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랜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2004. 12. 31. 기준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와 같다. < 표 > 일 반 현 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3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600여종 이월상품 의류에 대해 동 의류의 브랜드ㆍ아이템ㆍ출고년도ㆍ착용계절 등을 나타내는 스타일넘버를 변경하고 품질표시택에 변경된 넘버를 덧붙여서 이월상품을 마치 신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사실이 있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3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스타일 넘버의 의미 - EL : 브랜드명(EL 이랜드, HT 헌트, UW 언더우드 등) - TC : 아이템(TC 면바지 등) - 42: 연도계절(4 '04년, 뒷자리 1, 2, 3, 4는 봄 여름 가을 겨울)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4. 20.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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