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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6.5. 결정

(주)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유통0548 사건명 : (주)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서울 서초구 잠원로 51 대표이사 최○○, 김◇◇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일, 박성진, 최서현, 이대현 심의종결일 : 2019. 5.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각주>1</각주>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은 패션 상품 위주의 도심형 아울렛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2018년 9월 기준 전국 48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1아울렛 매장 8개, 뉴코아아울렛 매장 28개 및 NC백화점 매장 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5월에는 대구ㆍ경북지역 백화점인 동아백화점을 인수해 현재 동아백화점 5개를 운영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NICE 평가정보(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아울렛 시장의 특징 및 시장 현황 가) 아울렛 시장의 특징 4 아울렛 유통은 의류 재고상품이나 전시품, 시제품, 경미한 하자품 등을 원래의 정상가격 대비 할인(백화점 정기세일 이상 할인)하여 판매하는 거래 유형을 의미한다. 5 고가 브랜드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백화점이나 중저가 브랜드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복합쇼핑몰과 비교할 때, 아울렛은 브랜드 이월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점에서 백화점과 구분되고, 일반적으로 중고가 브랜드 상품을 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복합쇼핑몰과 구분된다. 피심인과 같이 중저가 브랜드를 주로 취급하는 아울렛 유통업자도 있지만, 대체로 대형 유통업자들의 아울렛은 백화점의 중고가 브랜드 이월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아울렛은 ① 공급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팩토리 아울렛)와 ②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아울렛에 공급업체가 입점해서 판매하는 경우(멀티브랜드 아울렛)로 구분된다. 7 전문유통업자의 아울렛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아울렛은 의류업체의 재고를 처리하는 채널의 기능을 넘어 소비자들의 원스탑 쇼핑 채널로 기능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아울렛 시장 자체의 규모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나) 국내 아울렛 시장의 현황 8 국내 아울렛 시장의 전체 규모는 2017년에 약 1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2014년 말 기준 대략 9개 정도의 대형 아울렛 사업자가 있었으나 2015년 초 현대백화점이 아울렛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2018년 현재 사업자수가 10개로 늘어났으며, 피심인과 국내 3대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약 80%를 차지하는 등 시장집중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표 2> 국내 대형 아울렛 사업자 현황(2017년 5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백만 원, %) * 자료출처: 2017년 유통업체연감, 피심인 제출자료 종합 2) 주요 거래형태 9 아울렛은 주로 의류업체의 재고 상품을 판매하는 특성이 있어 백화점과는 거래형태에 다소 차이가 있다. 백화점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주도적으로 상품을 구성하여 납품업자에게 발주한 후 이를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직매입, 특약매입)가 일반적인데 비하여, 아울렛의 경우 납품업체가 아울렛의 매장을 임차하여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아울렛 상품들이 이미 유행이 지난 것이 대부분이어서 백화점처럼 유통업자가 재고 손실을 부담하면서까지 상품을 직접 구성하고 판매하는 식의 거래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10 한편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아울렛에 물건을 공급ㆍ판매하는 납품업자는 통상 자체 판촉사원(이른바 중간관리자)을 두는데, 이러한 판촉사원들은 매장의 매출에 연동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수수료 방식으로 월급을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판촉사원들이 현장에서의 판매상황을 감안하여 어떠한 상품을 입고(매장 진열 및 창고 보관)할 지 판단한 후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종류, 수량 등을 특정하여 납품을 요청하면 납품업자가 공급할 상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2.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면 사전교부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피심인의 납품업자와의 계약체결 방식 11 피심인은 납품업자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수수료, 입점 장소 등에 대하여 구두상으로 협의를 진행한 이후 각종 조건에 관해 최종 합의가 완료되면 서면 또는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12 피심인의 전자계약 체결 과정은 우선 피심인이 납품업자와 협의한 내용을 내부 품의를 통해 결재한 후 해당 내용을 EDI 전자계약서<각주>3</각주>에 아래 <그림 1>과 같이 기재한다. 피심인이 전자계약서의 내용을 작성하면 해당 내용이 그대로 아래 <그림 2>와 같이 전자서명화면에 계약서의 형태로 생성되며, 피심인은 해당 계약서에 <그림 2>와 같이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피심인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EDI 시스템을 통해 계약서가 곧바로 납품업자에게 교부되고, 납품업자가 EDI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시스템에 전자서명을 하면 계약이 완료된다. 13 즉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의 계약 체결은 ① 양 당사자의 합의, ② 피심인 내부 전자결재 기안 및 결재, ③ 피심인 전자계약서 서명, ④ 납품업자 전자계약서 확인 및 서명의 순서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1> 피심인 전자계약서 내용 작성 화면(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피심인 전자계약서 서명 화면(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를 개시한 행위 14 피심인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3>과 같이 범양글러브 등 181개 납품업자와 진행한 190건<각주>5</각주>의 특약매입거래와 관련하여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교부 없이 거래를 개시한 사실이 있다.<표 3> 계약서면 사전교부의무 위반 건(2017. 1.∼2018. 6.) 목록(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15 위 190건의 계약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6 첫째,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납품업자와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155건의 거래를 개시한 사실(이하 '계약서면 미작성 상태 거래개시’라 한다)이 있다. <표 4> 계약서면 미작성 상태 거래개시 건 목록(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7 둘째, 피심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납품업자의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33건의 거래를 개시한 사실(이하 '납품업자 미서명 상태 거래개시’라 한다)이 있다. 피심인은 거래개시일 이전에 계약서면을 작성하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발송하였는데, 납품업자의 계약서면에 대한 서명은 거래가 개시된 날로부터 1 ∼ 137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표 5> 납품업자 미서명 상태 거래개시 건 목록(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8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8 셋째, 피심인은 2건의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서면에 기재된 계약 기간 이전에 납품업자와 거래를 개시한 사실(이하 '계약기간 전 거래개시’라고 한다)이 있다. 1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계약체결절차 관련 확인서(소갑 제1호증) 및 계약서면 지연교부 목록(소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의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줄 때까지 납품할 상품을 제조ㆍ주문하게 하거나 납품할 상품을 위한 설비ㆍ장치를 준비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⑨ (생략) 법 시행령 제2조(서면 기재사항)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 8. (생략) ② ∼ ③ (생략) 나) 적용 요건 20 법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계약서면 사전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③ 그 즉시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각주>8</각주>21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9</각주>22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3 첫째, 납품업자는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신들이 양질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ㆍ유지하기를 희망한다. 24 둘째, 피심인은 아울렛과 백화점 시장에서 각 1위와 6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납품업자가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선의 확보도 용이하지 아니하다. 25 셋째, 국내 상품유통에 있어 백화점을 비롯한 대규모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시장구조가 독과점화 되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대다수의 납품업자는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26 넷째,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에 불과한 반면,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27 피심인이 납품업자와 거래를 개시하였다면 특약매입거래의 거래 조건인 거래기간, 거래품목 및 수량, 수수료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이미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각주>10</각주>, 이 사건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 190건의 거래는 실제로 거래가 발생한 시점(거래개시일) 이전에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각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8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이 교부되었지 여부는 거래개시일 전에 계약서면이 교부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피심인은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1) 계약서면 미작성 상태 거래개시 29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155건의 거래에 대해 납품업자와의 거래개시 시점까지 어떠한 계약서면도 교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심인의 행위는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납품업자 미서명 상태 거래개시 30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33건의 거래에 대해 납품업자가 계약서면에 서명하지 아니한 상태로 납품업자와 거래를 개시하였는 바, 피심인의 행위는 계약체결 즉시 양 당사자가 서명한 완전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각주>11</각주>(3) 계약기간 전 거래개시 31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건의 거래에 대해 계약서면에 기재된 계약기간 이전에 거래를 개시하였는 바, 피심인의 행위는 계약기간 전의 거래에 대해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소결 32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3 피심인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6>과 같이 자신의 17개 점포<각주>12</각주>에 입점한 이랜드월드 등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납품업자들은 약정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대 및 행거<각주>13</각주>등의 집기를 대여업체로부터 대여<각주>14</각주>하여 사용하였고, 이를 위해 215,197,900원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그런데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에 체결된 판매촉진행사 실시를 위한 약정서에는 이 같은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표 6> 납품업자가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약정 없이 집기 비용을 부담한 목록(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8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4 피심인의 판매촉진행사 진행방식에 따르면 피심인과 납품업자는 이른바 공동판촉행사<각주>15</각주>를 진행하는 경우에만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체결하고 있다. 피심인은 위 <표 6>에 기재된 모든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체결하였는 바, 본 건 5,077건의 행사는 공동판촉행사에 해당한다. 공동판촉행사는 피심인이 판촉행사의 시기, 내용, 광고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기획하고 판촉행사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피심인과 납품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본 건과 관련된 행사장 등 공용공간의 사용에 대한 결정 등이 이루어지게 되며, 피심인은 협의 내용에 대해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체결한다. 35 본 건에서 납품업자들이 판촉행사를 위해 대여한 매대 및 행거 등의 집기는 납품업자가 의류 등의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납품업자가 판촉행사를 위해 평소에 판매되는 상품의 종류 및 수량보다 더 많은 상품을 진열해서 판매하려는 경우 집기를 추가로 사용한다. 예컨대 피심인의 매장인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1층의 평면도인 아래 <그림 3>의 가운데 부분 '이벤트홀’, 또는 '행사장’의 경우 진열을 위한 별도의 집기가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이 장소를 이용해서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아래 <그림 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매대 및 행거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그림 3> 피심인 매장의 행사장, 이벤트홀 예시(뉴코아아울렛 평촌점 1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8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이천일아울렛 분당점 경영지원실장 윤□□ 확인서(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4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17년 매대 관련 비용 내역(소갑 제5호증),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집기대여비용 미기재 사실 확인서(소갑 제6호증), 이천일아울렛 분당점 경영지원실장 윤□□ 확인서(소갑 제13호증) 및 매대 행사 진행 프로세스 관련 확인서(소갑 제1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9.∼10. (생략)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략) 법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 5. (생략) 나) 적용 요건 37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②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아니하고, ③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행사가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38 법 제2조 제8호는 판매촉진행사를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본 건 약정의 대상이 되는 5,077건의 행사는 모두 '겨울상품 마감전 70∼50%’, '여성의류 특가전’ 등과 같이 가격을 인하하거나, 유사 상품을 한 곳에 모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한다. 나) 판매촉진행사 실시 전에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해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1) 납품업자와 행사 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 39 피심인은 314개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아래 <그림 5>와 같이 5,077건의 판촉행사 약정서라는 명칭의 서면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림 5>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체결한 판촉행사 약정서(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4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예상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해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40 위 <그림 5>의 판촉행사 약정서에는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납품 가격 인하에 따른 납품업자의 비용, 수수료 인하에 따른 유통업자의 비용, 행사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였으나 행거 및 매대 등 집기 대여 비용은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집기 대여 비용이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약정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각주>16</각주>41 첫째, 위 <그림 4>와 같이 피심인의 관련 업무 담당자는 “납품업자는 행사장을 사용하는 경우, 행사장에서 판매할 상품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때 해당 상품들을 진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매대를 필요로 하게 되며”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바, 이는 피심인이 판매촉진행사를 위한 집기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42 둘째, 피심인은 납품업자의 행사장 사용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매대 등 집기대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판매촉진행사에서 납품업자가 행사장을 사용하는 경우, 피심인은 납품업자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협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하게 된다. 이 중 서면으로 협의를 하는 경우 아래 <그림 6>과 같이 납품업자가 피심인에게 요청 서면을 발송하게 되는 바, 아래 제시된 서면에는 행사 기간 및 장소 외에 소요되는 행거의 물량도 기재되어 있다. 모든 판매촉진행사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서면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해 납품업자와 협의하는 피심인으로서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집기가 필요하고 집기의 대여를 위해 해당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납품업자의 행사 요청 공문(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4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3 셋째, 아래 <그림 7>과 같이 피심인의 안산점과 일산점에서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행사 약정서<각주>17</각주>에는 행거 등 집기 비용을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판촉비)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피심인은 이미 집기 비용을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예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피심인(일산점)과 ****의 판촉행사 약정서(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5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다) 납품업자가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는지 여부 44 피심인은 314개 납품업자에 대해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 중에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소요된 매대 및 행거 등 집기 대여 비용 총 215,197,900원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45 피심인은 본 건 5,077건의 행사는 납품업자가 과다 재고 소진 등을 위해 실시한 납품업자 고유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진행한 '협력사 요청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각주>18</각주>46 살피건대, 피심인이 진행한 5,077건의 행사는 위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2조 제8호의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비춰볼 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피심인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한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7 첫째, 피심인의 내부자료인 아래 <그림 8>의 '판촉행사 진행 프로세스’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고 피심인의 기획 및 납품업자의 요청에 의한 판매촉진행사(이른바 공동판촉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행사를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심인은 본 건 5,077건의 행사에 대해 모두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체결하였다고 자료를 제출<각주>19</각주>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본 건 5,077건의 행사는 모두 피심인의 기획에 의한 '공동판촉행사’에 해당하며,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진행한 '협력사 요청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림 8> 피심인 판촉행사 진행 프로세스(소갑 제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5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8 둘째, 아래 <그림 9>의 '매대 행사 진행 프로세스 관련 확인서’를 통해 피심인이 본 건 행사 제목 및 기간을 정하여 판촉행사 광고를 실시하고 있고, 위 <그림 5>의 '피심인이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행사 약정서’를 통해 피심인이 수수료 인하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바, 본 건 5,077건의 행사는 피심인의 기획 및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진행한 행사로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 9> 매대 행사 진행 프로세스 관련 확인서(소갑 제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5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9 셋째, 만약 본 건 행사가 납품업자가 요청하여 진행된 행사에 해당한다면 피심인은 위 <그림 8>의 '판촉행사 진행 프로세스’의 내용에 비춰볼 때 납품업자의 행사 요청 공문을 수신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본 건 5,077건의 행사에 해당하는 납품업자의 행사 요청 공문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소결 50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등 변경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피심인의 대규모 점포 개선 절차 51 피심인의 각 지점에서는 점포의 시설 노후, 입점 납품업자의 대규모 교체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해당 점포에 대한 '대규모 점포 개선’(이하 'MD개편’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피심인의 특정매입본부<각주>20</각주>와 MD개편 대상 점포를 관리하는 지점에서는 매출 현황(매출 부진 등), 운영 현황(납품업자의 파견 판매직원의 부족 등)을 고려하여 퇴점할 업체를 선정하고, 최근 유행에 부합하는 브랜드 등에 대하여 입점할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또한 MD개편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납품업자에 대하여는 MD개편 계획에 따라 매장의 이동 위치ㆍ면적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52 피심인은 위와 같이 입ㆍ퇴점할 납품업자 선정 및 기존 납품업자와의 매장 조건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점포에 대한 공사를 개시한다. 피심인의 구체적인 MD 개편 절차는 아래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피심인의 MD개편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5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나)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매장 위치 등 변경행위 53 피심인은 2017년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의 MD개편<각주>21</각주>을 진행하면서 특약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6개 납품업자에 대하여 <표 7>과 같이 매장 면적을 적게는 21%, 많게는 60%까지 줄이고, 매장의 위치변경에 따라 소요되는 인테리어비용을 3백만 원에서 31백만 원까지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하였다. <표 7> 매장면적을 축소하면서 납품업자에게 인테리어비용을 부담시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5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5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MD개편 내역(소갑 제8호증), MD개편 전ㆍ후 매장 도면(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규정 법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9. ∼ 10. (생략) 나) 적용 요건 55 법 제17조 제8호의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 등을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②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가)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였는지 여부 56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특약매입거래 계약기간 중에 있는 6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MD개편을 진행하면서 매장의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57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본 건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의 변경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8 첫째, 위 <표 7>과 같이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각주>22</각주>은 21%에서 60%까지 감소하였는 바, 이는 계약 조건을 당초보다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납품업자에게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59 둘째, 본 건 매장 변경이 발생한 평촌점 전체 매장의 이 사건 MD개편 6개월 전ㆍ후 매출액이 25.1% 증가한데 반하여 6개 납품업자의 매출액은 2.7% ∼ 32.4% 감소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MD개편은 피심인의 필요에 의해 실시한 것<각주>23</각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기대하지 못한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24</각주>60 셋째, MD개편 전ㆍ후 매장 도면(소갑 제8호증)을 통해 본 건 6개 납품업자 매장의 경우 원래의 위치에서 변화가 거의 없거나 혹은 에스컬레이터 등 중심에서 멀어져 구석으로 이동되는 등 집객에 불리한 위치로 이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납품업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비용의 50% ∼ 100%를 부담토록 하였는 바, 이는 피심인 측의 사유인 MD개편으로 매장을 이동하지 않았으면 부담하지 않았을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납품업자로서는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고,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납품업자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심사지침’이라 한다)<각주>25</각주>’에도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61 피심인은 본 건 MD개편에 관하여 납품업자들과 협의 진행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납품업자들은 이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스스로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62 살피건대, ① 본건 MD개편은 피심인 측의 사유로 이루어졌으나 피심인은 MD개편 작업을 진행하면서 납품업자들과 매장 위치나 인테리어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분히 협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합의서나 확인서는 MD개편 이후 사후에 작성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 곤란한 점, ② 매장면적은 진열가능한 상품의 종류 및 수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점 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본 건 6개 납품업자의 경우 면적이 20% 이상 크게 감소하였고, 해당 매장의 경우 이전 위치 대비 유리한 위치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MD개편 직후 6개월 간 해당 매장의 매출액이 2.7% ∼ 3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피심인 스스로도 아래 <그림 11>에서와 같이 내부 문건에서 '면적 증가’ 또는 '좋은 위치’를 납품업자에게 유리한 경우로 인식하고 있고 이 경우에 납품업자도 인테리어 50% 분담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림 11> 피심인 내부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6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26</각주>5) 소결 63 피심인의 위 1) 행위는 법 제17조 제8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4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고, 아울러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납품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피심인이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35조 및 법 시행령 제28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27</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 납품대금 65 피심인의 위 2. 가.의 계약서면 사전교부의무 위반행위 및 위 2. 다.의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 등의 변경행위의 경우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매입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66 피심인의 위 2. 나.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행위의 경우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관련 상품의 매입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나, 위반금액의 산정은 가능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나. 단서규정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을 정한다.<각주>28</각주>2) 산정기준 가) 계약서면 사전교부의무 위반행위 67 위반행위의 유형, 관련 납품업자 수, 전체 위반건수, 위반건수 중 미교부, 지연교부가 차지하는 비중<각주>29</각주>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100백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30</각주>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행위 68 위반행위의 유형, 관련 납품업자 수, 판매촉진행사 1건 당 납품업자가 부담한 매대 등 집기 대여 비용,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이익의 상당 부분은 납품업자에게 돌아가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아래 <표 8>의 금액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표 8>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행위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6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31</각주>(단위 : 원) 다)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 등의 변경행위 69 위반행위의 유형, 관련 납품업자 수,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전체 인테리어 비용의 규모<각주>32</각주>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내에서 30백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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