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더블유케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3854 사건명 : (주)이더블유케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더블유케이 부산 강서구 범방2로 6(미음동) 대표이사 부○○ 심 의 종 결 일 : 2016. 8. 25.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이더블유케이<각주>1</각주>는 열교환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에게 열교환기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년도<각주>2</각주>의 매출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가 ○○○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열교환기 부품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4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8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등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열교환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 거래 내역<각주>3</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8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연번 8~10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은 하도급계약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일은 작업착수일, 계약금액은 기성지급액 등으로 표시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행위 5 피심인은 2014. 9. ∼ 2015. 4.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P○○○’ 등 3건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P○○○’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이후인 2014. 10. 3.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3> 피심인의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8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P○○○’의 작업착수일은 해당 계약 건에 대한 작업일보 등 증빙자료가 현재 없으며 피심인의 계약 관련 전산망 또한 별도로 없어 정확한 일자는 확인이 어려우나, 2014년 9월 수급사업자인 태주이엔지가 해당 계약 건의 작업에 착수하였음을 피심인이 인정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 및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각주>4</각주>) 2) 불완전한 서면발급행위 8 피심인은 2014. 8. ∼ 2015. 3. 기간 동안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P○○○’등 7건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기일’만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4> 피심인의 불완전한 서면발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8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 및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발급하였으며,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 분 11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이 2016. 5. 16. 위 2. 가.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3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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