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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2.28. 결정

(주)*****의 선물환 거래 관련 2개 외국계 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국카0971 사건명 : (주)*****의 선물환 거래 관련 2개 외국계 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Aktiengesellschaft) 독일연방공화국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타우누산라게 12 대표자 ***** 세윙(********* Sewing) (서울지점)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1(서린동, 영풍빌딩 18~19층) 서울지점 대표자 김○○, 박●●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김수련, 김근태 2. 홍콩상하이은행(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홍콩 퀸스로드 센트랄 1번지 대표자 * *** 플린트(**** ******* Flint) (서울지점) 서울 중구 칠패로 37 HSBC은행 빌딩 서울지점 대표자 정◎◎ 대리인 변호사 윤성주, 강태규, 공유식 심의종결일 : 2019. 1.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도이치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은 각각 독일연방공화국법, 홍콩상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이며, 피심인들의 각 서울지점은 은행법 제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 국내에서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다.<각주>1</각주>2 피심인들 서울지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서울지점 기준)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선물환 거래의 개요 3 선물환 거래(Foreign exchange Forward; FX Forward)란 거래 양 당사자가 계약 시점(거래일, Trade date)에서 미리 정한 환율(선물환율, Forward exchange rate)로 2영업일보다 먼 미래의 특정 시점(만기일, Value date)에 외환의 인수도와 결제를 하는 거래<각주>3</각주>를 말한다. <표 2> 선물환 거래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선물환 거래는 환리스크 회피(Hedge), 투기적 목적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데, 국내 수출입업체의 경우 주로 경상거래에 따른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2) 가격 및 거래 방법 5 선물환율은 현물환율에 스왑포인트(swap point)를 합산하여 산출된다. 일반적으로 현물환율은 거래시점에서의 외환시장 환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선물환 거래의 가격은 스왑포인트로 결정된다. 즉, 스왑포인트는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로서, 이론적으로는 두 통화 사이의 금리 차이를 해당 기간에 대해 환율로 환산한 것이다. 6 고객이 거래를 위하여 스왑포인트 가격을 거래 협상 대상인 은행 영업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면 영업담당 직원은 자신의 내부 다른 직원인 트레이더(trader)로부터 받은 내부가격<각주>4</각주>에 세일즈마진(margin)<각주>5</각주>을 반영하여 고객에게 자신의 스왑포인트를 제시한다. 예를 들면, 이 사건 거래와 같이 고객이 달러화를 매도하는 선물환 거래<각주>6</각주>의 경우 은행은 내부 트레이더 가격에 자신의 세일즈마진을 빼고 스왑포인트를 결정하며, 반대로 고객이 달러화를 매입하는 선물환 거래의 경우에는 내부 트레이더 가격에 자신의 세일즈마진을 더하여 스왑포인트를 결정한다. 3) 국내 선물환 시장 7 2016년 외국환은행<각주>7</각주>의 일평균 외환거래<각주>8</각주>규모는 483.8억 달러로, 현물환 거래규모는 194.3억 달러,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289.5억 달러이다. 그리고 외환파생상품 중 선물환은 95.9억 달러로 전체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의 약 33%를 차지하였다. 8 2016년 거래상대방별 선물환 거래규모를 보면, 비거주자거래<각주>9</각주>가 72.2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내고객 거래<각주>10</각주>(12.8억 달러), 외국환은행간 거래(10.9억 달러) 순이다. 4) 이 사건 선물환 거래 개요 9 이 사건 선물환 거래의 고객은 주식회사 *****<각주>11</각주>이고, 이 사건 선물환 계약이 체결된 거래일자(Trade date)는 2011. 11. 4. 및 2012. 2. 23.인 바, 이 사건 선물환 거래의 유형 및 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각주>12</각주>가) 거래 유형 10 피심인들이 *****과 거래했던 선물환의 종류는 *****이 미래 특정일자에 은행에게 미국 달러화(USD)를 매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은행이 *****에게 원화(KRW)를 지급하는 달러/원 선물환 거래로서, 동 거래는 *****이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에 따라 향후 수취하게 될 달러화를 원화로 교환함에 있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다. <표 3> 선물환 만기일의 현금흐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거래 과정 11 *****의 이 사건 선물환 거래 과정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의 이 사건 선물환 거래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1) *****은 해외 프로젝트 수행에 따라 향후 지급받게 될 달러화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은행들과 거래할 전체 선물환 만기 및 금액을 결정하였다. 13 (2) *****은 은행들의 그간 *****에 대한 외환업무 관련 기여도<각주>13</각주>, 은행들의 거래가능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은행 및 은행별 거래 만기ㆍ금액을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각주>14</각주>다만, 이 이후에도 제반 사정에 따라 은행별 거래만기 및 금액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었다. 14 즉, *****은 다수의 은행에게 가격 제시를 요구하여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한 은행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경쟁입찰 방식을 택하지 않고, 은행들의 업무 기여도 등 비가격적인 요소까지 감안하여 거래은행 및 은행별 거래금액을 잠정 결정하였다. 15 (3) *****은 2012년 2월 거래일의 전날인 2012. 2. 22. 각 은행들의 스왑포인트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증할 목적으로 각 은행들에게 거래 만기별 스왑포인트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각주>15</각주><각주>16</각주>16 (4) *****은 거래당일 각 은행들에게 거래할 선물환 만기 및 금액을 알려주고, 스왑포인트와 현물환율을 협의, 확정한 후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17</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2011. 11. 4. 선물환 거래 관련 가) 합의 배경 17 *****은 거래일자인 2011. 11. 4.에 2012. 1. 19. 만기의 선물환 거래물량(***백만불)을 나누어 도이치은행<각주>18</각주>(**백만불) 및 홍콩상하이은행<각주>19</각주>(**백만불)과 각각 거래하였다. 18 만약 동일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두 은행이 제시한 스왑포인트가 다를 경우 스왑포인트가 낮은<각주>20</각주>은행은 해당 거래를 하지 못하거나 향후 거래금액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두 은행은 *****과 각각 별개 물량의 선물환을 거래함에도 불구하고 스왑포인트를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합의할 유인이 존재하였다. 19 이에 거래당일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도이치은행 황◇◇ 상무<각주>21</각주>와 김◆◆ 전무<각주>22</각주>는 메신저를 주고받던 중 두 은행 모두 *****과 동일만기의 선물환 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나) 합의 내용 20 2011. 11. 4. 9:00 ∼ 9:12 ***** 담당자 ***은 유선상으로 도이치은행 및 홍콩상하이은행에게 선물환 만기 및 금액 등을 알려주고 스왑포인트 제시를 요청하였고, 2011. 11. 4. 9:21 도이치은행 인□□은 *****에 이메일을 통해 스왑포인트를 *.*원으로 제시하였다. <표 5> 2011. 11. 4. 9:21 DB 이메일(심사보고서 소갑 제8호증<각주>23</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이메일 표기 시각은 영국 기준으로서 한국보다 9시간 빠름 21 2011. 11. 4. 9:21 ∼ 9:34 도이치은행 황◇◇과 홍콩상하이은행 김◆◆는 메신저를 통해 상대방도 *****로부터 동일 만기의 선물환 거래를 요청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에 홍콩상하이은행은 도이치은행에게 스왑포인트를 동일하게 제시하자고 제안하고 도이치은행이 이에 동의하면서 자신이 *****에 제시한 스왑포인트 정보(*.*원)를 홍콩상하이은행에게 공개함에 따라 합의가 성립하였다. 22 이후 홍콩상하이은행은 도이치은행에게 스왑포인트를 *.*원으로 낮추자고 제안하였으나, 도이치은행에서 별다른 응답이 없자 도이치은행과 동일하게 *.*원으로 제시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다) 합의 실행 23 2011. 11. 4. 9:35 홍콩상하이은행 이■■는 *****에게 도이치은행과 동일하게 *.*원의 스왑포인트를 제시하였다. <표 6> 2011. 11. 4. 9:35 HSBC 이메일(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이메일 표기 시각은 영국 기준으로서 한국보다 9시간 빠름 24 2011. 11. 4. 10:18 ∼ 10:23 *****은 유선상으로 피심인들과 선물환 거래를 하기로 확정하고 스왑포인트를 *.*원으로 잠정 결정한 후, 2011. 11. 4. 14:40경 *****은 피심인들과 각각 유선상으로 현물환율을 협의한 후 최종 거래조건을 아래 <표 7>과 같이 확정지었다. <표 7> 2011. 11. 4. *****의 선물환 거래내역 (단위 : USD,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24</각주>2) 2012. 2. 23. 선물환 거래 관련 가) 합의 배경 25 *****은 2012. 2. 22. 각 은행들의 스왑포인트 적정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은행별 거래가격 및 금액 등을 조정할 목적으로 홍콩상하이은행<각주>25</각주>, 도이치은행<각주>26</각주>등에 대해 거래예상 만기별 스왑포인트 제시를 요청하였다. 26 만약 도이치은행의 스왑포인트가 홍콩상하이은행보다 높은 수준일 경우, *****은 홍콩상하이은행에 대해 스왑포인트를 높일 것을 요구하거나 해당 만기의 선물환을 도이치은행 또는 다른 은행과 거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27 이에 홍콩상하이은행 이■■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도이치은행 황◇◇<각주>27</각주>에게 2015년 9월 및 2016년 3월 만기<각주>28</각주>선물환 거래에 대한 스왑포인트를 낮게 제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도이치은행 황◇◇은 이를 수용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 합의 내용 28 2012. 2. 21. 13:55 경 ***** 담당자 ***은 전화로 홍콩상하이은행에게 2개 만기(2015년 9월, 2016년 3월)의 선물환 거래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고, 해당 만기 거래가 가능하도록 크레딧라인의 승인을 요청하였다.<각주>29</각주>같은 날 15:00 경 홍콩상하이은행은 전화로 크레딧라인이 승인되었음을 알려주었으며, *****은 홍콩상하이은행에게 2015년 3월 만기 선물환 거래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29 2012. 2. 22. 9:22 ∼ 9:32 경 *****은 거래전날 각 은행들의 스왑포인트 적정성을 사전에 검증할 목적으로 홍콩상하이은행 및 도이치은행에게 거래예상 만기별 스왑포인트 제시를 요청하였다. *****은 홍콩상하이은행에 대해서는 3개 만기(2015년 3월, 2015년 9월, 2016년 3월)에 대한 스왑포인트를, 도이치은행에 대해서는 49개 만기(2012년 3월 ∼ 2016년 3월)에 대한 스왑포인트를 각각 요청하였다.<각주>30</각주>30 2012. 2. 22. 9:44 피심인들은 메신저를 통해 *****로부터 스왑포인트 제시 요청이 온 사실 및 선물환 만기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위 메신저 대화에서 홍콩상하이은행 이■■는 도이치은행 황◇◇에게 홍콩상하이은행이 2015년 9월 및 2016년 3월 만기의 선물환 거래를 할 예정이고, 트레이더 가격에 세일즈마진을 **원 정도 붙여서 스왑포인트를 제시할 계획임을 밝혔다.<각주>31</각주>31 2012. 2. 22. 10:36 ∼ 10:39 도이치은행 황◇◇은 홍콩상하이은행 이■■에게 도이치은행의 스왑포인트 정보를 전달하였다. 도이치은행은 2016년 3월 만기에 대한 트레이더 가격이 **원이 넘으며, 2015년 9월 만기에 대한 트레이더 가격은 그보다도 더 높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이■■는 홍콩상하이은행의 가격과 차이가 크다며, 자신은 일단 스왑포인트를 먼저 제시할테니 도이치은행에게 세일즈마진을 많이 붙여서 스왑포인트를 낮게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만약 도이치은행의 스왑포인트가 홍콩상하이은행보다 크게 높은 수준일 경우, *****은 홍콩상하이은행에 대해 스왑포인트를 높일 것을 요구하거나 해당 만기의 선물환을 홍콩상하이은행과 거래하지 않고 도이치은행 또는 타 은행과 거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2 2012. 2. 22. 10:39 홍콩상하이은행은 이메일을 통해 *****에 3개 만기에 대한 스왑포인트를 아래 <표 8>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8> 2012. 2. 22. HSBC의 스왑포인트 제시 내역(소갑 제21호증) (단위: 원/USD)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3 2012. 2. 22. 10:43 ∼ 10:49 피심인들은 메신저를 통해 도이치은행이 2015년 9월 및 2016년 3월 만기의 스왑포인트를 **원 이하로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홍콩상하이은행이 2015년 9월 만기에 대해 제시한 스왑포인트가 **원임을 감안하면, 도이치은행이 홍콩상하이은행에게 거래를 양보할 목적으로 더 좋지 않은 스왑포인트를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합의 실행 34 2012. 2. 22. 11:04 도이치은행은 이메일을 통해 아래 <표 9>와 같이 *****에 스왑포인트를 제시하였다. 도이치은행은 2015년 9월 만기에 대해서는 **.**원을, 2016년 3월 만기에 대해서는 *.**원을 제시함으로써 홍콩상하이은행과 합의한 내용의 일부만을 실행하였다.<각주>32</각주><표 9> 2012. 2. 22. DB의 스왑포인트 제시 내역(소갑 제14호증) (단위: 원/USD)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2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5 2012. 2. 22. 11:31 *****은 홍콩상하이은행에게 거래할 선물환 만기가 변경되었으며, 2013년 4월, 2013년 5월, 2016년 3월 만기의 선물환을 거래할 계획임을 통보<각주>33</각주>하였고, 2012. 2. 23. 9:20 ∼ 11:16 *****은 홍콩상하이은행과 스왑포인트 및 현물환율을 협의한 후, 아래 <표 10>과 같이 거래조건을 확정하였다. 36 홍콩상하이은행은 2016년 3월 만기 선물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전날 제시한 스왑포인트를 동일하게 유지하여 합의내용대로 *****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은 2015년 9월 만기 선물환 거래의 경우 홍콩상하이은행이 아닌 한국스탠다드차트은행과 거래를 하였다. <표 10> 2012. 2. 23. HSBC와 ***** 간 선물환 거래내역 (단위 : USD,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0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7 2012. 2. 23. 11:24 경 거래가 종료된 이후, 도이치은행 황◇◇은 메신저를 통해 홍콩상하이은행 이■■에게 자신도 장기 만기의 선물환 거래를 하고 싶었으나, 이■■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홍콩상하이은행에 양보했다고 언급하였는 바, 동 메신저 내용으로부터 피심인들이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 홍콩상하이은행의 거래를 성사시킬 목적으로 스왑포인트 수준을 합의하였음이 확인된다. 3) 근거 3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심판정에서 모두 인정하였으며, ***** 선물환 거래내역(소갑 제1호증 및 제4호증), 도이치은행 거래확인서(소갑 제2호증 및 제5호증), 홍콩상하이은행 거래확인서(소갑 제3호증 및 제6호증), 도이치은행 메신저(소갑 제7호증 및 제13호증), 도이치은행 이메일(소갑 제8호증 및 제14호증), 도이치은행 통화녹취록(소갑 제9호증 및 제15호증), 홍콩상하이은행 메신저(소갑 제10호증 및 제16호증), 홍콩상하이은행 이메일(소갑 제11호증 및 제17호증), 홍콩상하이은행 통화녹취록(소갑 제12호증 및 제18호증), 도이치은행 트레이더가격 및 세일즈마진(소갑 제19호증), 홍콩상하이은행 트레이더가격 및 세일즈마진(소갑 제20호증 및 제21호증), 도이치은행 황◇◇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및 제27호증), 홍콩상하이은행 김◆◆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홍콩상하이은행 진▽▽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홍콩상하이은행 이■■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 ***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4</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⑥ (생략) 2) 관련 법리 3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4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35</각주>41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42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36</각주>43 가격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격인상 및 인하, 최저가격ㆍ최고가격, 표준가격, 목표가격의 설정 등 가격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인상ㆍ인하율, 이익률이나 리베이트율 설정 등 가격의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바, 실제 거래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에 대한 합의 또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합의 역시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37</각주>나) 경쟁제한성 (1) 경쟁제한성의 의미 4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8</각주>46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39</각주>(2) 관련시장 획정 47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관련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48 이와 관련하여, 관련 상품시장의 범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공급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도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적 측면에서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각주>40</각주>49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그 규제의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거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비추어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각주>41</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가) 2011. 11. 4. 선물환 거래 관련 50 위 2. 가. 1)에서 인정된 사실과 근거 자료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의 2011. 11. 4. 선물환 거래와 관련한 도이치은행의 2012년 1월 만기(거래금액 **백만 달러) 및 홍콩상하이은행의 2012년 1월 만기(거래금액 **백만 달러)에 대한 스왑포인트를 모두 동일하게 *****에게 제시(*.*원)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나) 2012. 2. 23. 선물환 거래 관련 51 위 2. 가. 2)에서 인정된 사실과 근거 자료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의 2012. 2. 23. 선물환 거래와 관련한 도이치은행의 2015년 9월 및 2016년 3월 만기에 대한 스왑포인트를 **원 이하로 *****에게 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 (1) 2011. 11. 4. 선물환 거래 관련 52 선물환 거래의 수요자가 '*****’로 특정되어 있는 점, 수요자인 *****이 통화종류, 금액, 결제기일 등 계약조건을 이미 정한 상태에서 *****이 지명한 일부 은행만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사실상 특정 계약과 관련된 것인 점, 피심인들 역시 *****의 2012. 1. 19. 만기의 선물환 거래에 한정하여 스왑포인트 수준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시장은 '2011. 11. 4. *****이 제안한 2011. 1. 19. 만기의 선물환 거래(거래금액 합계 ***,***,*** 달러)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2012. 2. 23. 선물환 거래 관련 53 위 2. 다.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관련시장은 '2012. 2. 23. *****이 제안한 2015. 9. 25. 만기의 선물환 거래(거래금액 **,***,*** 달러)와 2016. 3. 25. 만기의 선물환 거래(거래금액 **,***,*** 달러)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경쟁제한성 (1) 2011. 11. 4. 선물환 거래 관련 54 *****은 피심인별 거래물량을 잠정 결정한 뒤 선물환 거래를 실시하였으나 피심인들이 거래당일 제시한 스왑포인트에 따라 거래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향후 선물환 거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피심인들은 유효한 경쟁관계에 있으며, 거래당일 제시한 스왑포인트는 이 사건 선물환 거래상대방 결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서로 가격 경쟁을 하는 대신 동일한 가격을 제시하기로 상호 합의함으로써 피심인들간 경쟁 자체가 소멸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심인들의 행위는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행위로서 그 성격상 다른 효율성 증대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2) 2012. 2. 23. 선물환 거래 관련 55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선물환 거래상대방 결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스왑포인트에 대한 합의인 점, 피심인들은 홍콩상하이은행이 도이치은행을 포함한 다른 은행과의 추가 경쟁 없이 적절한 스왑포인트로 이 사건 선물환 거래를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경쟁제한적인 목적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게 된 점, 만약 도이치은행이 독자적으로 스왑포인트를 결정하여 *****에 제시하였다면 *****로서는 이를 기준으로 홍콩상하이은행과 추가로 협상하거나 다른 은행들로부터 추가 견적을 받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선물환 거래를 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56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7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 또는 제한하는 위반행위로서 그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42</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58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각주>43</각주>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4</각주>59 이 사건에서 피심인들의 공동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상품은 피심인들이 *****과 2011. 11. 4. 거래한 2012. 1. 19. 만기의 선물환 서비스와 홍콩상하이은행이 *****과 2012. 2. 23. 거래한 2016. 3. 25. 만기의 선물환 서비스이다. 60 선물환 거래에 있어서 고객은 스왑포인트를 가격으로 인식하고 있고 고객이 은행에게 요구하거나 은행이 고객에게 제시하는 가격도 스왑포인트인 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구매담합의 경우 관련 상품의 매입액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은 스왑포인트를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각주>45</각주>61 이에 따라 각 피심인들과 ***** 간 거래금액에 스왑포인트를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들의 거래일자별 관련매출액<각주>46</각주>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0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62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있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나, 관련매출액 및 피심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1. 11. 4. 거래 및 2012. 2. 23. 거래에 대해 각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63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0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64 피심인들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65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66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1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7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바.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68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1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6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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