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율곡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건1417 사건명 : (주)율곡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율곡종합건설 경기 파주시 후곡로2(금촌동) 대표이사 최병목 심 의 일 : 2012. 12.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건설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1년의 상시고용 종업원의 수가 13명으로서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의 상시고용 종업원의 수보다 많은바,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11. 25. 시행 법률 제10719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11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0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현황 4 피심인은 지에스건설(주)에서 발주한 '파주 LCD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3단계)’를 도급받아 이 가운데 알루미늄 복합 판넬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에게 <표 2>와 같이 건설위탁하였다. <표2> 피심인과 ******의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0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위탁한 '파주 LCD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3단계) 알루미늄 복합 판넬공사’의 계약기간(2012. 1. 6. ~ 2012. 5. 15.) 동안에 공사내역에 없는 단열재공사<각주>1</각주>를 추가로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3) 위법성 판단 6 피심인은 현장 관례에 따라 위 건설위탁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한 단열재공사를 구두로 위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이 담긴 서면을 의무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7 따라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1) 행위사실 8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사유<각주>2</각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인 ******에게 '파주 LCD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3단계) 알루미늄 복합 판넬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략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생략 3) 위법성 판단 9 피심인의 위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 2. 나.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각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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