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일정공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부사2896 사건명 : (주)유일정공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유일정공 경남 창녕군 영산면 신제로 20 대표이사 최병진 심 의 종 결 일 : 2019. 3. 1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발전설비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연간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대산기업<각주>1</각주>에게 발전설비부분품을 제조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대산기업은 피심인으로부터 발전설비부분품을 제조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6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기준: 2015년,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6. 1. 26. ∼ 4. 25.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대산기업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발전설비부분품의 제조 또는 이와 구분되는 추가작업을 위탁하면서 대산기업이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위탁일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의 납기 및 납품장소, 목적물의 검사 시기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제조위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6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 (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6 위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인 대산기업에게 발전설비부분품의 제조 또는 이와 구분되는 추가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제조 위탁 또는 추가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위반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9. 1. 14.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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