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유통2707 사건명 : (주)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마트 서울 성동구 뚝섬로 377 1 대표이사 이**, 김**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민조, 최승규, 김규식 심의종결일 : 2014. 12.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면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며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7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감사보고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 국내 대형마트 시장에서 상위 3개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2012년 현재 약 67.7%에 달하고 있다. 상위 3사 점유율 합계는 2009년부터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 대형마트 매출액 및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7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기간 동안 <별지 2>과 같이 ****, *** 등 48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피심인 자신의 경쟁사업자(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 대한 기간별 매출액, 시장점유율, 납품 상품의 종류, 공급가격, 공급량, 판촉행사 등의 정보를 자신에게 제공하도록 이메일을 통해 요구한 사실이 있다. 5 이러한 행위 사실은 커피음료 부문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내역(소갑 제1호증), 완구부문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내역(소갑 제2호증), 유기농 부문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내역(소갑 제3호증) 및 피심인이 제출한 경영정보 요구 관련내역(소갑 제4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유통시장의 구조 2. 소비자의 소비실태 3.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납품업자등의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생략) 3. 그 밖에 납품업자 등이나 납품업자 등의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생략) 2.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관련 정보 3.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하는 판매촉진행사의 시기ㆍ횟수 및 거래조건 등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 4. (생략) 2) 적용 요건 6 법 제14조 제1항의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게 법 제14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③ 그 요구행위에 '부당성’이 있어야 한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 7 첫째, 납품업자 등은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신들이 양질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계속적인 거래를 원한다. 8 둘째, 피심인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기반으로 국내 대형마트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28.3%, 2012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고, 납품업자 등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대체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9 셋째,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납품업자 등이 감수해야 하는 제품 판촉기회 상실은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10 넷째, 일단 판로 확보가 이루어진 경우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에 불과한 반면, 납품업자 등은 피심인의 영업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요구한 정보가 '경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게 제공 요구한 정보의 내용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경쟁 유통업체에 대한 ① 기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② 납품하는 상품의 종류, 공급가격, 공급량 ③ 판매촉진행사 등에 관한 매출관련 정보로 이는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고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영정보에 해당한다.<각주>1</각주>3)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부당성’ 여부 가) 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의도 및 목적 12 피심인이 상기와 같이 납품업자에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은,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3개 업체가 대형마트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심인이 자신의 시장점유율을 제고하기 위한 판촉행사 진행ㆍ납품가격의 책정 등 영업전략 수립에 동 정보를 활용하고, 납품업자와의 거래조건 협상에 있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지기 위해 동 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피심인의 커피음료 담당자의 이메일(소갑 제1호증), 완구구매 담당자의 이메일(소갑 제2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그림 2> 피심인의 커피음료 담당자의 이메일(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7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납품업자의 경영활동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3 본 건에서 납품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경쟁 유통업체에 대한 ① 기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② 납품하는 상품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 공급량 ③ 판매촉진행사 등의 정보를 요구받고 있다. 상기 정보가 유통업체에 제공될 경우, 납품업자는 판매촉진행사 진행 및 납품가격 결정 등 거래조건을 피심인과 협상함에 있어 보다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되거나, 경쟁 대형마트와의 거래조건에 대해 간섭받는 등 피심인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구속 받을 개연성이 크다. 이에 대해 경영정보의 종류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첫째, 경쟁 업체에 대한 납품업자의 기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정보가 유통업체 측에 제공될 경우, 경쟁 유통업체 대비 매출 실적이 미진한 납품업자들은 유통업체로부터 판매촉진행사의 진행, 해당 유통업체만을 위한 단독 상품 출시, 경쟁 유통업체 대비 신상품 우선 납품 등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각주>2</각주>15 둘째, 경쟁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이나 공급량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유통업체에게 제공될 경우 납품업자는 유통업체로부터 공급가격의 인하 또는 공급량 증대를 요구받거나, 경쟁 유통업체와의 거래조건 결정에 간섭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16 최저가격 유지,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등 대형마트 간 가격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납품업자가 경쟁유통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이 노출될 경우, 납품업자는 피심인에게 더 높은 가격에 공급하는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받거나, 경쟁 유통업체에 대한 공급가격의 결정에 간섭받게 될 가능성이 크며, 유통업체와의 거래 지속을 원하는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피심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거부하기가 어렵다.<각주>3</각주>17 셋째, 경쟁 유통업체에서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 정보가 유통업체에게 제공될 경우 납품업자는 유통업체로부터 경쟁 유통업체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판매촉진행사의 진행을 강요받거나, 경쟁 유통업체에서의 판촉행사 실시 여부 또는 내용에 대해 간섭받게 될 개연성이 크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8 첫째, 피심인은 경영정보 요구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 진 것이 아니라 담당자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정보 교환 등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서 강제성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개인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품업자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인 다른 유통업체에 대한 매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이유가 없으며,<각주>4</각주>영업비밀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보교환이나 커뮤니케이션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사안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9 둘째, 피심인은 경영정보를 받은 이후 추가납품 요구, 공급가격 인하 등 후속조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에서 매출관련 정보요구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의 참여 강요나 수수료율 인상 등 후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단초로 기능할 가능성이 커 경영간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므로, 이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유통업자가 위 경영정보를 기초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등의 행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므로<각주>5</각주>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2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4조의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특히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고 그 파급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12. 2. 28.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 납품대금 및 관련 임대료 22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보가 특정 상품에 한정되지 않아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각주>6</각주>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산정기준 23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 요구한 자료가 매출이나 일반현황자료에 해당하여 원가자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점, 정보제공을 강제한 정황이 약한 점, 별도의 후속조치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290,000천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7</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4 피심인에 대하여 가중 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산정기준과 같은 290,000천 원이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25 위 조정금액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290,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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