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8.20. 결정

(주)은혜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제3253 사건명 : (주)은혜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은혜푸드(대표이사 임**)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3-5 조이빌딩 4층 심 의 일 : 2013. 8 . 13 .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만복국수집”이라는 영업표지로 국수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천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1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2 2011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 시장은 95조 6,7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외식업 58조 4,700억 원, 소매업 18조 9,900억 원, 서비스업 18조 2,100억 원이다. <표2> 국내 가맹사업 시장 규모 (단위: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1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2011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2012. 3. <표3> 국내 업종별 가맹사업체 수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1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자료출처) 2011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2012. 3. 2). 가맹사업 운영형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1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인 ***에게 <표6>에서와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9,800천 원을 수령하였다 <표6> 가맹계약 체결 현황 (단위: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1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법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개정 2007.8.3>)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7조 제2항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경우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7 피심인이 위 2. 가. 1) 행위사실과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8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표 7>과 같이 예치가맹금 9,80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였다. <표 7> 가맹금 수령 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1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 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매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마. (생략) 7. ~ 10.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6조의5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피심인이 위 2. 나. 1) 행위사실과 같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다. 가맹금의 반환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인 ***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며, <표 8>과 같이 ***이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음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표 8> 가맹금 반환요구 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16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가맹본부가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4.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요구)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2.~ 4. (생략) 5.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6.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 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10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음에도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위 2. 다. 1) 행위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며 ***은 이를 사유로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 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14 따라서 피심인이 ***로부터 가맹금 반환요청을 받고도, 요구 받은 날 부터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다) 반환 대상 가맹금 15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비 5,500천 원(VAT 포함), 교육비 3,300천 원(VAT 포함), 보증금 1,000천 원 등 총 9,800천 원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16 그리고, ***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피심인은 위의 가맹금 전액(9,800천 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 17 피심인의 위 2. 가. 1)과 2. 나. 1) 및 2. 다. 1)의 행위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8 피심인은 2013. 5.13. 위 2. 가. 1)과 2. 나. 1) 및 위 2. 다. 1)의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9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