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마트 및 애경산업(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안정2406 사건명 : (주)이마트 및 애경산업(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이마트 서울 성동구 뚝섬로 377 대표이사 이OO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OO, 김OO, 김OO, 장O 2. 애경산업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2 대표이사 이OO, 채OO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OO, 백OO, 김OO 심의종결일 : 2018. 2.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이마트<각주>1</각주>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또한, 피심인 애경산업은 생활용품, 각종 화학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들은 2006. 10월 CMIT/MIT 성분을 함유한 '이플러스(EPLUS) 가습기살균제’<각주>3</각주><각주>4</각주>를 출시하였고, 2007. 10월 제품명을 '이마트(E-MART) 가습기살균제’로 변경하였다. 3 피심인 애경산업은 제품 특징 등을 기재한 라벨을 이 사건 제품에 부착하고,제조사의 지위에서 완제품 상태의 이 사건 제품을 피심인 이마트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품의 라벨 표시내용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또한, 피심인 이마트는 이 사건 제품을 PL방식<각주>5</각주>으로 피심인 애경산업으로부터 납품받아 자신의 브랜드로 이마트 매장을 통해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라벨 표시내용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4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6. 12월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가습기살균제 시장현황 5 가습기살균제는 우리나라에서 1994년 최초 출시<각주>6</각주>된 이후 2011. 8월 기준으로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20여 종인 것으로 파악되며, 연간 판매량은 약 60만 개, 연간 시장규모는 판매액 기준으로 약 10∼20억 원으로 추정된다.<각주>7</각주>6 가습기살균제는 PHMG/PGH 또는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하여 가습기 내부의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출시된 상품이며, 판매 당시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사전에 별도의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었다. 현재는 의약외품으로 지정(2011. 12. 30.)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다. 7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CMIT/MIT)은 화장품, 샴푸, 물티슈, 기타 생활화학가정용품 등에서 방부 및 살균기능을 위해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가습기살균제에서만 문제가 된 것은 가습기살균제는 흡입을 통해 노출되는 반면, 다른 제품들은 주로 피부로 노출되는 등 노출 경로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판단하였다.<각주>8</각주>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부 조치내역 8 보건복지부는 2011. 8. 31.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 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가습기살균제의 사용 및 출시자제를 권고하였다. 9 또한, 2011. 11. 11. PHMG/PGH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을 확인한 질병관리본부의 실험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PHMG/PGH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6종의 수거명령을 발동하였다. 이후 2011. 12. 3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가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생산ㆍ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 시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해서 심사받도록 하였다. 10 보건복지부는 2012. 2. 3. PHMG/PGH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인한 폐 손상 이상소견이 발견되었고, CMIT/MIT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서는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 최종실험결과를 발표하였다. 다만, CMIT/MIT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확증된 것은 아니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11 환경부는 2012. 9. 5. CMIT/MIT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각주>9</각주>하고, 2015. 4월 CMIT/MIT성분의 가습기살균제만을 사용하여 폐 손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 3명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CMIT/MIT 성분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인정하였으며, 2016. 8월 1명, 2017. 8월 4명을 추가하여 2017. 8월 기준 총 8명의 소비자에 대하여 CMIT/MIT 성분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인정하였다. 12 또한, 2016. 4월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하여 폐 이외 장기의 손상이나 천식 등과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진단 및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017. 3월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태아 피해를 인정하고 가습기살균제 태아 피해 인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17. 9월에는 천식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천식피해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인체 안전 관련 정보를 은폐ㆍ누락ㆍ축소한 행위 13 피심인들은 2006. 10월부터 2011. 8. 31.까지 이 사건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제품라벨에 아래 <그림 1> 기재와 같이 주요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은폐ㆍ누락ㆍ축소한 채 “성분: 미생물 성장 억제 성분”, “천연 솔잎향 첨가”, “천연성분의 산림욕 효과”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각주>10</각주>관련 거짓ㆍ과장 행위 14 피심인들은 2006. 10월부터 2011. 8. 31.까지 이 사건 제품의 라벨에 이 사건 제품은 품공법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기재하였다. <그림 1> 이 사건 제품라벨 표시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15 이와 같은 사실은 자기상표부착상품(PL) 거래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1</각주>), 이 사건 제품의 라벨표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6 법 제3조<각주>12</각주>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각주>13</각주>제3조<각주>14</각주>제1항의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17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만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8 또한,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5</각주>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6</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 1) 가)항 행위 위법 여부 1) 기만성 여부 가) 기만성 여부 19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품의 인체 위해가능성 또는 인체위해성은 인정되고,<각주>17</각주>이 사건 제품의 주요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은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에 해당한다. 20 첫째, 이 사건 제품의 주요성분인 CMIT/MIT 성분<각주>18</각주>은 독성물질이고, CMIT/MIT 성분을 흡입할 경우 독성으로 인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21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등록된 살충제ㆍ농약(pesticide) 심사 자료(Reregistration Eligibility Decision Methylisothiazolinone, 1998년)와 유럽연합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EU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EU SCCS) 자료(2009년)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의 주성분인 CMIT/MIT는 급성독성이 상당히 높으며 특히 피부 및 안구 자극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각주>19</각주>22 에스케이케미칼이<각주>20</각주>1995. 3. 21.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각주>21</각주><각주>22</각주>에도 “Ⅲ. 위험, 유독성 - 다. 흡입, 섭취시의 영향 :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라고 기재하여 CMIT/MIT가 치명적인 독성이 있는 성분임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같은 자료 “?. 독성에 관한 정보”의 CMIT/MIT원액(100% 농도)을 공기 중에 0.33mg/L의 상태로 4시간 노출하였을 때 실험 쥐의 50%가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급성/만성 독성 테스트 결과를 통해 CMIT/MIT의 독성은 더욱 분명하게 인정된다. 23 또한, 에스케이케미칼이 2011. 7. 25.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각주>23</각주>에도 “2. 유해ㆍ위험성 - ㅇ 유해ㆍ위험성 문구 : 흡입하면 유해함”, “ㅇ 예방조치 문구 - 예방 : 이 제품을 사용 시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CMIT/MIT는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임을 인정할 수 있다. 24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한 독성실험<각주>24</각주>에서도 이 사건 제품과 성분이 동일한 제품인 가습기메이트의 세포독성 실험<각주>25</각주>결과 세포독성수치가 옥시 등 다른 사업자의 가습기살균제에 비해서도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각주>26</각주>25 둘째, 위와 같은 사실과 이 사건 제품의 특성 및 노출경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품의 인체 위해가능성도 인정된다. 26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은 우리나라 겨울철처럼 건조한 시기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 적절한 습도(55∼60%)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호흡기질환자나 산모, 영유아 등 질환 취약집단이 질환 관리나 질환 예방 등의 목적으로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각주>27</각주>27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화장품ㆍ섬유유연제ㆍ세정제(샴푸, 비누 등)처럼 '사용 후 씻어내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돗물에 희석한 용액을 가습기에 첨가하여 사용한다. 특히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를 통해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입자(에어로졸) 형태로 분무되어 호흡기를 통해 흡입된다.<각주>28</각주>따라서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호흡기질환환자나 산모, 영유아 등 질환 취약집단이 이 사건 제품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할 경우 밀폐된 환경에서 오랜 시간 동안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된다. 28 셋째, 실제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한 사람과 이 사건 제품과 동일한 성분인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사람에게서 폐질환(폐섬유화: 소엽중심성 섬유화를동반한 간질성 폐질환)이 발견되었고, 환경부는 임상조사 및 환경노출조사 등 역학조사<각주>29</각주>를 통해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CMIT/MIT 함유 제품 단독사용자 8명<각주>30</각주>에게서 발생한 폐질환의 원인이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품의 인체위해성도 확인되었다. 29 CMIT/MIT 함유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피해를 인정받은 위 8명<각주>31</각주>각각의 피해판정 등급은 1등급(가능성이 거의 확실함)<각주>32</각주>2명, 2등급(가능성 높음)<각주>33</각주>6명으로 이 사건 제품과 제품 사용자의 폐질환 및 가습기메이트와 가습기메이트 사용자의 폐질환 간의 인과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CMIT/MIT 함유 제품 단독사용자 피해인정 현황(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0 더욱이 미국 환경청(EPA)자료<각주>34</각주>, 의학학술지에 게재된 연구결과<각주>35</각주>, 다우케미칼의 상품안전성평가서<각주>36</각주>등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에 포함된 CMIT/MIT 성분을 흡입할 경우, 폐질환 외에도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실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자체적으로 피해현황을 조사ㆍ확인한 결과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서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도 천식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면서 간질성 폐렴 등 다른 호흡기 질환과 장기(臟器) 피해, 기저질환, 특이질환 등으로 피해인정을 확대할 계획을 밝힌 점<각주>37</각주>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한 인체위해발생 범위가 폐질환 외에도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으로까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3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천연성분의 산림욕 효과, 천연 솔잎향 첨가 등 제품 일부 성분의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할 뿐, 이 사건 제품 주요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인체안전과 관련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중요정보를 은폐ㆍ누락 또는 축소하였다.<각주>38</각주>32 따라서 피심인들의 제2. 가. 1) 가)항 행위는 기만성이 인정된다. 33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들의 제2. 가. 1) 가)항 행위는 기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4 첫째, 이 사건 제품을 제조ㆍ판매할 당시 관련 법령에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이 사건 제품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표시ㆍ광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었다. 35 둘째, 제품의 성분이 아니라 제품을 기준으로 인체위해성이 있는 경우에만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이 사건 제품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이 중요정보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제품의 인체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각주>39</각주>36 셋째, 표시ㆍ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되려면 피심인들이 표시ㆍ광고 당시 은폐ㆍ축소ㆍ누락의 대상이 되는 정보, 즉, 이 사건 제품의 인체위해성 등을 인식하여야 하나, 피심인들은 이 사건 제품의 성분명, 인체위해성 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7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8 첫째,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기만적 표시ㆍ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ㆍ누락ㆍ축소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및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라 피심인들에게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ㆍ누락ㆍ축소하지 않을 법령상 의무가 있다. 또한, 다른 개별 법령에서 해당 정보의 표시의무 규정 여부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각주>40</각주>39 둘째, 위 제2. 다. 1) 가)항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 성분(CMIT/MIT)의 인체위해성, 영유아ㆍ노인ㆍ환자 등 노약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흡입하게 되는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품의 인체위해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더 나아가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제품의 인체위해성도 확인되었다. 40 셋째, 피심인 애경산업과 이 사건 제품을 실제 제조한 에스케이케미칼이 이 사건 제품과 동일한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의 제조물책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물품거래 이전까지 에스케이케미칼이 제품취급 상의 안전수칙, 경고표시 및 물품의 위험에 관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서를 피심인 애경산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실제 에스케이케미칼의 김O 대표이사가 2016. 8. 30. 국정조사에서 피심인 애경산업에게 제품시험성적표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심인들이 체결한 자기상표부착상품(PL) 거래계약서 제20조에서 공급자(피심인 애경산업)와 구매자(피심인 이마트)가 협의하여 상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에서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상표의 표기 및 포장상태는 구매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이 사건 중요정보를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심인들은 이 사건 제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로서 제품의 인체 위해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기만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41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제품의 위해가능성 또는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제품용기 및 광고에서 표시ㆍ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42 특히 이 사건 표시와 같이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이 사건 제품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천연성분의 산림욕 효과”, “천연 솔잎향 첨가” 등 일부 성분의 긍정적인 효능ㆍ효과만을 강조할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 사건 제품에 부작용이 없거나 그 사용에 있어 더 이상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를 필요하지 않고, 더나아가 이 사건 제품이 인체에 유익한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43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제품라벨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기재하였으므로 소비자가 이 사건 제품에 유익한 효과가 있다거나 제품 사용 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없고, 설사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2011. 11월 보건복지부가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강제수거명령, 2011.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외품 지정, 피심인들의 제품공급 중단,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 등으로 소비자 오인성이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4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5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제품라벨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마셨을 경우에는 다량의 물을 마신 후 즉시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등의 일반적인 주의사항만 기재하였을 뿐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이 사건 제품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또는 가습기살균제의 일반적인 사용방법과 관련된 흡입 시 주의사항, 예컨대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실내를 정기적으로 환기하여야 한다”) 등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천연성분의 산림욕 효과 등의 문구와 품공법에 의한 품질표시 등의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이 사건 제품이 사용상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인체에 유익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46 둘째, 환경부의 피해자 인정 현황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2012. 2월∼4월 이 사건 제품과 동일한 성분의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자가 있다는 점에서 2011. 11월 보건복지부의 강제수거명령, 2011.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외품 지정, 피심인들의 제품공급 중단 등과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 등으로 소비자오인성이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각주>41</각주>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47 피심인들의 제2. 가. 1) 가)항 표시를 접한 소비자 입장에서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이 사건 제품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은 소비자 안전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소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인체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은폐ㆍ누락 또는 축소한 채, 인체에 유익한 제품인 것처럼 표현한 피심인들의 제2. 가. 1) 가)항 표시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 피심인들에게 이 사건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48 피심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들의 제2. 가. 1) 가)항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각주>42</각주>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49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제품의 성분, 제품의 인체 위해가능성 등을 알 수 없었다. 피심인 애경산업은 이 사건 제품을 실제 직접 제조한 에스케이케미칼<각주>43</각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피심인 이마트는 이 사건 제품의 제조사인 피심인 애경산업으로부터 제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제품의 인체위해가능성 등을 알 수 없었다. 50 둘째, 정부기관조차도 2011년 이전에는 이 사건 제품의 인체위해가능성 등을 알지 못하였다. 51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2 첫째, 위 제 2. 다. 1) 가)항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애경산업이 에스케이케미칼과 체결한 제조물책임계약서 상 최초물품거래 이전까지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이 제품취급 상의 안전수칙, 경고표시 및 물품의 위험에 관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서를 피심인 애경산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실제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의 김O 대표이사가 2016. 8. 30. 국정조사에서 피심인 애경산업에게 제품시험성적표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심인들이 체결한 자기상표부착상품(PL) 거래계약서 제20조에서 공급자(피심인 애경산업)와 구매자(피심인 이마트)가 협의하여 상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에서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상표의 표기 및 포장상패는 구매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이 사건 중요정보를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심인들은 이 사건 제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로서 제품의 인체 위해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53 둘째, 정부기관이 이 사건 제품의 제조ㆍ판매 당시 이 사건 제품의 인체위해가능성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심인들의 제2. 가. 1) 가)항 표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각주>44</각주>5) 소결 54 피심인들의 제2. 가. 1) 가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만적인 표시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들의 제2. 가. 1) 나)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55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제2. 가. 1) 나)항 행위는 이 사건 제품이 품공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품공법에서 정한 안전인증ㆍ확인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품공법에 따라 안전이나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56 품공법에 의한 품질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제품이 품공법의 적용대상인 '안전관리대상공산품’(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이어야 하고, ② 품공법에서 지정한 안전인증기관이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ㆍ검사기관 등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거쳐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하여야 하며, ③ 지식경제부장관(現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서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57 그러나 이 사건 제품은 품공법의 적용대상인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이 아니고, 안전인증기관이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ㆍ검사기관 등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거친 사실이 없으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거나 신고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5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품공법의 적용대상인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 10종,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47종,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30종,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7종이며,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 등은 생활화학가정용품으로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포함되나<각주>45</각주>, 이 사건 제품인 '살균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59 둘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제품 및 성분과 관련하여 품공법<각주>46</각주>에서 지정한 안전인증기관이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ㆍ검사기관 등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거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자체적으로도 이와 유사한 시험이나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 60 셋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당시 품공법에 따라 세정제로서 KC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신고된 가습기살균제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홈워시 가습기살균ㆍ세정(제조ㆍ판매: (주)신희), 함박웃음 가습기 세정제(제조: (주)퓨앤코, 판매: GS리테일), 가습기세정제(제조: 코비즈산업), 가습기클린업(제조: 글로엔엠, 판매: 홈케어), 클린케어 시스템, 클린케어 시스템 플러스(이상 제조ㆍ판매: 위니아만도(주)) 등 총 6종이며, 이 사건 제품은 품공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인증대상 제품이 아니다. <표 5> 세정제로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현황(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1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들의 제2. 가. 1) 나)항 행위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62 첫째, 가습기살균제는 세정제로서 품공법 관리대상이었고, 피심인들은 세정제에 대하여 품공법에서 정한 항목에 따라 표시하였다. 63 둘째, 설사 가습기살균제가 품공법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심인들이 제품라벨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기재한 것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품공법상 품질표시 항목에 준하여 표시하던 관행에 따른 것이고, KC마크를 기재하는 등 이 사건 제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였거나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6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5 첫째, 가습기살균제는 살균제에 해당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표시행위 당시 품공법의 적용대상에는 살균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중 일부 제품이 세정제로 신고되어 품공법에서 정한 항목에 따라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제품은 품공법에 따라 세정제로도 신고되지 않았다. 66 둘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는 표현은 품공법상 품질표시에 준하여 표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 제품이 품공법의 규율대상으로서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표시한다는 의미이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67 일반 소비자들은 제품의 인체위해성 또는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제품용기 및 광고에서 표시ㆍ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부풀리기가 수반되는 광고<각주>47</각주>와 달리, 제품에 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표시를 접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68 더욱이 품공법상 안전관리대상 품목이 87종이고 세부적으로는 수 백 종에 달하여 사실상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제품이 품공법에 의해 관리받는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품공법에 의한 품질표시”를 접할 경우 이 사건 제품이 품공법의 관리대상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인증 또는 시험ㆍ검사절차를 거친 제품으로 인식되거나 오인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69 자신이 구매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이 품공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 및 품질기준을 준수한다는 정보는 소비자들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여 구매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들이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제품이 품공법에 따라 안전이나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품공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표시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 4) 소결 70 피심인들의 제2. 가. 1) 나)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ㆍ과장의 표시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71 피심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들의 제2. 가. 1)항의 표시행위에 대한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72 첫째, 처분시효에 관해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8</각주>제49조 제4항<각주>49</각주>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또한, 2016년 사건<각주>50</각주>(이 사건 포함<각주>51</각주>)과 2011년 사건<각주>52</각주>은 이 사건 제품의 표시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각주>53</각주>하여 같은 사건이므로 이 법 시행(2012. 6. 22.) 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처분시효는 처분시효에 관해 개정되기 전 공정거래법<각주>54</각주>제49조 제4항<각주>55</각주>이 적용되어야 한다. 73 둘째, 상품의 제조ㆍ판매업자가 상품의 공급 및 판매를 중단한 때에는 그 시점에 해당 상품에 대한 표시ㆍ광고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심인들은 보건복지부가 2011. 8. 31. CMIT/MIT 함유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제품 출시 및 사용 중단을 권고한 이후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는 어떠한 표시ㆍ광고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종료일은 2011. 8. 31.이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은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 7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5 해당 사건이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인지 여부는 피심인, 조사대상 행위, 관련 법령, 발견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음의 점을 고려하면, 2016년 사건(이 사건 포함)은 2011년 사건과 피심인, 조사대상 행위, 발견된 증거 등이 달라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해당한다. 76 2011년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제품의 판매사인 피심인 이마트만 피심인이었으나, 2016년 사건에서는 제조사인 피심인 애경산업이 최초로 피심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2016년 사건에서 제품라벨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행위가 조사대상 행위로 추가되었다. 또한, 2011년 사건의 경우 여성환경연대 등의 신고에 의해 조사가 개시되어 공정거래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조사된 사건인 반면, 2016년 사건에서는 직권인지에 의해 조사가 개시되어 공정거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사건이다. 이에 더해 2015. 4월 이후에야 환경부가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였다. 77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처분시효는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고, 2016년 조사가 2016. 7. 12. 개시되었으며,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처분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78 피심인들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들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들에게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79 또한,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한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심인들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한다. 80 이에 대해 피심인 이마트는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폐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ㆍ축소 또는 누락한 롯데쇼핑, 글로엔엠의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심결례<각주>56</각주>와 비교할 때, 이 사건 법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81 살피건대, 이 사건 법위반기간은 롯데쇼핑 또는 글로엔엠 사건의 2배에 달하고, 이 사건 관련 매출액도 롯데쇼핑 또는 글로엔엠 사건보다 13배∼160배 더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롯데쇼핑 및 글로엔엠 사건과 이 사건은 차이가 있으므로<각주>57</각주>피심인 이마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징금 부과 82 피심인들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소비자의 인체ㆍ안전과 관련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58</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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