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성프리머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소정2445 사건명 : (주)은성프리머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은성프리머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9-11 두산베어스텔 1002호 이사 서숙일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1.26.~4.17. 기간동안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ateloan.co.kr)를 통해 “(주)와이드뱅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광고 게재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3. 위법성 판단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 전문기업으로 추천받은 사실이 없으며, 어떠한 금융기관의 대출상품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저축은행에서 추천하는 담보대출 전문기업이며, 각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중개해 주는 것처럼 표현한 바,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여부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피심인이 저축은행이 추천하는 담보대출 전문기업으로서 실체보다 공신력이 높은 업체이며, 피심인을 통해 각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중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바, 이 사건 광고에는 소비자오인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소비자가 어느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 적용받는 대출금리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고,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대출 신청자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 불법 채권추심 등 대부업체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부업체가 어느 금융권이 행하는 대출을 중개해 주는지와 신뢰할 만한 업체인지는 소비자들이 대부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사업실패, 실직 등의 사유로 궁박한 경제적 사정에 처하여 '급전’을 조달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처음 거래교섭을 한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계약을 체결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사건 광고의 고객유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들이 대부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출중개가 가능한 금융권 및 자신의 공신력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대부업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0. 2. 위 2. 와 3.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2.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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