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피에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도서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 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2. 8. 31. 자신의 소재지 관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 <표>와 같이 신고사항인 대표자의 주소, 자산ㆍ부채 등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2008. 7. 17. 현재까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신고사항 변경 내역 ㅇ 대표자(신민수)의 주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5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ㅇ 자산ㆍ부채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5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2005ㆍ2006 회계연도 결산 확정일은 각각 2006. 7. 26., 2007. 7. 26.임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가.(1)의 행위는 주소, 자산ㆍ부채ㆍ자본금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계약서 미교부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타임지 등 자신이 취급하는 각종 국내외 정기간행물을 전화권유판매방식으로 판매하면서 2007. 1. 1. ~ 2008. 6. 30. 기간 동안 ○○○ 등 58,444명과 도서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전자메일을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하여는 전자메일로 계약서를 송부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나.(1)의 행위는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미성년자계약 관련 고지의무 불이행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1. ~ 2008. 6. 30. 기간 동안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 등 134명(대학 1학년생) 미성년자와 자신이 취급하는 정기간행물 타임지 등의 공급ㆍ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다.(1)의 행위는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타임지 등 영어잡지를 학생, 회사원 등을 상대로 전화권유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2008. 1. 8. 소속 판매원 이○○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거주 “○○○”에게 전화를 걸어 할인행사 기간이라 본래 가격의 50%에 판매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타임지를 정기 구독하면 다른 잡지 하나를 추가로 받아 볼 수 있다, ㅇㅇ학교 학생 또는 졸업생에 한하여 할인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세일 또는 캠페인 마지막 날이다“는 등의 설명을 통해 2007. 1. 1. ~ 2008. 6. 30. 기간 중 175건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또 피심인은 2007. 8. 20. 소속 판매원 김○○의 전화권유로 내셔널지오그래픽 월간 잡지를 구독한 충청북도 영동읍 소재 영동대학교 학생 “○○○”으로부터 같은 해 8. 28. 전화로 구독 계약의 청약철회를 통보를 받고 이미 외국에 잡지가 신청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소비자들이 전화로 청약철회나 계약해지 통보를 해오면 판매원을 통하여 “할인가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거래 취소가 안 된다, 미국 타임지 회사에 이미 결제 대금이 송금되었다, 계약 담당자가 회의 또는 부재중이다, 상부 보고 후 결정나는 대로 연락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2007. 1. 1. ~ 2008. 6. 30. 기간 중 131건의 계약건에 대하여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거절한 사실이 있으며, 소비자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을 접수한 후에야 비로소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라.(1)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은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인 대표자 주소,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이와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 2.가.(1)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 위 2.나.(1)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부과하여 총 200만원을 부과금액으로 산정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6.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가.(1), 나.(1), 다.(1) 및 라.(1)의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제58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