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경1379 사건명 : (주)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이랜드리테일 대전 서구 탄방동 592 대표이사 오상흔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피심인은 매장면적 3,000m2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개정 2005. 7.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5-10호*, 이하 “대규모소매점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점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 대규모소매점업고시가 2008. 1. 31. 개정(고시 제2008-1호)되어 2008. 4. 1.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2008. 4. 1.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개정 고시 제2008-1호의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거 개정 전 고시 제2005-10호를 적용함 <표1> 일 반 현 황 (단위 : 백만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1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1. 7. 신고인과 2006. 11. 16.부터 2007. 11. 15.까지 홈에버 중계점 1층 33.72m2를 신고인에게 임대하여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 판매에 이용하도록 하고, 그 판매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점포임대차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당일 피심인은 신고인과 체결한 본건 계약서 2부를 모두 피심인이 수령하여 갔다가, 피심인 주장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신고인이 입점하여 영업을 개시한 이후인 2007. 3월에야 비로소 이 중 계약서 1부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 신고인은 피심인이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나. 위법성 판단 (1) 피심인의 거래상지위 여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규모소매점업자인 피심인이 자기의 점포임차인인 신고인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심인은 2007년 기준 연간매출액이 1조 5,767억원에 이르고 전국적으로 3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소매점업자로서 자신과 거래를 원하는 사업자가 많으므로,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반면, 신고인으로서는 대규모소매점업자인 피심인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의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의 요구가 비록 자기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 또한, 신고인이 대규모소매점업자인 피심인과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매장입점을 위한 투자비용이나 자기의 거래상 신용에 있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있어서도 신고인은 피심인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기 곤란하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피심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부당성 여부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11조 제1항 제1호는 대규모소매점업자가 점포임차인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점포임차인이 입점한 이후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규모소매점업자인 피심인은 점포임차인인 신고인과 2006. 11. 7.에 계약기간을 2006. 11. 16.부터 2007. 11. 15.까지로 하는 본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 주장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종료된 2007. 12월경에서야 신고인 요구로 비로소 신고인에게 본건 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거나, 피심인의 본건 계약 담당 직원 장성대에 의하더라도 신고인과 체결한 본건 계약서 2부를 본사의 확인절차와 업체코드 입력을 위해 작성 직후 본사로 보냈다가, 신고인 입점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2007. 3월경에 비로소 본사로부터 계약서 1부를 돌려받아 신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시 말하면, 신고인과 피심인 누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대규모소매점업자인 피심인이 점포임차인인 신고인이 입점할 때까지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이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 및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9. 18.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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