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10.8. 결정

(주)이마트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안정3075 사건명 : (주)이마트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마트 서울 성동구 뚝섬로 377, 1층(성수동2가) 대표이사 이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9. 9. 2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4. 10. 2.부터 2015. 3. 12.까지 기간 중 신문 및 전단을 통해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였으나, 11개 상품의 판매가격을 종전거래가격<각주>2</각주>보다 인상하여 기재하였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행위가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심인에게 시정명령 및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0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주>4</각주>3 법원은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므로, '1+1 행사’의 판매가격이 2개의 종전거래가격의 합산액과 크거나 동일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거짓ㆍ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1+1’ 가격이 이 사건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위원회가 해당 광고의 소비자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짓ㆍ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위원회 및 피심인 모두 서울고등법원(파기환송심) 판결에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었다.<각주>5</각주>3. 과징금 환급 5 위원회는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8. 8. 6.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전체 과징금 36,000천 원 중 이 사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30,000천 원을 환급하였다. 4.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6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을 환급하였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7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결 관련매출액에서 '1+1 가격이 종전거래가격 2개의 합산액보다 낮은 상품’의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하고, 그 밖의 과징금 산정의 기초사실 및 감경사유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0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결론 8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제4.항과 같이 피심인 주식회사 이마트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