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전사0704 사건명 : (주)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대전 서구 탄방동 592 대표이사 오상흔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소매점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05. 7.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5-10호, 이하 “대규모소매점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점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기존의 한국까르푸 매장을 홈에버 매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06. 10.부터 2007. 12.까지 자기가 운영하는 35개 매장에 대한 내부공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홈에버 매장으로 재오픈 및 신규오픈하였다. 홈에버 매장으로 변경하여 재오픈 및 신규오픈을 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의 문구류 담당 직원인 김성규 팀장(2007. 6월경 퇴사)과 김보경 과장은 피심인의 납품업자인 (주)아트모아<각주>1</각주>의 직원인 홍성화 실장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재오픈 및 신규오픈 관련 매장명, 오픈일시, 작업일시 등을 알려줌으로써, (주)아트모아로 하여금 아래 <표>와 같이 13개 매장을 방문하여 납품한 상품의 매장내 진열작업, 매장내에 설치된 선반 진열대의 높낮이 조정작업, 상품 진열작업 중에 발생한 부산물(포장지, 종이박스 등) 정리작업 등에 종사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표> (주)아트모아가 작업을 실시한 13개 홈에버 매장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3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1)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 여부 피심인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은 통상 할인점이나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소매점업자들과의 거래를 원하는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대규모소매점업자인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심인의 거래 상대방들은 대규모소매점업자인 피심인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에 따라 영업의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의 요구가 비록 자기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라 하더라도 거래 중에는 사실상 이를 거절하기가 곤란하다는 점과 대규모소매점업자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에게 있어 거래중단이나 거래처의 전환은 자기의 신용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은 자기의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2) 부당성 여부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8조 제3항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자기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시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의 파견”과 “인적 서비스가 중요한 상품의 판매를 위한 종업원의 파견”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이 파견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규모소매점업자는 “파견 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을 하여야만 한다. 위의 규정에 의거해 살펴볼 때, 피심인이 자기의 납품업자로 하여금 종사하도록 한 위의 2. 가.의 작업은 피심인 자기의 고유업무일 뿐이고, 또한 당해 작업내용은 납품업자로부터의 파견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의 파견”과 “인적 서비스가 중요한 상품의 판매를 위한 종업원의 파견”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은 당해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피심인은 납품업자로 하여금 위의 2. 가.의 작업에 종사하도록 함에 있어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일체의 서면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작업에 대한 대가 역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되는 자기의 고유업무에 대하여 납품업자로 하여금 종사하도록 하였다는 점과 파견 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인정된다. (3) 소결 피심인의 위의 2. 가.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6. 2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8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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