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피에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3. 1. 1. ∼ 2014. 5. 31. 기간 동안 전화 등을 통해서 계약해지를 요청한 소비자 34명에게 ① 이미 계약이 되었으므로 무조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거나 ② 해외의 본사에서 발송된 상품이라고 하는 등 본사와의 관계를 핑계 대며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③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소비자의 통화를 계속 거부 또는 회피하거나 ④ 회사의 규정 상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조치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2. 이는 아래 <표1>과 같이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계약해지의사를 밝힌 소비자의 계약해지 접수일을 늦추는 등 계약해지에 대한 조치를 지연한 사실에서도 확인이 된다. <표1> 소비자의 계약해지 및 접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1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아울러, 피심인은 아래의 <표2>와 같이 2013. 1. 1. ∼ 2014. 5. 31. 기간 동안 계약해지가 접수된 소비자 910명<각주>1</각주>중 71명에게 대금 환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다. <표2>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환급 지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1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4.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2</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2013.1.1.∼2014.5.31. 기간 동안 해약환급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3</각주>), 내용증명 등을 발송한 피해소비자의 계약해지 및 환급내역(소갑 제7호증), 피해소비자의 내용증명서 및 한국소비자원의 해명요청서(소갑 제9호증∼제16호증) 등 2. 적용법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4조 제1항 제4호, 제63조 제4호 3. 고발 6. 피심인의 제1. 가항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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