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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2. 28. 결정

(주)이랜드리테일〔NC백화점 순천점〕의 대규모소매점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광사2436 사건명 : (주)이랜드리테일〔NC백화점 순천점〕의 대규모소매점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70-2 대표이사 오상흔 ※ NC백화점 순천점 전남 순천시 조례동 766 점장 김종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매장면적 3,000㎡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소매업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08. 1. 3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1호,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9. 7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4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대규모소매업 사업자의 개념 대규모소매업 사업자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매업<각주>1</각주>관련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 사업자나 매장면적 3,000㎡(909평)이상인 점포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통상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등으로 구분한다. 나. 소매업의 현황 및 구조변화 국내 유통산업은 199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시장개방 폭이 확대<각주>2</각주>된 이후 전통적 재래시장ㆍ소규모 동네상점 등 지역소매점들에 비해 대형마트ㆍ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기업형 업태<각주>3</각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3년 대비 2008년의 소매 매출 증가액 100.2조원 중 기업형 유통업태가 기여한 부분은 30조원으로 증가액 중 2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기업형 유통업태의 매출규모 변화 추이 (단위: 조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4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 : 1」 2003년 대비 2008년 증가 2」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편의점ㆍ무점포판매 3」 각 연도에 소매업 전체 매출액 중 기업형 유통업태가 차지한 비율 4」 2003년 대비 2008년 매출액 증가액 중 기업형 유통업태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 통계」 다. 백화점 산업의 개요 (1) 정의 백화점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부문별로 진열하고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특징 (가) 장치산업 백화점 산업에서는 상권조사, 설계, 건축, 입점 등의 과정을 통해 신규 출점이 이루어지며, 부지 확보와 건축에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된다. 이러한 초기의 대규모 투자는 시장에 이미 진입한 업체에는 시장 선점의 이점으로 작용하나, 후발업체나 신규 진입업체에게는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나) 규모의 경제 백화점 산업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다점포를 구축하게 되면 납품업자에 대한 구매협상력(buying power) 강화로 판매수수료율 인상이 가능하며, 공동관리를 통한 인건비ㆍ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 입지산업 백화점은 통상 고객이 내점하여 소비행위가 이루어지는 유점포 소매업이므로 신규 출점시 상권별로 인구규모ㆍ인구구성ㆍ소득수준ㆍ소비수준ㆍ소비취향ㆍ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입지여건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 백화점 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환경 (1) 성장세 둔화 백화점 산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소매업태의 주도업태로 자리잡아 왔으나 그 이후 대형마트,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의 급속한 성장으로 상대적 성장은 둔화된 상태이다. 통계상으로도 소매업태 중 백화점 산업의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매출액 증감액은 2.2조원으로 대형마트(11.1조원), 무점포판매(12.4조원), 슈퍼마켓(2.4조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사업체 수도 1999년의 95개에서 2007년에는 80개로 대형마트(1999년 116개 → 2007년 364개), 슈퍼마켓(1999년 4,510개 → 2007년 6,902개)과 달리 대폭 감소하였다. <표 3> 소매업태별 매출액 추이 (단위: 조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4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주 : 1」 2003년 대비 2008년 증감 또는 성장률 2」 전체소매업 매출에서 각 업태별 매출을 제외한 수치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 통계」 (2) 시장 집중도 및 경쟁 심화 백화점 산업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매출액 상위 업체들에 대한 시장 집중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매출액 상위 10개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이 2008년 기준으로 89%이고, 특히 상위 3사(롯데ㆍ현대ㆍ신세계 백화점)의 매출액은 15.5조원으로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선점업체들의 과점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백화점별 매출액 추이 (단위: 십억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4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주1」 : 총매출액 기준 ** 주2」 : 21개 백화점외에 계열사인 (주)롯데미도파, 롯데역사(주)와 경영관리계약을 통하여 수탁관리하고 있는 백화점 3곳을 포함하여 롯데백화점 시장점유율을 산정 *** 출처 : 각 사, 통계청, 한국신용평가정보 특히,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과점적 시장지위를 확보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의 Big 3 위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타 백화점의 시장 영향력은 감소되고, 잠재적 시장진입자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 거래행태 및 구조적 특징 (1) 백화점의 구매자 영향력(Buyer Power)<각주>4</각주>백화점은 납품업자에 대해 구매자ㆍ경쟁자ㆍ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는 납품업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및 우월적 지위를 향유하는 원천으로 작용한다. 첫째, 백화점은 납품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대량 구매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일부 납품업자의 경우 백화점에서 올리는 매출액이 납품업자 전체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둘째, 최근 여성의류 등 패션부문에서 PB(Private Brand) 제품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경쟁 제조업자로서의 지위가 강화되어, 여성의류 등 동일 품목군에서 납품업자 브랜드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백화점은 정기적으로 1년에 2회씩 대규모 매장개편(MD)<각주>5</각주>을 실시하거나 수시로 소규모 매장개편을 하면서 한정된 진열공간을 납품업자에게 제공하는 공급업자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2) 주요 거래유형 백화점의 납품업자와의 거래유형은 주로 특정매입거래와 임대차거래가 주를 이루고, 비중이 작은 식품 등은 직매입거래 형태로 운영된다. 특정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ㆍ수탁거래 행태를 말한다. 특정매입거래는 세금계산서가 백화점 명의로 발부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와 유사하나, 판매활동 비용은 납품업자가 부담하며, 반품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임대차거래 중 임대을 거래와 유사하다. 또한, 우리나라 백화점은 매출의 70% 이상을 특정매입 거래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매입의 경우 백화점이 직접 영업하지 않아 수익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재고부담이 적고 매출 변동폭이 작아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하는 장점이 있다. 임대차거래<각주>6</각주>(임대갑 및 임대을)는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임차료로 지급하는 거래행태를 말한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ㆍ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나, 임대을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면에서는 특정매입거래와 유사하다. 직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며, 주로 식품부문의 경우에 해당되어 대형마트 업태에서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나, 의류가 중심인 백화점 업태에서 비중은 상당히 작은 편이다. (3) 재무적 특성 백화점 산업은 음식료품의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 비해 마진율이 높은 의류나 잡화의 상품매출 비중이 높아 비교적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반면, 경기에 민감한 상품구성으로 인해 판매관리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다. 특히 수익성 중심의 경영전략과 대형마트 등 타 유통업태와의 상품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마진이 높은 의류중심의 상품구색을 갖추고 있다. 백화점의 주된 수익원은 50% 정도의 매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류 제품이라 할 수 있는데, 의류의 경우 납품업자에 대한 백화점의 구매력 협상력에 우위가 있어 판매수수료가 30%대로 높은 반면, 가전제품의 경우 5%대로 마진이 낮고 A/S 등 부대비용도 많이 든다. <표 5> 백화점 상품부문별 매출 구성비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4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 통계」 한편, 국내 백화점은 특정매입 중심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특정매입은 재고부담을 유통업체가 안지 않고 납품업자에 떠맡기는 형태로 매출이 발생할 때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적인 매입형태이다. 특정매입의 경우 백화점 측에 재고부담이 없으며, 상품개발ㆍ관리가 제조업체 등 납품업자의 부담으로 이루어져 있어 재고부담과 상품관리에 따르는 비용과 영업상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으며,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바. 피심인의 사업 현황 피심인은 2009.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총 31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백화점으로는 NC백화점 평촌점과 순천점 2군데가 있다. 그리고 아래 <표 6>과 같이 2007년, 2008년 국내 주요 유통 법인업체의 매출액에 따른 시장점유율을 비교해본 결과,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2007년 3.09%에서 2008년 2.89%로 약 0.2% 감소하였다. <표 6> 최근 2년간 주요 유통 법인업체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4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 그리고, 피심인의 법인명은 2009. 8. 31. (주)뉴코아에서 (주)이랜드리테일<각주>7</각주>로 변경되었다.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8. 11. 20.부터 2008. 11. 23.까지 광주 가파치(대표 이미행) 등 229개 납품업자 및 입점업자(이하 '납품업자’라 한다)와 “협력업체 상품권” 이라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 예상이익,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56,090,000원에 해당하는 상품권 구입비용 등 판촉비용을 해당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표 7> 판촉비용 부담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4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그리고, 피심인은 2009. 4. 9.부터 2009. 4. 12.까지 광주 가파치 등 216개 납품업자와 “봄정기 바겐세일 협력업체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라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 예상이익,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43,470,000원에 해당하는 상품권 구입비용 등 판촉비용을 해당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표 8> 판촉비용 부담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48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①대규모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자 등에게 판촉비용(광고비, 경품비 등 사은행사비용, 아르바이트비용, 모델 등의 방송출연료 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당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ㆍ사용용도ㆍ산출근거,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당해 판촉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하 동항부터 제3항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 및 판촉비용 분담 비율 등에 대하여 판촉행사일 이전에 서면으로 약정할 것.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2. 납품업자 등이 부담하는 판촉비용이 납품업자가 납품하거나 점포임차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비용절감 등에 기여할 것 3. 납품업자 등이 부담하는 판촉비용이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제1호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대규모소매업고시는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의 금지) 제1항은 대규모소매업자가 ①사전에 납품업자와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 사용용도, 산출근거, 예상이익,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약정하고,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판촉비용이 납품업자의 ②판매촉진이나 비용절감 등에 기여하고, ③예상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등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판촉비용 부담시 서면약정 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②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사전에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 사용용도, 산출근거, 예상이익,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판촉비용 부담내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상지위의 격차가 큰 양자의 관계를 감안할 때, 임의로 할인행사 등을 기획하고 그 비용을 전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더라도 납품업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판촉활동을 빙자한 부당한 판촉비용 전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2)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피심인은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주요 백화점과 비교하여 중소형백화점 수준의 매출규모로 다소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거래상 지위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납품업자들은 대부분 피심인과 같은 구매력을 가진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둘째, 납품업자는 대형유통업체인 피심인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의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셋째, 납품업자들 사이에 피심인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납품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피심인과 거래단절이 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법원에서도「상대방보다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독점적ㆍ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상대적 우월성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 2002.1.25. 선고 2000두9359 판결). (3)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심인은 2008. 11. 20.부터 2009. 4. 12.까지 두 차례의 상품권 증정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 예상이익, 분담비율에 대하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해당 납품업자에게 상품권 구입비용 등 판촉비용을 부담시켰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사전에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1. 3. 위 3.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판촉비용 부당강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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