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건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법률 적용대상 여부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남산업 주식회사(이하 '주남산업(주)’라고 한다)에 '경량철골천정공사’를, 주식회사 한얼(이하 '(주)한얼’이라 한다)에 '도장공사’를, 동일유리 주식회사(이하 '동일유리(주)’라고 한다)에 '유리공사’를 각각 위탁한 사업자이며, 위 공사 위탁계약 체결연도인 2006년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주남산업(주) 등 3개 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남산업(주), (주)한얼, 동일유리(주) 등 3개 사업자는 각각 금속구조물공사업, 도장ㆍ미장ㆍ방수업,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3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용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3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허위자료제출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2007. 8. 28. '2007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혐의사항에 대한 자진시정 촉구’ 공문을 통하여 2006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07. 9. 17. '하도급법 위반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위원회가 2007. 12. 3.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실시한 '2007년도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 불인정업체 등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에서 아래 <표 3>과 같이 주남산업(주)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5,10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각주>1</각주>. <표 3>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3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30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피심인은 <표 3>과 같이 2006년도 하도급거래에서 주남산업(주)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 9. 17. 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로 인정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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