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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0. 결정

(주)이랜드월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안정1197 사건명 : (주)이랜드월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랜드월드 서울 마포구 창전동 19-8 대표이사 민ㅇㅇ,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 황ㅇㅇ 심의종결일 : 2014. 9.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스포츠의류ㆍ신발 등을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1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8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이 사건 관련 제품의 기능성 구조 3 이하에서 설명하는 이 사건 관련 제품인 엘레쎄 큐핏(Q-FEET) 운동화의 설계방식이나 기능ㆍ효능 등에 대한 설명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기술한 것으로 실제 기능이나 효능이 입증된 사항은 아니다. 4 피심인에 따르면 이 사건 광고의 대상이 된 엘레쎄 큐핏(이하 '큐핏’이라 한다)은 빠른 걸음(Quick Step)과 발(Feet)을 합친 합성어로서 빠르고 바르게 무게중심 이동을 도와주는 워킹화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5 큐핏의 기본적인 구조는 중창 중 앞꿈치 부분에는 고무소재의 스피드버너가 삽입되어 운동 시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되도록, 뒤꿈치 부분에는 복원력이 99.9%인 특허쿠션인 쿠샥(CUSHOCK+)이 장착되어 워킹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켜 장기간 착화해도 무릎 관절에 무리가 주지 않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그림 1> 큐핏 제품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8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6 피심인은 큐핏을 2009. 6월부터 2010. 6월까지 개발하여 2010. 7. 20.자로 국내에 출시하였고, 심의종결일 현재 단종되었다.<각주>1</각주>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신발의 구조 및 기능성 7 신발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품으로서 단순히 발을 보호하기 위해 감싸는 수준을 넘어 걷기 또는 달리기 등 인체이동 시 지면으로부터 받는 충격력을 흡수하여 발과 발목을 포함한 인체의 여러 관절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걷거나 뛰는 것을 보완ㆍ향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8 신발의 구조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크게 발을 감싸고 외부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갑피(Upper)와 보행 또는 주행 시 지면으로부터 전달되는 힘을 적절히 분산 또는 반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창(Sole)으로 구분할 수 있다. 9 신발의 기능성은 지면과 접촉하고 반응하는 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창은 신발 내부에 삽입되는 안창(Insole)과 갑피와 겉창사이에 위치하는 중창<각주>2</각주>(Midsole), 지면과 맞닿은 밑창(Outsole)으로 나누어진다. <그림 2> 신발의 기본적인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8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발피혁연구소 10 기본적으로 신발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므로 모든 신발은 '기능성 신발’이라 할 수 있으나, 현대적 의미에서의 '기능성 신발’은 생체역학적, (재활)의학적으로 특화된 신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실험과 연구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진 신발을 의미한다. 11 신발의 기능성은 1970년대 운동역학적 검사가 가능하게 되면서 스포츠화의 기능성 추구를 시작으로 소재개발, 기능성 평가의 정량화를 통한 과학화 등에 의해 모든 운동화 및 의학적 치료목적의 신발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기능 또한 더욱 다양화 되었다. 12 신발이 추구하는 기능적 요인은 충격흡수, 안정성, 편안함(착화감), 운동조절, 접지능력, 경량성, 통풍성, 내구성, 발목보호 등이며, 신발의 종류나 사용목적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기술발달 및 관련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신발 자체만의 기능에 관한 것보다 걷거나 달릴 때 신발이 인체 동작이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13 이들 기능성을 평가하는 요인에 대해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으나, 신발의 기본적인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충격흡수, 안정성, 편안함을 들고 있으며, 신발의 기능성은 먼저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14 일반적으로 걸을 때에는 본인 몸무게의 1∼2배의 충격력이, 달릴 때에는 2~3배 충격력이 인체에 작용하며, 사람이 1㎞를 보행할 때 마다 15톤 정도의 압력이 발에 가중된다고 한다. 15 위와 같이 지면을 통하여 인체에 가해진 충격을 발이 일차적으로 전달받고 충격력의 전면에 위치하여 부상의 위험에 정면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신발의 충격흡수 기능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신발은 형태나 종류, 재질 등에 의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는 것이며, 이런 기능성은 대부분 신발의 중창이나 밑창의 소재, 경도, 형태 등을 통해 발현되고 있다. 16 2000년대 후반 들어 확산된 걷기열풍으로 인해 신발에도 건강을 위한 기능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생겼는데, 이러한 신발들은 실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기능성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발 본연의 기능보다는 근 활성화, 에너지(칼로리)소모, 다이어트,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부가적인 기능만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고, 신발의 소재나 구조 뿐 만 아니라 디자인측면에서도 기능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신발들이 출시되고 있다.<각주>3</각주>2) 보행과 인체와의 관계 가) 발의 구조와 기능 17 발은 해부학적으로 신체의 최하부에 위치한 발목관절 아래 부분으로 다음 <그림 3>과 같이 전족부, 중족부, 후족부로 정렬된 2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30개의 관절, 18개의 근육과 107개의 인대를 비롯하여 신경, 혈관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조화를 이룬 정교한 인체기관 중의 하나이다. <그림 3> 발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8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서울대학교 병원 제공) 18 특히, 중족부에 위치한 족궁(foot arch)<각주>4</각주>은 인간의 발에만 형성되어 있는 구조로서 서 있을 때, 걸을 때, 달릴 때의 전신 체중 및 받는 하중을 떠받쳐 발이 충격을 흡수하여 분산시키도록 하는 완충역할을 하고, 발의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회내운동(pronation)<각주>5</각주>또한 지면으로부터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나) 보행주기 및 동작패턴 19 두발을 이용하는 인체의 이동운동에서 하지의 움직임 형태 및 발이 지면에 접촉하는 특성에 따라 걷기, 경보(빠른 걷기), 달리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걷기가 인간의 행동 중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동작이라고 할 수 있다. 20 걷기동작 중에서 한발의 발뒤꿈치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다음번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보행주기(gait cycle)라 하며, 바닥접촉 여부를 기준으로 크게 입각기(Stance Phase)와 유각기(Swing Phase)로 구분한다.<각주>6</각주>21 입각기는 발바닥이 지면에 접촉하여 체중을 지지하고 있는 구간으로 발뒤꿈치를 닿는 순간부터 발전체 지지를 지나 발가락을 떼기까지이며, 초기접지기, 부하반응기, 중간입각기, 말기입각기, 전유각기 5개의 기능적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22 또한, 유각기는 발이 지면과 접촉하지 않고 다음 입각기를 준비하기 위해 다리가 공중에서 흔들고 있는 구간으로 발가락 떼기에서부터 다시 발뒤꿈치가 닿기까지를 말하며 초기유각기, 중간유각기, 말기유각기 3개의 기능적 국면으로 나누어진다. 23 8개 걷기국면별 보행동작 패턴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걷기국면별 보행동작 패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8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Perry의 보행분석 다) 걸을 때 사용되는 하지 근육 24 걷기는 인간의 신경조직과 100여개의 골격근(skeletal muscles)<각주>7</각주>이 상지와 하지의 여러 관절과 협응을 이루어야 가능한 지극히 복잡한 동작이다. 특히, 발을 포함하여 하지(대퇴:허벅지 부분, 하퇴:종아리, 정강이 부분)와 골반은 신체구조에서 이동시스템에 해당하고, 허리와 하지는 약 40여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걷기동작에는 이들 근육 모두가 어떠한 형태로든 동원된다. 25 걷기를 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골격근 현황은 다음 <그림 4> 및 <그림 5>과 같으며, 주요 근육의 위치ㆍ기능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하지 전면 주요 골격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8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26 척추기립근(erector spinae)은 척추뼈를 따라서 길게 세로로 뻗어 있는 근육으로 머리, 팔, 몸통이 골반 위쪽에서 균형을 잡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27 골반후면에는 대둔근(gluteus maximus), 중둔근(gluteus medius), 소둔근(gluteus minimus)과 내부에 이상근(piriformis)이 위치한다. 특히, 대둔근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보행시 하지를 곧게 하여 추진에 관여하는 근육이다. <그림 5> 하지 후면 주요 골격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86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28 대퇴(허벅지) 전면에는 대퇴직근(rectus femoris), 외측광근(vastus lateralis), 중간광근(vastus intermedius), 내측광근(vastus mesialis)으로 이루진 대퇴사두근(quadrieps)이 위치하는데, 주로 충격흡수와 추진에 관여하는 근육이다. 29 대퇴(허벅지) 후면에 위치한 슬건근(슬괵근, hamstrings)은 대퇴이두근(biceps femoris), 반막양근(semimembranosus), 반건양근(semitendinosus)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대퇴이두근은 보행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근육이다. 30 대퇴(허벅지) 안쪽에는 대내전근, 장내전근, 단내전근, 박근 등이 위치해 있으며, 골반의 안정에 관여한다. 31 하퇴 전면에 위치한 전경골근(tibialis anterior)은 정강이 근육으로 발뒤꿈치를 접지할 때 발끝을 위로 유지하기 위한 근육이며, 하퇴 후면에 있는 비복근(gastrocnemius)은 종아리 부분을 말하며, 발의 뒤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앞꿈치로 지면을 강하게 밀 때 추진에 큰 역할을 하는데, 장시간 걸을 때 파워 및 근지구력을 유지시킨다. 3) 신발의 기능성 측정 및 평가방법 32 신발이 갖는 기본적이고 과학적 기능(성능)에 대한 측정ㆍ평가방법으로 생리학적 또는 생체역학적 요소를 고려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 오고 있으며<각주>8</각주>, 스포츠과학 연구로 통칭되고 있다. 33 신발의 기능성 등에 대하여 측정ㆍ평가하는 생리ㆍ생체역학적 시험방법으로는 근전도 분석, 에너지소비량 측정, 족저압력 분포 측정, 지면반력 측정 등이 있다. 34 이런 신발의 기능성에 대한 측정ㆍ평가 방법은 현재까지 국내ㆍ외적으로 공인되거나 표준화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각주>9</각주>, 신발의 기능성 측정ㆍ평가 등에 대한 인체 임상연구는 ICH 가이드라인(ICH Harmonised Tripartite Guideline<각주>10</각주>)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통계적 원칙 등에 따라 수행되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해석되고 있다. 35 참고로, 기능성 측정 및 평가방법은 실험을 통해 신발 성능 또는 기능의 절대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신발과 비교되는 대조군 신발과의 비교우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상대적인 방법이다. 가) 근전도(Electromyography, EMG) 분석 36 인체 운동을 유발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골격근의 수축에 의해 발현되는 근력으로 인체 운동에 따라 개별 근육의 활동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근전도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근전도 분석은 신발을 신고 걷거나 달릴 때 근육의 수축을 유발하는 전기적 신호<각주>11</각주>를 측정하는 것이다. 37 근전도 측정방법으로는 다음 <그림 6>과 같이 표면전극법<각주>12</각주>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6> 근전도 측정시 표면전극 부착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8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신발산업진흥센터 38 근전도 측정에서 근신호의 크기 값은 하지의 근육 활동 증가량을 의미하는 근활성도(Muscle Activity) 지수를 나타내며, 근신호에서 발생하는 주파수는 근피로도(Muscle Fatigue) 지수를 의미한다. 39 이를 통해 특정 동작 시 사용되는 근육의 활동성 정도, 근육 활동 시기, 근육의 피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근활성도가 높다는 것은 근육사용량이 많다는 것이며, 근 피로<각주>13</각주>가 있을 경우는 근활성 전위의 전달속도가 낮아져 측정되는 주파수가 낮아지게 된다. 40 하지근육 중에서 표면 근전도를 통해 활동성 측정이 가능한 근육은 하지골격의 바깥쪽에 위치하여 피부와 맞닿은 근육으로서 대둔근, 대퇴이두근 등 총 16개이며<각주>14</각주>, 해당 실험을 통해서는 걷거나 달릴 때 어떤 근육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림 7> 근활성도 및 근피로도 측정 그래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81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신발산업진흥센터 나) 에너지 소비량 측정 41 에너지 소비량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거나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 총량을 의미하며, 인간이 습득한 에너지원은 대사과정(metabolic process)을 통해 인체의 근육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으로 바뀐다. 42 에너지 소비량 측정은 인체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사과정에서 산소를 소비하기 때문에 산소소비량을 측정<각주>15</각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심박수, 호흡교환율 등의 생리적인 현상을 기준으로도 운동의 부하 정도 또는 에너지 소비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각주>16</각주>43 산소소비량은 운동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운동중에 산소소비량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운동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44 심박수는 운동 강도에 의한 신체반응의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근육이 수축하고 관절이 일정범위 운동을 시작하면 신경계가 자극되고 이를 통해 심장운동에 영향을 미쳐 심박수를 증가시킨다. 운동시작 후 2∼5분이 경과되면 무산소 과정에서 유산소 과정에 의한 에너지 대사 작용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필요한 산소공급을 위한 혈액 순환이 촉진되어 심박수가 증가한다. 45 호흡교환율(RER, respiratory exchange ratio)은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산소소비량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며, 운동수행 시 1.0을 약간 상회하나 운동이 지속되면 0.7정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운동초기에 글리코겐(탄수화물)을 많이 사용하고 그 후 지방과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다) 족저압력 분포 측정 46 인체에 과도한 부하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작용하면 부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상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동적인 활동상황에서 발의 각 부위에 작용되는 부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신발의 착화감과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7 측정방법은 다음 <그림 8>과 같이 힘을 측정하는 센서를 발바닥 각 부위에 부착한 후 신발을 신고 트레드밀을 걷게 하여 발바닥 센서에 적용되는 압력을 데이터화ㆍ시각화하는 것으로 전족, 중족, 후족, 발전체로 나누어 분석이 이루어진다.<각주>17</각주><그림 8> 압력분포 측정 방법 및 분석 화면<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82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신발산업진흥센터, 운동역학 총론(2005, 정ㅇㅇ, 신ㅇㅇ) 48 해당실험으로 신발과 발의 접촉면적과 착용신발에서 발생하는 최대 힘<각주>18</각주>, 최대압력<각주>19</각주>및 최대평균압력<각주>20</각주>을 산출할 수 있다. 최대압력이 낮을수록 편안함이 증가하고, 접촉 면적이 넓을수록 그리고 최대 힘 및 최대평균압력이 작을수록 발의 부하가 경감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측정방법을 통해 발밑에 가해지는 힘이 발 밑바닥 전체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라) 지면반력(충격력) 측정 49 인체에는 항상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동은 지면을 지지한 상태에서 지면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며, 인체 내부에서 발생된 힘과 중력에 의해 지면에 힘을 작용하게 되면 이에 대한 반작용력인 지면반력(Ground Reaction Force)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힘들에 의해 운동이 수행된다. 50 지면반력은 걷기 또는 달리기 등의 동작에서 인체에 작용하는 힘으로서 충격력(impact force)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지면반력 측정은 걸을 때 발에 걸리는 이런 충격력을 측정하여 신발의 충격력 흡수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51 지면반력 측정은 다음 <그림 9>와 같이 지면반력기 위를 걸으면서 보행주기 동안에 작용하는 3방향의 힘<각주>21</각주>을 측정하여 데이터화하는 것으로, 걸을 때의 추진력, 수직 충격력, 내ㆍ외측으로 치우치는 힘의 크기와 부가적으로 압력 중심(Center of Pressure)의 위치 등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그림 9> 지면반발력의 3축 방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82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Perry의 보행분석 52 한편, 다음 <그림 10>은 걷기 또는 달리기시 지면과 닿을 때 발생하는 지면반발력 측정결과를 그래프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으로, 제1정점(A)는 수직방향으로의 운동으로 인해 인체에 가해지는 충격력(impact force) 또는 착지를 위한 제어력(Braking force)을 의미하고 걷기동작 중 부하반응기 끝에서 일어나며, 제2정점(B)는 지면을 딛고 나아갈 때 나타나는 힘으로 추진력(propulsive force)을 의미하며 걷기동작 중 말기 입각기에서 나타난다. <그림 10> 지면반발력 그래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82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운동역학 총론(2005, 정ㅇㅇ, 신ㅇㅇ) 53 최대수직 지면반력(Fz Max)을 통해서는 걸을 때 충격력을, 좌우 지면반력(Fx)의 범위를 통해서는 신발의 안정성을, 전후 지면반력(Fy)의 범위를 통해서는 신발의 추진력과 민첩성을 확인할 수 있다. 54 압력중심은 발의 내측과 외측간의 압력의 중심이 어떻게 이동되느냐를 보는 것으로 다음 <그림 11>은 정상보행을 하는 경우 압력중심의 이동경로이다. <그림 11> 후족 착지시 압력중심의 이동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82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운동역학 총론(2005, 정ㅇㅇ, 신ㅇㅇ) 55 지면반력은 이동 속도,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커지고, 이외 착지방법, 신발 그리고 운동수행 능력 등에 영향을 받으며, 신발의 경우는 신발창의 경도 또는 쿠션의 정도, 발목이 돌아가는 정도, 발의 아치구조에 의해 또 달라진다. 마) 2ㆍ3차원 동작분석(Motion analysis, 후족제어) 측정 56 신발이 지면에 닿을 때부터 떨어질 때까지의 동작을 고속으로 촬영하여 발목, 무릎, 엉덩이 관절에서 일어나는 굴곡 - 신전(flexion-extension), 내번 - 외번(inversion-eversion), 회내 - 회외(pronation-supination)운동 범위를 분석하는 것으로 엉덩이나, 무릎, 발의 착지각과 발의 안정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57 걷기동작의 착지 시 또는 지면과 떨어질 때 발은 발목 관절을 중심으로 회내 및 회외 운동을 일으키고, 신발은 이러한 각도의 과도한 변화를 방지하는 후족제어(rear foot control)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신발의 중창의 경도나 구조적 특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각주>22</각주>4) 임상시험의 일반원칙 58 임상시험<각주>23</각주>은 기능성 운동화와 같은 제품이나 특정한 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통칭하며, 국제 임상시험관리기준(ICH<각주>24</각주>Harmonised Tripartite Guideline)을 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업종 또는 분야별로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절차, 평가기준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59 ICH가이드라인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11호인 '의약품 임상연구 관리기준’ 및 '임상통계 지침’ 등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임상시험 절차 및 통계분석 관련 원칙을 살펴보면<각주>25</각주>, 60 일반적인 임상시험은 ①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②수립된 연구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③해당 연구목적에 적합한 대상을 확보하여, 실험방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④수집된 자료를 계량적 통계분석<각주>26</각주>기법을 통해 분석하고 ⑤분석결과를 알기 쉽도록 해석ㆍ일반화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표 3> 임상시험 진행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83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ICH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임상시험 관리기준, 임상시험 통계지침 등 61 이 중 연구 설계, 연구대상 확보 및 자료수집, 자료 분석이 중요하며, 이런 중요한 요소에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로부터 올바른 과학적 결론을 유도하기 어렵다. 62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연구수행 과정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연구배경, 목적, 연구대상자 선정 방법, 실험(또는 측정)방법, 피험자 수 산정방식, 통계분석 방법 등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하고, 이후 실제 연구수행과정에서는 이를 준수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또한, 연구계획 및 수행, 결과해석 과정에서 바이어스(bias)을 최소화하고 정밀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계획이 수립ㆍ설계 되어야 한다. 63 연구 설계와 함께 피험자 수 결정은 연구자가 해당 시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며, 해당 연구의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연구에 있어서 피험자 수는 연구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로 필요하고 충분한 수가 확보되어야 한다.<각주>27</각주>64 연구대상 확보 및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여 실험방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대상자인 피험자는 (시험방법에 따라) 맹검(blind)<각주>28</각주>과 무작위 배정(randomization)<각주>29</각주>하여 시험이 실시되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해당 연구의 목적과 시험에서 혼돈요인으로 작용되는 다양한 요소<각주>30</각주>를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각주>31</각주>65 임상시험에서 통계는 도출된 연구결과를 과학적인 사실로서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자료 분석 단계인 통계분석은 매우 중요하며, 통계분석 방법 또한 연구목적과 성격에 맞게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각주>32</각주>66 참고로 통계학에서는 최소표본이론<각주>33</각주>에 따라 피험자 수가 최소한 30명이 되어야 통계적 유의성을 지니며, 검정력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그 이하일 경우 정규성 검정과정을 거쳐 결과에 따라 적절한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67 그리고 통계분석의 결과에 따라 설정한 가설을 채택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통계적 유의성 검증이라 하며, 통상적으로 유의수준(Level of significance) 또는 유의확률(p-value)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8 유의수준 값과 유의확률 값을 비교하여 설정한 가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게 되며, 유의수준은 시험결과가 의미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한계 값으로 P값(probability Value)으로 표현되며, 통상적으로 0.05, 0.01 범위로 설정하고, '0.01은 신뢰수준 99%에 틀릴 확률이 1%’, '0.05는 신뢰수준 95%에 틀릴 확률이 5%’라고 해석한다. 69 즉, P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을 경우('P<유의수준’)는 연구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며, P값이 유의수준보다 클 경우('P>유의수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해석한다.<각주>34</각주>70 따라서 임상시험의 결과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여 적절하게 계획되고 통제된 시험방법과 적합한 통계분석을 통해 의미 있고 타당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5) 국내 기능성 운동화 시장현황 71 국내 신발산업은 1960년대 해외 유명브랜드 제품을 OEM방식으로 생산하면서 성장하였으며,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국, 동남아로 생산거점이 이동되면서 산업기반이 약화되고 규모도 감소하였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기능성을 강조한 토닝화<각주>35</각주>, 다이어트화 등 기능성 운동화 시장이 성장하면서 다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72 국내 기능성 운동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리복, 스케쳐스, 뉴발란스 등 해외 유명브랜드 국내법인 또는 수입 판매업체, 자체 브랜드 생산업체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체브랜드 생산업체는 (주)휠라코리아, (주)화승, (주)LS네트웍스 등이다.<각주>36</각주>73 국내 기능성 운동화 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 약 7,000억원 규모로 신발 전체시장의 30%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각주>37</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74 피심인은 2010. 7월부터 2011. 4월까지 큐핏에 대하여 TV(자막), 신문, 동영상,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른 걸음을 가능하게∼ 최대 20%까지 운동효과 상승, 칼로리 소모량 최대 20% up”, “빠르게 걸으며 예뻐지고 싶으신가요?, 날씬한 바디라인을 만들어 주는 (패션)다이어트 워킹화, 날씬한 몸매, 운동량 증가의 탁월한 다이어트 효과, 아름다운 다리라인 형성” 등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75 이러한 사실은 다음 <그림 12>과 <그림 13>에 기재된 광고의 주요 내용을 통해 인정된다. <그림 12> TV(자막), 동영상(맘스홀릭, 블로그 등, 2010. 4월∼2011. 4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83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그림 13>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등) 신문, 옥내외(2010. 7월∼2011. 4월)<각주>3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83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83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76 또한, 피심인의 광고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관련 매체별 광고게재 내역인 다음 <표 4>를 통해 인정된다. <표 4> 매체별 광고게재 내역 (단위: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83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령 및 적용 법리 1) 관련 법령 77 법 제3조 제1항 제1호<각주>39</각주>는 사업자 등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각주>40</각주>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8 또한, 법 제5조 제1항<각주>41</각주>은 사업자 등에게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각주>42</각주>은 “사업자등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하기 위하여 시험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면서 시험 또는 조사가 법령에 따른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각주>43</각주>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5조에 따른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심사 결과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원회는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2009. 8. 21. 시행 위원회 고시 제2009-57호를 말하며, 이하 '실증고시’라 한다)를 운용해 오고 있다. 2) 관련 법리 79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80 따라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①거짓ㆍ과장성, ②소비자 오인성, ③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81 소비자 오인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44</각주>82 또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을 할 경우에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입증자료로 제출된 시험ㆍ조사결과 등을 합리적ㆍ객관적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 등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이어야 한다.<각주>45</각주>83 실증고시 'Ⅳ.실증자료의 심사’<각주>46</각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광고를 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광고내용을 실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실증자료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는 합리적 근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84 첫째, 실증방법은 ①시험결과, ②조사결과, ③전문가(단체/기관)의 견해, ④학술문헌, ⑤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85 둘째, 실증자료는 실증방법별 판단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①시험ㆍ조사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고, 해당 분야를 시험ㆍ조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ㆍ물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②실증에 사용되는 시험ㆍ조사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하며, ③전문가(단체/기관) 견해는 공식적 의견으로서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④국내 학술문헌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등재학술지(외국 학술문헌은 SCI(Science Citation Index) 및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록된 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이어야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86 셋째, 실증자료는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피심인이 제출한 실증자료 87 피심인에 따르면 큐핏 운동화는 신발의 앞꿈치에 대응하는 부분에 질량블럭과 에어백을 넣은 구조의 중창을 사용하는 '신발중창’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이 사건 광고내용은 특허출원서<각주>47</각주>에 기재되어 있는 신발의 기능 및 원리, 효과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88 피심인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자신이 특허 등록<각주>48</각주>한 '신발중창’을 적용한 신발은 신발을 착용하고 보행할 경우 빠른 걸음을 유도하여 운동량을 증가시키고, 전경골근을 발달시키는 반면 장단지 근육 사용량을 감소시켜 다이어트 효과를 가져 오며, 걸을 때 충격을 완화하여 관절도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표 5> '신발중창’ 특허 내용<각주>4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84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신발중창’ 특허등록서 공개전문 내용(발췌) 89 또한, 피심인은 자신이 실행한 큐핏의 다이어트 효과와 관련된 광고내용을 직접적으로 실증하는 근거자료로 다음 <시험 1>부터 <시험 2>까지의 시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그 근거자료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 1:충격흡수(족저압력) 테스트 90 <시험 1>은 큐핏의 다이어트 관련 쿠셔닝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동서대학교에 의뢰하여 실시한 충격흡수 테스트 실험결과로서 신발 뒤꿈치 쪽에 피심인이 개발한 쿠샥(CUSHOCK+) 밑창이 삽입된 큐핏이 대조군인 일반 PU신발보다 쿠션기능이 20% 가량 뛰어남이 확인 되었다는 내용이다.<각주>50</각주><표 6> 시험 1:충격흡수(족저압력) 테스트 결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85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험 2:회내운동 및 족저압력 테스트 91 <시험 2>는 피심인이 동서대학교에 의뢰하여 큐핏의 회내운동 경로 실험과 족저압력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해당 결과를 통해서도 큐핏의 안정성과 쿠셔닝 기능의 뛰어남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다.<각주>51</각주><표 7> 시험 2:회내운동 및 족저압력 테스트 결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85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52</각주>*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2) 거짓ㆍ과장성 여부 가) 피심인의 주장 내용 92 피심인은 큐핏에 적용된 신발중창에 대한 특허등록서 상 발명효과 내용을 그대로 이 사건 광고에 인용한 것이므로 큐핏의 기능성 효과에 대한 광고내용은 충분히 실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93 또한, <시험 1>과 <시험 2>의 시험결과에서 큐핏의 족저압력, 충격 완화 기능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운동효과가 장시간 무리 없이 지속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큐핏의 기능성 효과에 대한 광고내용은 충분히 실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94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실증자료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실증하는 객관적ㆍ합리적 근거자료로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고시한 실증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95 그러므로 피심인이 제출한 시험결과들이 광고내용을 실증하는 근거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증자료들이 실증고시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96 살피건대, 피심인이 제출한 시험결과들은 실증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해당 광고내용을 실증하는 객관적ㆍ합리적 근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광고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97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큐핏과 같은 기능성 운동화의 경우 제품의 기능 등에 대한 시험절차와 방법을 정부가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학계나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시험검사방법과 절차 등이 없다. 이러한 경우 실증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견해 등을 참고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한 내용을 객관적인 시험절차와 방법으로 본다.<각주>53</각주>98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 및 심사단계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실시<각주>54</각주>하였고, 전문가들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피심인이 제출한 실증자료들이 사용한 시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시험 1>과 <시험 2><각주><시험 1>과 <시험 2>는 동일한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신발에 미치는 압력 등에 관한 유사한 시험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각주> 에 대한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험 1>과 <시험 2>에 대한 판단 99 전문가들은 <시험 1> 및 <시험 2>에 대해 큐핏의 구조상 '쿠샥'을 장착한 결과에 따른 신발의 압력분포 및 쿠셔닝의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에 불과하고, 시험결과에서 나타난 족저압력 감소와 신발의 쿠션효과는 신발의 편안함이나 안정성과 일부 관련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광고내용인 운동효과, 칼로리 소모량 등 다이어트 효과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으므로 <시험 1>과 <시험 2>의 시험결과는 해당 광고내용을 실증하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100 피심인이 실행한 광고표현과 같이 운동화의 기능성 효과ㆍ효능에 대해 일반화하여 표현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의 일반원칙에 따라 광고대상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광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시험설계를 하여 적절하고 잘 통제된 시험방법과 통계분석을 통해 일관되고 검증된 결과를 근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01 특히, 해당 광고내용을 실증하기 위해서는 큐핏을 대상으로 직접 운동효과와 칼로리 소모효과를 측정하는 연구시험(근전도 분석, 에너지 소비량 측정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고 임상적으로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다이어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예:체중, 허리, 엉덩이, 다리 부위 둘레 등)에 대한 연구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 또한 임상적으로도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각주><시험 2>의 연구결과보고서에서도 연구 수행자가 족저압력 측정은 다이어트화의 기능을 설명하기 어렵고 생리학적 평가가 더욱 합리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각주> ※ 특허등록서 상 기재된 발명의 효과 관련 판단 102 피심인은 큐핏에 적용된 신발중창에 대한 특허등록서 상 발명효과 내용을 그대로 이 사건 광고에 인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이 특허등록의 대상이 된 '신발중창’과 관련하여 특허로 인정한 사항은 특허등록서 상 '청구항(1항에서 7항까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신발중창 부분에 에어백과 질량블록을 삽입하는 방식에 대한 것일 뿐, 특허출원자가 직접 작성한 '발명의 효과’ 내용 부분까지 특허심사 과정에서 검토되어 인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발명의 효과’ 내용 부분을 광고에 일반화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상시험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절하고 잘 통제된 시험에 의거 칼로리 소모량이 증대된다는 일관되고 검증된 시험결과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103 한편, 신발 관련 해외 논문이나 광고심의 사례를 살펴보면, '발명의 효과’ 내용부분과 같이 칼로리 소모량 증가가 입증되었더라도 실제 체지방, 체중감량 등의 다이어트 효과까지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각주>2011년에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논문에서는 에너지 소모량 6%정도가 더 발생하는 조건하에서 1년 동안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 임상적으로 체지방 감소나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Oxygen Uptake Energy Expenditure during Treadmill walking with Masai Barefoot Technology Shoes, J. phys. ther. sci, 소갑 제10호증 참조)</각주> , '더 많은 칼로리 소모’라는 광고표현을 본 소비자들이 체중감량도 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광고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체중감량 등의 다이어트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추가적으로 제시<각주>2008년 미국의 전국광고부(NAD)가 Earth Inc의 Earth○R 신발 광고심의사례에서 체지방률 1.3%의 유의한 감소를 나타낸 연구결과에 대하여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라는 광고표현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로는 인정하였으나, 해당 표현이 소비자들에게 Earth신발을 신으면 '체중 감량(Lose Weight)’도 되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체중 감량’ 의미를 암시하는 해당표현을 수정하거나 체중감량의 결과가 확인되는 연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다(소갑 제 11호증 참조)</각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제출한 특허등록서상의 '발명의 효과’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이 사건 광고에서 주장하고 있는 다이어트 효과는 실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0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심인이 특허등록서만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특허등록서에 기재된 '발명의 효과’ 내용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소명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특허등록서에 기재된 '발명의 효과’ 내용 부분은 객관적ㆍ합리적 근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각주>소갑 제3-2호증 참조</각주> 다) 종합 검토 105 피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인 <시험 1>과 <시험 2>의 시험결과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피심인이 주장하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특허등록서 상의 '발명의 효과’ 내용 부분은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피심인이 제출한 실증자료들은 이 사건 광고표현을 실증하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자료로 인정되기 어렵다. 3) 소비자 오인성 여부 106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TV, 신문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107 피심인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에서 확정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운동효과 20% 상승, 칼로리 소모량 20% up’이라고 표현하고 이를 근거로 큐핏을 신고 걸으면 누구나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매가 되는 등의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난다는 광고 표현과 늘씬하고 탄력있는 몸매를 강조하는 다양한 이미지 등을 함께 사용하였는바, 광고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이 광고를 보면서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아도 강력한 운동효과를 주는 큐핏 운동화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신고 걷기만 하여도 체중감량은 물론 탄력있는 몸의 라인을 갖는 등 몸매관리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108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 사건 '다이어트 효과’ 등의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피심인의 기능성 운동화인 큐핏을 신을 경우 광고내용 그대로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09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운동화를 선택할 때 제품의 가격, 기능, 브랜드명 등은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신체의 외적요건을 중시하는 사회풍조로 인하여 다이어트, 몸매관리 등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근육 움직임을 증가시켜 칼로리 소모와 다이어트 등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는 광고 내용의 경우에는 광고를 더욱 신뢰하게 되어 제품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110 따라서, 피심인이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큐핏을 일상생활에서 신고 걷기만 하여도 다이어트 효과가 발생한다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소결 111 피심인의 제2. 가항의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의 내용 가. 시정조치 112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113 이 사건 광고행위의 경우 상품의 성능ㆍ효능 등에 관한 광고로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자들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기능성 운동화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 제1항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2009. 3. 12. 대통령령 제2164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 기본과징금 가) 관련매출액 114 법 제9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법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을 말하는데, 이에 따른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이 2010. 7월부터 2011. 4월까지<각주>이 사건 광고가 중단 없이 이루어진 기간이다.</각주> 판매한 큐핏 제품의 매출액 604,000,000원<각주>부가가치세와 판매장려금을 제외하고 산정하였다.(소갑 제13호증 참조)</각주> 이다. 나) 기본과징금의 산정 115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의 내용에 수치 관련 표현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등 부당성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기준 2. 가항 비고. 3호에 의하여 부과기준율 0.75%를 적용한다. 116 따라서, 기본과징금은 관련매출액 604,000,000원에 부과기준율 0.75%를 곱하여 산정한 4,530,000원이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117 피심인의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118 피심인의 경우 조사거부ㆍ방해 및 소비자피해 예방, 조사협력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119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액하지 않기로 하되,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하여 4,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20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7조,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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