행위에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보는 경우 등과 같이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건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전원공급장치(PSU)의 부품을 제조위탁(조립 임가공 등 포함)한 것으로 사전에 서면을 교부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구나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이 대부분 급박한 상태에서 일회성거래가 아닌 장기간 지속거래를 해온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보호와 안정적 공급을 위해 더더욱 사전에 하도급대금 등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심인이 거래초기에 교부한 주문서를 적법한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면, 동 주문서상에는 단지 목적물의 수량과 단가, 납기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납품방법이나, 검사방법과 시기,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목적물의 인도조건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분쟁소지가 예상되는 민감한 문제가 발생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규정을 담고 있지 않은 서면은 적법한 서면교부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거래가 빈번하여 먼저 주문서에 미리 수량과 단가, 납기만을 명기해서 교부한 후 매월말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정식 계약서를 체결하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따라 '빈번한 거래에 있어 기본계약서를 교부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피심인은 사전에 양당사자가 날인한 기본계약서를 채결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동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도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한 행위로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 기간동안 발주자에 납품하는 전원공급장치(PSU)의 관련 부품 등을 주식회사 경인전자 등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위 수급사업자들에게는 총 하도급대금 3,016,392천원 중 2,253,422천원(74.7% 상당)을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 사실은 피심인이 2009. 3. 26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조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현금결제비율 미유지행위에 대한 정당성 여부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는 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받고서도 수급사업자들에게는 당해 하도급대금 중 74.7%에 상당하는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행위는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현금결제비율 미유지를 인정할 만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앞으로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자인하는 등 법위반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로부터 다해 제조 위탁관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되는 현금결제비율미유지 행위로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6.22. 위 2. 가. 및 3. 가의 행위사실 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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