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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0. 27. 결정

(주)이노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 (주)이노션은 광고를 대행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현대자동차) 소속 대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인디펜던스 등 24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광고물의 촬영 및 편집 등을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주)인디펜던스 등 24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광고물의 촬영 및 편집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 1> 원사업자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6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수급사업자 현황은 <별지 2> 참조 2. 서면 미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6. 1.~2007. 3. 31. 기간동안 <별지 2>에 기재되어 있는 (주)인디펜던스 등 24개 수급사업자에게 광고물의 촬영 및 편집 등을 위탁하면서 양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광고물제작 표준계약서만 교부하고, 개별용역 발주시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및 납기일 등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하도급계약시에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 된다 할 것이다. (2) 피심인의 서면 미교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심인의 서면 미교부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이는 서면 교부의무의 속성상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대해 피심인은 광고물용역위탁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가작업으로 인한 시급성 및 사전 금액 결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후에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대금을 결정ㆍ지급하였기 때문에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사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이 위탁한 하도급거래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작업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추가 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건별 발주시 물량, 작업내용, 금액 등에 대한 대략적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일단 교부한 후 나중에 정산할 수 있음에도 구체적 위탁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사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급박한 사정등으로 인한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관행적으로 서면미교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납기일 등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7. 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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