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피에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유피에이는 도서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방문판매조직과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고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 및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또한, 피심인은 소비자에게 타임즈 등의 해외 정기간행물을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 시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피심인과 소비자 간의 거래는 법 제2조 제10호 규정에 의한 계속거래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3. <표 1> 일 반 현 황 (2015.3.13.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4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 피심인은 OOO, OOOO, OOOOOO 등의 해외정기간행물들을 아래의 <표2>와 같은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다. <표2> 피심인 주요 판매상품 현황<각주>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5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은 해외정기간행물을 6개월∼3년의 기간 동안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행본만 구입하는 경우의 가격에 비하여 약 50%내외 수준으로 상시 할인하여 판매<각주>3</각주>하고 있다. 6. 피심인은 마케팅팀에서 확보한 전화번호에 임의로 전화를 거는 방식 또는 대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타임즈 등의 해외정기간행물을 판매하고 있다. 7. 또한, 피심인은 방문판매원과 전화권유판매원이 계약체결을 성공할 경우 매출의 약 35%내외의 판매수당을 지급하며, 만일 해당 판매원이 체결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지급될 수당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방문판매업 시장구조 및 실태 가) 방문판매의 개념 및 특징 8. 방문판매는 판매자가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9. 판매자가 단순히 고객의 내방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객을 찾아가서 판매하게 되며, 소비자가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없고 판매자의 주도하에 강압적이거나 허위ㆍ과장된 설명이 행해지기 쉬워 소비자 피해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판매방식이다. 나) 방문판매업자 현황 10. 2014. 12. 31. 기준 전국 시ㆍ군ㆍ구에 신고 된 사업자를 기준으로 정상영업 중인 방문판매업자는 22,537개에 이르며, 지역별로는 서울에 7,843개(34.8%)가 있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경기, 대전, 부산지역 순이다. <표3> 지역별 방문판매업자 분포현황 (단위 : 개, %, 기준 : 2013. 12.3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5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직접판매협회 다) 방문판매업자의 매출 규모 등 11. 국내 방문판매 관련 전체 매출액은 약 11조 5,747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취급품목은 건강식품, 미용용품(화장품 포함)이 전체 매출액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취급품목으로는 서적, 정수기, 생활용품, 콘도이용권 등 종류가 다양하다. <표4> 주요 방문판매업체 매출액 현황 (2013년 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5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013년 각 업체별 재무제표) 2) 전화권유판매업 시장구조 및 실태 가) 전화권유판매의 개념 및 특징 12.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3. 비대면 특수거래로서 소비자는 전적으로 판매원의 설명에 의존함에 따라 정확한 상품정보를 취득하는데 한계가 있고 불시에 일방적인 권유에 따른 소비자의 냉정한 판단 곤란, 계약내용의 불명확성, 전화권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사후적 입증 곤란 등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판매방식이다. 나) 전화권유판매업자 현황 14. 2015. 1. 20. 기준 전국 시ㆍ군ㆍ구에 신고 된 사업자를 기준으로 정상영업 중인 전화권유판매업자는 3,698개에 이르며, 지역별로는 서울에 1,419개(34.8%)가 있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경기, 부산, 대구지역 순이다. <표5> 지역별 전화권유판매업자 분포현황 (단위 : 개, %, 기준 : 2015.1.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5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다) 전화권유판매업자의 매출 규모 등 15. 전화권유판매업은 텔레마케팅<각주>4</각주>의 일종으로서 통상 텔레마케팅이라 하면 전화권유판매 외에 통신판매, 콜센터구축, 기술솔루션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16. 전화권유판매란 사업자가 선택하는 판매방식에 불과한 점에서 시장의 가변성이 크고,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한 업종으로서 시장영역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7. 2014년도 국내 텔레마케팅 관련 전체 매출액은 약 17조 7,655억원으로 추정되며 전화권유판매업의 경우 사업자들이 여러 판매방식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정확한 매출 규모 파악이 곤란하다. 18. 업계에서는 전화권유판매업이 텔레마케팅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10%)을 고려하여 연간 시장규모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있다. <표6> 전화권유판매 연도별 시장규모 추정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5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 컨택센터 산업총람 2. 위법성 판단 가.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9. 피심인은 2013. 1. 1. ∼ 2014. 5. 31. 기간 동안 소비자 25,226명과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상품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20. 그러나 피심인은 상품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행사방법이 서면(내용증명 이용)으로만 가능하도록 기재되고,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효과에 관한 사항,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2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5</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계약체결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6</각주>), 고객안내문(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 및 적용요건 22. 법 제7조 제1항<각주>7</각주>은 방문판매자와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법 제7조 제2항<각주>8</각주>은 방문판매자등이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첫째,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둘째,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교부한 계약서에 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 제7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23. 제2. 가. 1)항의 인정사실을 관련법령에 적용해 보면, 방문판매자등에 해당하는 피심인이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행사방법이 서면(내용증명 이용)으로만 가능하도록 기재되고,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효과에 관한 사항,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4. 피심인은 2013. 1. 1. ∼ 2014. 5. 31. 기간 동안 전화 등을 통해서 계약해지를 요청한 소비자 34명에게 ① 이미 계약이 되었으므로 무조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거나 ② 해외의 본사에서 발송된 상품이라고 하는 등 본사와의 관계를 핑계 대며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③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소비자의 통화를 계속 거부 또는 회피하거나 ④ 회사의 규정 상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조치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25. 이는 아래 <표7>과 같이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계약해지의사를 밝힌 소비자의 계약해지 접수일을 늦추는 등 계약해지에 대한 조치를 지연한 사실에서도 확인이 된다. <표7> 소비자의 계약해지 및 접수 현황(소갑 제7호증, 제9∼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5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6. 아울러, 피심인은 아래의 <표8>과 같이 2013. 1. 1. ∼ 2014. 5. 31. 기간 동안 계약해지가 접수된 소비자 910명<각주>9</각주>중 71명에게 대금 환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다. <표8>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환급 지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5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10</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2013.1.1.∼2014.5.31. 기간 동안 해약환급내역(소갑 제4호증), 내용증명 등을 발송한 피해소비자의 계약해지 및 환급내역(소갑 제7호증), 피해소비자의 내용증명서 및 한국소비자원의 해명요청서(소갑 제9호증∼제16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28. 법 제34조 제1항 제4호<각주>11</각주>는 계속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계속거래 계약의 해지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첫째, 계속거래업자에게 소비자가 계속거래 계약을 해지하였고, 둘째, 계속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29. 제2. 나. 1)항의 인정사실을 관련법령에 적용해 보면, 계속거래업자인 피심인이 계속거래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그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행위는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미확인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0. 피심인은 2014. 1월 ∼ 2014. 12월 기간 동안 OOOO 등 해외정기간행물을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면서 아래의 <표9>와 같이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권유판매를 한 사실이 있다. <표9> 2014년 피심인의 전화권유판매를 통한 계약 및 수신거부의사 확인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5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3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14년 피심인의 판매유형별 계약현황(소갑 제5호증),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2014년 피심인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확인 내역(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32. 법 제42조 제2항<각주>13</각주>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각주>14</각주>,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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