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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6.15. 결정

(주)의령소바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부사2149 사건명 : (주)의령소바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의령소바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8길 3-5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21. 5.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원조의령소바’를 사용하여 소바요리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1> (2019. 12. 기준, 단위: 개, 백만 원)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와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행위 6 피심인은 2012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 등 14인의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아래 <표 3>과 같이 가맹금 130,30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융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표 3> 가맹금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3호증) 및 ○○○점 가맹금 계좌이체 내역(소갑 제1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 의무 위반행위 8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 2. 13. ○○○의 남편 ○○○으로부터 가맹금 18,800천 원을 수령하고 ○○○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9 위와 같은 사실은 ○○○점 가맹금 계좌이체 내역(소갑 제1호증) 및 ○○○점 가맹계약서(소갑 제4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3)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행위 10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에게 2019. 2. 1. 가맹계약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 2. 13. ○○○의 남편 ○○○으로부터 가맹금 18,800천 원을 수령하고 ○○○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11 위와 같은 사실은 ○○○점 가맹금 계좌이체 내역(소갑 제1호증) 및 ○○○점 가맹계약서(소갑 제4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이하 생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 11. (이하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행위 12 위 행위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 등 14명의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 의무 위반행위 13 위 행위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 ○○○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행위 14 위 행위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 ○○○에게 가맹계약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보다 14일 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6 피심인은 2021. 2. 25. 위 2.의 인정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2. 가. 2)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 2. 가. 3)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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