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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2.27. 결정

*******(주)의 외환스왑 거래 관련 2개 외국계 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국카0970 사건명 : *******(주)의 외환스왑 거래 관련 2개 외국계 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Aktiengesellschaft) 독일연방공화국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타우누산라게 12 대표자 크리스티안 세윙(Christian Sewing) (서울지점)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1(서린동, 영풍빌딩 18~19층) 서울지점 대표자 김○○, 박○○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 김◇◇, 김△△ 2.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tandard Chartered Bank Korea Ltd) 서울 종로구 종로 47(공평동 100) 대표자 박△△ 대리인 변호사 이○○, 이△△ 심의종결일 : 2019. 1.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도이치은행<각주>1</각주>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각주>2</각주>은 국내에서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2 도이치은행의 서울지점 및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외환스왑 거래의 개요 1) 의의 및 목적 3 외환스왑거래(Foreign Exchange Swap)란, 거래 양 당사자가 현재의 현물환율에 따라 다른 통화를 서로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즉 외환스왑거래는 동일한 거래상대방 간에 현물환(spot) 및 선물환(forward)을 서로 반대방향으로 동시에 매매하는 거래이다. 4 고객입장에서 유로를 현물환율에 매입하고 선물환율에 매도하는 유로/원 Buy&Sell 외환스왑거래를 예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기업이 B은행과 현물환율 1,300원, 1년 만기 선물환율 1,310원 조건으로 1백만 유로 Buy&Sell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시점(현재)에서 A기업은 B은행으로부터 1백만 유로를 지급받는 대가로 13억 원(현물환율 1,300원/유로*1백만 유로)을 지급하고, 1년이 지난 만기시점에 A기업은 B은행에게 1백만 유로를 돌려주고 13.1억 원(선물환율 1,310원/유로*1백만 유로)를 지급받음으로써 거래가 종결된다. <그림 1> 유로/원 Buy&Sell 외환스왑거래 예시<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외환스왑거래는 자금조달, 환리스크 관리, 투기적 거래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국내기업은 외환거래 결제일을 연장 또는 단축하는 등 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외환스왑거래를 이용한다. 당초 예상일보다 자금이 조기 또는 지연 회수될 경우 외환스왑거래를 통해 결제일을 연장 또는 단축함으로써 결제일과 현금흐름의 시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외환스왑거래 역시 기존에 체결한 선물환 계약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2) 가격 및 거래방법 6 외환스왑거래의 가격은 스왑포인트(swap point)로 결정된다. 스왑포인트는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로서, 이론적으로는 두 통화 사이의 금리 차이를 해당 기간에 대해 환율로 환산한 것이다. 7 고객이 거래를 위하여 스왑포인트 가격을 거래 협상 대상인 은행 영업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면 영업담당 직원은 자신의 내부 다른 직원인 트레이더(trader)로부터 받은 내부가격<각주>5</각주>에 세일즈마진(margin)<각주>6</각주>을 반영하여 고객에게 자신의 스왑포인트를 제시한다. 예를 들면, 이 사건 거래와 같은 Buy&Sell 외환스왑거래의 경우 은행은 내부 트레이더 가격에 자신의 세일즈마진을 빼고 스왑포인트를 결정하며, 반대로 Sell&Buy 외환스왑거래의 경우에는 내부 트레이더 가격에 자신의 세일즈마진을 더하여 스왑포인트를 결정한다. 8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거래와 같은 Buy&Sell 외환스왑거래의 경우에는 스왑포인트가 높을수록 구매자에게는 유리하며 반대로 Sell&Buy 외환스왑거래의 경우에는 스왑포인트가 낮을수록 구매자에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Buy&Sell 외환스왑거래의 경우에는 스왑포인트가 높을수록 구매자는 현재시점에 지불한 원화보다 많은 원화를 만기시점에 지급받게 되고, 반대로 Sell&Buy 외환스왑거래의 경우에는 스왑포인트가 높을수록 구매자는 현재시점에 받은 원화보다 많은 원화를 만기시점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이다. 다. 이 사건 외환스왑거래의 개요 9 ******* 주식회사<각주>7</각주>는 기존에 타 은행과 체결하였던 선물환 계약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 11. 17. 은행으로부터 **백만 유로를 매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원화를 지급한 뒤, 만기인 2011. 11. 15. 은행에게 다시 **백만 유로를 매도하고 원화를 지급받는 Buy&Sell 외환스왑거래를 하였다. 10 이 사건 외환스왑거래의 구체적인 거래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① *******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스왑포인트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스왑포인트를 제시하였다. ② *******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제시한 스왑포인트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도이치은행에게 참고용 스왑포인트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도이치은행도 스왑포인트를 제시하였다. ③ *******는 두 은행들이 제시한 스왑포인트를 비교하여 한국스탠다드차타트은행이 제시한 스왑포인트의 적정성을 판단한 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외환스왑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배경 11 *******<각주>8</각주>는 2010. 11. 17. 오전 9시 22분에 유로/원 Buy&Sell 외환스왑거래(거래금액 **백만 유로)를 위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전화로 스왑포인트를 문의하였다. 12 이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담당자 양○은 2010. 11. 17. 오전 10시 13분 *******에게 *.*원의 스왑포인트를 제시하였는데, 이때 책정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세일즈마진은 *.**원이었다. <표 2> KSC 제시 스왑포인트(1차) 세부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9</각주>13 *******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제시한 스왑포인트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0. 11. 17. 오전 10시 20분 당시 거래가 불가능<각주>10</각주>하였던 도이치은행에게 스왑포인트 제시를 요청하였다.<각주>11</각주>14 *******로부터 스왑포인트 제시를 요청받은 도이치은행 담당자 박◇◇<각주>12</각주>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담당자 양○이 *******와의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려고 *******로부터 가격제시 요청이 온 사실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담당자 양○과 공유하고 가격제시 방안을 논의하였다. 2) 합의의 내용 15 도이치은행 담당자 박◇◇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담당자 양○은 2010. 11. 17. 오전 10시 25분부터 10시 27분까지 야후 메신저를 통해 *******의 가격제시 요청에 대하여 도이치은행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세일즈마진(약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일즈마진을 정하여 스왑포인트를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16 위 합의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이치은행 담당자 박◇◇이 가격을 얼마로 제시할지 문의하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담당자 양○은 자신의 트레이더 가격과 대고객 제시가격 정보를 공개하며 *.*원의 세일즈마진을 붙이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이에 도이치은행 담당자 박◇◇은 자신도 그 언저리로 세일즈마진을 붙여 가격을 제시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3> 담당자들 간 메신저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각주>15</각주><각주>16</각주><각주>17</각주><각주>18</각주><각주>19</각주><각주>20</각주>17 피심인들 간 합의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안정적 거래를 도모하고 가격이 적정한 수준에서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은 도이치은행 담당자 박◇◇ 및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담당자 양○의 진술서에서도 확인된다. <표 4> DB 담당자 박◇◇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KSC 담당자 양○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합의의 실행 18 2010. 11. 17. 오전 10시 31분 도이치은행 담당자 박◇◇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담당자 양○과의 합의내용에 따라 도이치뱅크의 세일즈마진을 *.*원으로 결정한 뒤, *******에게 *.*원의 스왑포인트를 제시하였다. <표 6> DB 박◇◇과 ******* 양○○ 간 통화녹취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7> DB 제시 스왑포인트 세부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19 도이치은행이 제시한 *.*원의 스왑포인트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기 제출한 스왑포인트 *.*원보다 *******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이나, 이는 시장 스왑포인트가 변동<각주>21</각주>되었기 때문이며, 도이치은행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보다 불과 0.1원 낮은 *.*원을 세일즈마진으로 책정하여 스왑포인트를 제시한 행위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원 수준의 세일즈마진에 *******와 외환스왑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도이치은행이 지원하겠다는 당초 합의를 이행한 것이다. 20 왜냐하면, *******가 도이치은행의 스왑포인트를 근거로 추가 가격협상을 요구하더라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서는 시장 스왑포인트 인상 수준을 감안할 때 당초 합의한 세일즈마진(*.*원 수준)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 이와 관련하여, 도이치은행의 담당자 박◇◇은 “자신은 어차피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로부터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가격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2 한편, *******의 거래책임자 곽○○은 당시 도이치은행이 제시한 스왑포인트는 세일즈마진이 감안되지 않은 시장 스왑포인트이고, 두 은행 간 스왑포인트의 차이(0.9원)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세일즈마진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적정 세일즈마진 수준을 1.2원으로 보고 있던 곽○○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스왑포인트를 매우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오전 10시 30분 당시 곽○○은 다른 회의에 참석 중이었기 때문에 거래 확정여부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바로 통보할 수는 없었다. <표 8> ******* 담당자 곽○○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3 거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0. 11. 17. 오전 11시 30분에 *******에게 스왑포인트를 *.*원으로 수정하여 다시 제시<각주>22</각주>하였는데, 이때 책정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세일즈마진은 *.**원이었다. <표 9> KSC 제시 스왑포인트(2차) 세부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3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24 이에 2010. 11. 17. 오전 11시 35분 *******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외환스왑 거래를 하기로 결정하고, 스왑포인트를 *.*원으로 확정하였다. 아울러 *******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외환시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현물환율을 ****원으로 결정하였다. <표 10> 2010. 11. 17. *******의 외환스왑 거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3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KSC 제출자료 4) 근거 25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거래확인서 및 이에 대한 설명자료(소갑 제1호 내지 제2호증), 도이치은행 담당자의 메신저 및 통화녹취록(소갑 제3호 내지 제4호증),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담당자의 통화녹취록(소갑 제5호증), *******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이 사건 외환스왑 거래관련 담당자들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 내지 제9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⑤ (생략) 2) 관련 법리 2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23</각주>28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9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24</각주>30 가격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격인상 및 인하, 최저가격ㆍ최고가격, 표준가격, 목표가격의 설정 등 가격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인상ㆍ인하율, 이익률이나 리베이트율 설정 등 가격의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바, 실제 거래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에 대한 합의 또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합의 역시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각주>25</각주>나) 경쟁제한성 (1) 경쟁제한성의 의미 31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2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6</각주>33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7</각주>(2) 관련시장 획정 34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관련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35 이와 관련하여, 관련 상품시장의 범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공급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도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적 측면에서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각주>28</각주>36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그 규제의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거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비추어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각주>29</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37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의 유로/원 Buy&Sell 외환스왑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의 가격에 해당하는 스왑포인트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일즈마진의 수준을 합의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 38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외환스왑거래의 구매자가 '*******’로 특정되어 있는 점, 구매자인 *******가 통화종류, 금액, 결제기일 등 계약조건을 이미 정한 상태에서 *******가 지명한 일부 은행만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사실상 특정 계약의 입찰과 그 성격이 유사한 점, 피심인들 역시 *******의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외환스왑거래에 한정하여 세일즈마진 수준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시장은 '2010. 11. 17. *******가 제안한 2011. 11. 15. 만기의 유로/원 Buy&Sell 외환스왑거래(거래금액: **백만 유로)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경쟁제한성 39 이 사건 공동행위는 외환스왑 거래의 가격에 해당하는 스왑포인트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세일즈마진에 대한 합의인 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다른 은행과의 추가 경쟁 없이 적절한 세일즈마진에 이 사건 외환스왑 거래를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경쟁제한적인 목적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점, 만약 도이치은행이 독자적으로 스왑포인트를 결정하여 *******에 제시하였다면 *******로서는 이를 기준으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추가로 협상하거나 다른 은행들로부터 추가 견적을 받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외환거래를 할 수도 있었다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른 잠재적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였을 수 있을 뿐 행위의 성격상 다른 효율성 증대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 간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관련 40 피심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도이치은행과 외환스왑거래의 가격에 해당하는 스왑포인트는 합의하지 않은 점, *******와의 거래가 불가능하였던 도이치은행은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지도 않았고 도이치은행이 제시한 스왑포인트는 실제 거래를 위한 가격이 아닌 참고가격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신과 도이치은행이 세일즈마진 수준을 합의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1 살피건대, ① 세일즈마진은 외환스왑 거래의 가격에 해당하는 스왑포인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 역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합의 주체들 간 실질적인 경쟁관계 여부는 위법성 요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외환스왑거래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도이치은행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잠재적 경쟁자인 점, ③ 도이치은행이 제시하는 스왑포인트는 *******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스왑포인트가 적정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그 판단에 따라 다른 실제 거래가능 은행들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았던 도이치은행과 스왑포인트가 아닌 세일즈마진 수준을 합의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쟁제한성 관련 42 피심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자신의 스왑포인트는 도이치은행과의 합의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결정된 점,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도이치은행은 자신보다 더 유리한 스왑포인트를 제시하였고, 자신 역시 도이치은행과의 합의 이후 스왑포인트를 *******에게 더 유리하게 수정 제시하여 *******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효과는 존재하지 않으며,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 담당자가 도이치은행의 더 유리한 스왑포인트를 고의 또는 과실로 무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43 그러나, 경쟁제한성 여부는 합의의 목적과 내용 및 그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실상 다른 사업자의 가격을 자신의 가격수준에 맞추도록 합의하였음에도 자신의 가격은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도이치은행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최초 제시한 스왑포인트보다 더 유리한 스왑포인트를 제시하였고 최종 계약 이전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에 좀 더 유리하게 스왑포인트를 수정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시장 스왑포인트의 가격이 변동되었기 때문이지 합의를 파기하거나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나아가 ******* 담당자가 도이치은행의 스왑포인트를 시장 스왑포인트로 착각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최종 계약에서 높은 세일즈마진을 확보할 수 있었던 측면은 있지만, ******* 담당자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였더라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당초 합의한 *.*원의 세일즈마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쟁제한효과가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하다. 4) 소결 44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5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모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가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6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각주>30</각주>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1</각주>47 이 사건에서 피심인들의 공동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상품은 2010. 11. 17. *******가 제안한 2011. 11. 15. 만기의 유로/원 Buy&Sell 외환스왑거래(거래금액: **백만 유로) 서비스이다. 48 외환스왑거래에 있어서 고객은 스왑포인트를 가격으로 인식하고 있고 고객이 은행에게 요구하거나 은행이 고객에게 제시하는 가격도 스왑포인트인 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구매담합의 경우 관련 상품의 매입액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은 스왑포인트를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각주>32</각주>49 이에 따라 거래 금액(**백만 유로)에 스왑포인트를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11>과 같다.<각주>33</각주><표 11>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3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50 이 사건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있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나, 1건의 외환스왑 거래에만 영향을 미치고 관련매출액 및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51 산정기준은 3. 나. 1) 가)의 관련매출액에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산정기준은 아래 <표 1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3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52 피심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53 피심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 역시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4 피심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그밖에 부과과징금 조정사유도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이에 따른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3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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