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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4.19. 결정

(주)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유통3642 사건명 : (주)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마트 서울 성동구 뚝섬로 377 대표이사 이○○, 이□□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상준, 김지홍, 이승수, 김우연 심의종결일 : 2016. 3.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이마트<각주>1</각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국내 대형마트 시장에서 피심인을 포함한 상위 3개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아래 <표 2>와 같이, 2012년 현재 약 67.7%에 달하고 있는데 2009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대형마트 매출액 및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2년 12월 중순 ∼ 같은 해 12월 말 기간 동안 ○○ 등 6개 납품업자들<각주>2</각주>에게 2013년 설 명절 선물세트와 관련하여 경쟁유통업자들이 납품 받는 선물세트의 준비수량, 판매가격 및 프로모션 등 할인행사<각주>3</각주>내용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직원 남○○의 진술(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는 생략함), 납품업자인 ○○ 직원 최○○, □□ 직원 이■■, ◇◇ 직원 ◆◆, ☆☆ 직원 김★★, ♤♤ 직원 공♤♤, ♡♡ 직원 신♥♥의 각 진술(소갑 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3호증), ◇◇ 직원 승◎◎의 회신 이메일(소갑 제14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 3. (생략) 2) 적용 요건 6 법 제14조 제1항의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게 법 제14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여야 하며, ③ 그 요구행위에 '부당성’이 있어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 피심인이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점 8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첫째, 납품업자들은 통상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1년 이상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전제로 납품 관련 준비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10 둘째,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유통업자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 및 매출 신장에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납품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피심인의 요구나 제안을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점 11 셋째, 국내 대형마트 업계 1위 사업자이며 동시에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에서도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된다는 것은 대체거래선 을 신속, 용이하게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납품업자들에게는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인 점 12 넷째,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소비실태를 고려할 때, 납품업자들에게는 전국적인 매장을 운영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는 대형유통업자에 대한 입점 및 판촉활동이 더욱 중요하게 된 반면, 대형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일부 납품업자의 상품이 없어지더라도 다른 납품업자로의 대체가 충분히 가능한 점 13 다섯째, 법원의 판례도 대형유통업자와 대기업 납품업자와의 관계에서 대형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각주>5</각주>2) 납품업자들에게 요구한 정보가 경영정보에 해당하는 점 14 피심인이 납품업자들에게 요구한 경쟁유통업자들이 납품 받는 명절 선물세트의 준비수량, 판매가격, 프로모션 등 할인행사의 내용은, 첫째, 경쟁유통업자의 준비수량은 납품업자들이 공급한 물량을 의미하는 점, 둘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은 납품업자들이 제안한 최종 제안서의 가격이 그대로 반영되어 결정되고 있는 점(소갑 제1호증, 피심인 직원 남○○의 진술), 셋째, 경쟁유통업자들의 프로모션 등 할인행사 정보는 납품업자들의 해당 공급품목에 대한 프로모션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상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 3)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는 점 15 위 인정사실과 같은 납품업자들의 경영정보가 대규모유통업자인 피심인에게 제공될 경우, 피심인이 다른 경쟁유통업자보다 자신들의 상품구성이 부족하거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납품업자들에게 납품가격 조정, 상품구성의 보강 및 변경, 납품물량 변경, 과도하거나 추가적인 판매촉진행사 준비 등을 강요하는데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3. 처분 16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6</각주>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고한다. 17 첫째, 이 사건 법위반행위의 기간 및 규모 면에서 볼 때, 2013년도 설 상품 중 비교적 규모가 큰 납품업자들과 사이의 일부 상품 거래에 그친 점 18 둘째, 피심인이 직접적으로 납품업자들에 대한 경영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어서 부당성이 크다고 보기 부족하고, 납품업자들이 실제로 받은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는 점 4.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사건처리절차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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